창원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제정

별표

[별표] 건설기술 심의수당 등의 산출기준(제14조 및 제15조 관련)

구 분심의수당 및 수수료 산출 기준(건당)
① 제2조(영 제17조)에 따른 심의사항1. 수 당: 사전심의수당 + 참석수당 2. 수수료: 수당 × 심의위원수
② 제2조(영 제17조)에 따른 입찰방법 [일괄ㆍ대안ㆍ기술제안] 심의1. 수 당: 참석수당 2. 수수료: 수당 × 심의위원수
③ 제2조(영 제17조)에 따른 실시설계 및 기본설계 적격 평가심의, 기술제안서 적격평가 심의(기술형 입찰)1. 수 당: (기술검토비 × 업체수) + 참석수당 2. 수수료: 수당 × 심의위원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별표] 
건설기술 심의수당 등의 산출기준(제14조 및 제15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건설기술심의요청서

발주부서명
설 계 자
공 사 명
공사위치
공사기간
공사금액총 공 사 비백만원
공사금액금회 공사비백만원
공사개요:공사개요:공사개요:
첨부서류 및 부수첨부서류 및 부수첨부서류 및 부수
기본설계ㆍ실시설계의 내용 및 작성기준
구 분표시해야 할 사항
설계 보고서ㅇ 공사개요 목적, 규모, 금액 등 ㅇ 계획 및 방침 ․ 위치선정 ․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사면보호, 식재계획 등) ․ 환경영향평가(환경보존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시) ㅇ 사전조사사항 ㅇ 주요시공계획 ㅇ 주요자재사용계획 ㅇ 개략공정계획 ㅇ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경제분석(공사비산출, 유지보수비, 경제분석) ․ 그 밖의 사항
구조 및 수리 계산서ㅇ 주요 구조계산 ․ 구조단면 결정 개산 및 사유 ․ 기초 허용 지지력 계산 ․ 각부 구조의 제하중에 대한 구조계산 ․ 수리계산, 이와 관련된 단면결정 계산
토질조사 보고서ㅇ 토질개황 ㅇ 개략토질조사(시추, 시항, 물리탐사 등) ㅇ 개략토질시험(표준관입시험, CBR시험, 평판재하시험, 토성시험)
개략설계 내역서ㅇ 설계설명서 ㅇ 개략공종별 내역서 ㅇ 개략수량 산출근거 ㅇ 그 밖에 필요한 산출근거
구 분표시해야 할 사항표시해야 할 사항표시해야 할 사항
구 분도면종류축척사 항
설계도면위치도1/50,000 ~1/5,000 축척지형도주변 지형지물 표기
설계도면종단면도 및 평면도1/1,200~1/3,000주요시설물 종평면도
설계도면횡단면도1/100~1/500주요 횡단면도
설계도면구조물도1/100~1/200주요 구조물 계획도, 표준도 등
설계도면부대시설도1/100~1/200ㅇ 주요 부대시설도 ㅇ 주요 가시설물 도면
설계도면조 경 도1/200~1/500주요 조경계획 (사면보호, 식재계획도)
설계도면그 밖의 사항그 밖에 필요한 도면
구 분표시해야 할 사항
설계 보고서ㅇ 공사개요 목적, 범위 및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금액 등 ㅇ 계획 및 방침 ․ 위치 선정 ․ 세부구조물 및 수리계획 ․ 세부조경 계획 (사면보호, 식재계획 등) ․ 환경영향평가 (환경보존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시) ㅇ 사전조사사항 ㅇ 세부시공계획 ㅇ 자재사용계획 ㅇ 세부공정계획 ㅇ 세부공사비 산정 ㅇ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 ․ 경제분석 - 공사비산출 - 유지보수비
구 분표시해야 할 사항
구조 및 수리 계 산 서ㅇ 세부구조계산서 ․ 구조단면 결정 계산 및 사유 ․ 기초허용 지지력 계산 ․ 각부 구조의 제하중에 대한 구조계산 ․ 수리계산, 이와 관련된 단면결정계산 ․ 수리모형 실험결과
토 질 조 사 보 고 서ㅇ 토질개황 (목적, 범위, 조사기간) ㅇ 세부토질조사 (시추, 시항, 물리탐사등) ․ 조사방법 ․ 조사위치 선정 ․ 조사결과 분석 ㅇ 세부토질 시험 (표준관입시험, CBR시험, 평판재하시험, 토성시험, 골재시험) ㅇ 부 목 ․ 지질분포 현황도 ․ 토질조사 위치도 (S=1/25,000) ․ 토질조사 위치 상세도 (S=1/1,200) ․ 재료원 현황도 ․ 지층단면도 ․ 시추조사 및 동적 콘관입시험결과 주상도 ․ 시험굴 주상도 ․ 핸드오가 보링 주상도 ․ 실내시험 성과표 ․ 골재시험 성과표 (하상골재, 석산골재)
설계설명서ㅇ 주요 설계내역 ․ 일반 설계설명서 - 일반사항 - 공종별 일반사항 ․ 특별설계설명서 - 공종별, 단계별 세부설계설명서
구 분표시해야 할 사항표시해야 할 사항표시해야 할 사항
구 분도면종류축 척사 항
설계도면위 치 도1/50,000~1/5,000 축척지형도주변지형지물 표기
설계도면종단면도및 평 면 도1/1,200~1/3,000세부 종평면도
설계도면횡 단 면 도1/100~1/200세부 횡단면도
설계도면구 조 물 도1/50 ~ 1/100세부 구조물
설계도면부대 시설물도1/100 ~ 1/200세부 부대시설물도 세부 가시설물도
설계도면조 경 도1/200 ~ 1/500세부 조경계획 (사면보호, 식재계획 등)
설계도면그 밖의 사항그 밖에 필요한 도면
설계내역서설계설명서 공정별 세부내역서 수량 산출근거 그 밖에 필요한 필요한 산출근거
구 분표시해야 할 사항
설계 보고서ㅇ 공사 개요 ․ 전체공사에 대한 공사개요 설계개요, 사전조사사항, 계획 및 방침등의 실시설계 내용 ․ 설계변경 개요 (사유서) - 설계변경 부분에 대한 원안 및 변경설계내용 ㅇ 변경계획 및 방침 ․ 위치선정 ․ 세부구조물 및 수리계획 ․ 세부조경계획 (사면보호, 식재계획등) ㅇ 사전조사 사항 ㅇ 세부 시공계획 ㅇ 자재 사용계획 ㅇ 세부 공정계획 ㅇ 세부 공사비 산정 ㅇ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
구 분표시해야 할 사항
구 조 및 수리계산서ㅇ 변경 세부 구조계산서 ․ 구조단면 결정계산 및 사유 ․ 기초 허용지지력 계산 ․ 각부 구조의 제하중에 대한 구조계산 ․ 수리계산, 이와 관련된 단면결정 계산
토 질 조 사 보 고 서ㅇ 변경토질현황, 조사, 시험보고서 ㅇ 변경구조설계 사유 및 근거
설계설명서ㅇ 전체 및 변경설계에 대한 일반 및 특별설계설명서
구 분표시해야 할 사항표시해야 할 사항표시해야 할 사항
구 분도면종류축 척내 용
변 경 설계도면위 치 도1/50,000 ~ 1/5,000 축척지형도전체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도면
변 경 설계도면종단면도및 평 면 도1/1,200 ~ 1/3,000
변 경 설계도면횡 단 면 도1/100 ~ 1/200전체공사(원안) 및 설계 변경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변 경 설계도면구 조 물 도1/50 ~ 1/100〃
변 경 설계도면부대시설물도1/100 ~ 1/200〃
변 경 설계도면조 경 도1/200 ~ 1/500
변 경 설계도면그 밖의 사항그 밖에 필요한 도면
변 경 설계내역서ㅇ 변경세부설계 내역서 ․ 공종별 세부내역서 ․ 수량산출근거 ․ 그 밖에 필요한 산출근거
구 분표시해야 할 사항
설계설명서ㅇ 공사개요 위치, 대지면적, 개략공사기간, 공종별 개략공사비 등 ㅇ 설계개요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면적, 각층 주용도 등 ㅇ 사전조사 사항 지반고, 지질 및 지형개요(토지현황, 시설물현황 등), 강우량, 바람, 동결심도, 교통, 수용인원, 장비 등 ㅇ 계획 및 방침 부지선정, 방침 및 대안검토(계획의 원칙 및 기준제시, 안채택 과정설명), 시설물 종합 배치계획, 개략조경계획, 주차계획, 수평, 수직동선계획, 방재계획 등 ㅇ 공종별 개략 공사비 산정 ㅇ 개략 공정계획 ㅇ 주요 설비계획 ㅇ 주요 자재계획 ㅇ 그 밖에 필요사항
구 조 계획서ㅇ 설계 근거기준 ㅇ 구조재료의 규격 및 설계기준 강도 ㅇ 제반하중 조건에 대한 분석 적용 ㅇ 구조형식의 선정 및 선정근거 ㅇ 각부 구조계획 골조의 평면, 간사이, 층고, 바닥판 구조, 지붕구조 등 ㅇ 주요 구조부재의 개략 단면 산정 계산서 ㅇ 내진구조 계획 개요(다만, 해당 건물에 한정함)
구 분표시해야 할 사항
토질조사 보고서ㅇ 토질개황 ㅇ 토질조사 및 토질주상도 작성 ㅇ 토질시험(표준관입시험, 평판재하시험, 토성시험 등) ㅇ 지내력 산출근거 ㅇ 지하수위 ㅇ 기초 토질에 관한 의견
사 용 계획서ㅇ 시공개요 ㅇ 공정관리 계획 ㅇ 공법선정 계획 ㅇ 재료선정 계획 ㅇ 품질관리 계획 ㅇ 양중관리 계획
구 분표시해야 할 사항표시해야 할 사항표시해야 할 사항
구 분도면종류축 척사 항
설계도면목 차임 의
설계도면위 치 도임 의인근 지도
설계도면부근안내도임 의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설계도면조감도 또는 투 시 도임 의색채사용
설계도면주변현황도임 의주변건물과의 스카이라인도
설계도면배 치 도1/600 이하축척, 방위, 대지경계선, 대지가 접하는 도로 및 대지내 도로의 위치․폭, 도로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각 건축물과 부수시설물간의 위치 관계 및 동선처리, 심사대상 건축물과 다른 건축물과의 구별, 등고선․옹벽․정화조․배수시설․주차장 등 기본계획시에 고려된 사항
구 분표시해야 할 사항표시해야 할 사항표시해야 할 사항
구 분도면종류축 척사 항
조경계획도1/200 이하축척, 식수평면계획, 수종, 조경면적 산출내용과 조경시설물(환경조각, 상징탑, 벤치, 파고라, 분수, 휴게소, 휴지통 등), 유희시설, 체육시설 등의 위치․크기
건축물내외 마 감 표바닥, 천정, 내벽, 외벽, 지붕 등
각층평면도1/100 이상축척, 방위, 각실의 크기, 용도, 벽의 위치, 재료의 두께, 개구부 및 방화문의 위치·폭, 직통계단 또는 피난계단의 위치 및 폭, 복도의 위치 및 폭, 승강기의 위치 및 폭, 천정크레인 및 실험대, 서가, 전시대, 병원침대 등 개실의 평면계획에 영향을 주는 시설물의 위치 및 크기
입 면 도 (4면)1/100 이상축척, 외벽, 지붕, 옥상돌출부, 출입구의 형태,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
주단면도 (종횡2개소 이상)1/100 이상건축물의 각실 및 계단 등의 전체구조를 파악하기 용이한 위치에 주단면도를 작성하며 축척, 기초의 크기, 재료, 각실의 층고, 천정고, 바닥두께, 재료, 반자의 구조, 계단, 승강기, 경사로 등의 구조, 지붕층의 방수, 단열 마감을 포함한 구조, 외벽의 단열 마감을 포함한 구조 및 창호의 형태, 크기 등
구조계획도1/100 이상ㅇ 각층 구조틀도(기둥 및 보 등 주요 구조부) ㅇ 골조 단면도(종횡 2개소 이상)
차량동선도1/600 이하단지내·외 차량흐름도
구 분표시해야 할 사항
설계 보고서ㅇ 공사개요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종별 공사비 등 ㅇ 설계개요 지역, 지구, 구조,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최고 높이, 조경면적, 층별면적, 각층 주용도 등 ㅇ 사전 조사사항 지반고, 지질 및 지형개요, 강우량, 바람, 동결심도, 적설량, 교통, 수용인원, 장비 등 ㅇ 계획 및 방침 부지선정, 방침 및 대안검토(계획의 원칙 및 기준제시, 안채택 과정설명), 시설물 종합 배치계획, 세부조경계획, 세부주차계획, 수평·수직동선계획, 방재계획, 세부배치평면, 입면계획 등 ㅇ 시공방법 ㅇ 공사비 산정(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ㅇ 세부공정계획 ㅇ 세부설비계획 ㅇ 세부자재계획 ㅇ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구 조 계획서ㅇ 설계근거 기준 ㅇ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ㅇ 제반하중 조건에 대한 분석 적용 ㅇ 구조의 형식 선정 ㅇ 각부 구조계획, 골조의 평면, 간사이, 층고, 바닥판 구조, 지붕구조 등 ㅇ 구조계산서 ㅇ 각부 하중계산, 구조해석, 부재의 설계(전산프로그램에 의한 구조계산시에는 프로그램의 종류, 구조해석 방법, 설계조건, 계산과정 및 입출력자료의 명시) ㅇ 내진구조계획 및 구조방식 명시(다만, 해당건물에 한정함)
토질조사 보고서ㅇ 토질개황 ㅇ 토질조사 및 토질주상도 작성 ㅇ 토질시험(표준관입시험, 평판재하시험, 토성시험 등) ㅇ 지내력 산출근거 ㅇ 지하수위 ㅇ 기초토질에 관한 의견
설계설명서ㅇ 일반설계설명서 ㅇ 특기설계설명서 ㅇ 유지관리계획서
구 분표시해야 할 사항표시해야 할 사항표시해야 할 사항
설계도면도면종류축 척사 항
설계도면부근안내도임 의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설계도면조감도 또는 투 시 도임 의색채사용
설계도면배 치 도1/600 이하축척, 방위, 대지경계선, 대지가 접하는 도로 및 대지내 도로의 위치․폭, 도로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각 건축물과 부수시설물간의 위치 관계․동선처리, 심사대상 건축물과 다른 건축물과의 구별, 등고선,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주차장 등 그 밖의 계획 및 시공에 필요한 사항
설계도면부분배치도1/300 이상상기사항(배치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시
설계도면주차장 평면도1/100 이상축척, 주차장배치평면, 도로, 통로 및 출입구의 위치·폭 등
설계도면구적도 및 건물면적 산출표1/600 이하
설계도면조경계획도1/200 이하 1/50 이상축척, 식수평면계획, 수종, 조경면적 산출 내용과 조경시설물(환경조각, 상징탑, 벤치, 파고라, 분수, 휴게소, 휴지통 등), 유희시설, 체육시설 등의 위치․크기 수목, 잔디, 조경시설물, 유희시설, 체육시설 등의 시공에 필요한 상세도면 일체
설계도면조경토목 계 획 도1/200 이상조경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항 일체
설계도면조경토목 상 세 도1/50 이상토목구조물 등의 시공에 필요한 상세도면 일체
설계도면건축물내외 마 감 표바닥, 천정, 내벽, 외벽, 지붕 등
설계도면각층평면도1/100 이상각실의 계획 및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구 분표시해야 할 사항표시해야 할 사항표시해야 할 사항
설계도면도면종류축 척사 항
설계도면단위평면도1/50 이상각층 평면도로 파악이 곤란한 부분으로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설계도면각층천정 평 면 도1/100 이상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설계도면지붕평면도1/100 이상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설계도면입면도 (4면)1/100 이상축척, 외벽, 지붕, 옥상돌출부, 출입구의 형태,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등
설계도면주단면도1/100 이상건축물의 각실 및 계단 등의 전체구조를 파악하기 용이한 위치에서 주단면도를 작성하여 축척, 기초의 크기․재료․각실의층고․천정고․바닥두께․재료, 반자의 구조, 계단․승강기․경사로 등의 구조, 지붕층의 방수․단열 마감을 포함한 구조, 외벽의 단열마감을 포함한 구조 및 창호의 형태․크기 등
설계도면주 단 면 상 세 도1/50 이상주단면도로 파악이 곤란한 부분으로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설계도면개별실단면 상 세 도1/30 ~ 1/50 이상시공에 필요한 모든 사항
설계도면지붕단면 상 세 도1/30 ~ 1/50 이상〃
설계도면계단평면․ 단면상세도1/50 이상〃
설계도면굴뚝상세도1/30 이상〃
설계도면샷다, 핏트 발코니 등 부분상세도1/30 ~ 1/50〃
설계도면창호일람표창호의 일람
설계도면각층 창호평면도1/100 이상시공에 필요한 모든 사항
구 분표시해야 할 사항표시해야 할 사항표시해야 할 사항
설계도면도면종류축 척사 항
설계도면창호상세도1/50 이상시공에 필요한 모든 사항
설계도면고정 및 부착시설물 배 치 도1/100 이상병상, 실험대, 침상, 수배전시설, 전시대, 보일러 등 고정시설과 부착시설물의 시공에 필요한 모든 사항
설계도면부착시설물 상 세 도1/30 ~ 1/10시공에 필요한 모든 사항
설계도면기초구조 평 면 도1/100 이상〃
설계도면기초구조 배 근 도1/30 이상〃
설계도면기초구조 단면상세도1/30 이상〃
설계도면각층기둥·보 일람표, 각층보․바닥판 단면상세도1/30 이상〃
설계도면지붕구조 평 면 도1/100 이상〃
설계도면지붕구조 단면상세도1/30 이상시공에 필요한 모든 사항
설계도면계단구조 배근도 및 단면상세도1/50 ~ 1/30〃
설계도면옹벽구조 배 근 도1/50 이상〃
설계도면옹벽구조 단면상세도1/30 이상〃
설계도면구조부재 조립도(PC 철골 및 트러스인 경우)1/30 이상〃
설계도면구조부재 집합상세도 (PC철골 및 트러스인 경우)1/30~1/50〃
구 분표시해야 할 사항
설 계 보고서ㅇ 전체공사에 대한 공사개요, 설계개요, 사전조사 사항, 계획 및 방침 등의 실시설계내용 ㅇ 설계변경개요(설계변경부분에 대한 원안 및 변경설계내용) - 구조,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등 - 수평·수직동선계획, 세부배치, 평면, 입면계획 등 - 세부공정계획 - 세부자재계획 - 공법비교검토
구 조 계획서ㅇ 전체구조에 대한 구조계획(실시설계 시 구조계획서내용) ㅇ 변경설계에 대한 구조계획(실시설계 시 구조계획서내용) ㅇ 전체 및 변경설계에 대한 구조계산서
토질 조사서ㅇ 기초구조 설계변경시
설명서ㅇ 전체 및 변경설계에 대한 일반 및 특기설계설명서
구 분표시해야 할 사항표시해야 할 사항표시해야 할 사항
설계도면도면종류축 척사 항
설계도면부근안내도임 의전체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설계도면조감도 또는 투 시 도임 의전체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설계도면배 치 도1/600 이하전체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설계도면건축물내외 마 감 표전체공사(원안) 및 설계변경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설계도면각층평면도1/100 이상전체공사(원안) 및 설계변경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설계도면지붕평면도1/100 이상전체공사(원안) 및 설계변경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구 분표시해야 할 사항표시해야 할 사항표시해야 할 사항
구 분도면종류축 척사 항
설계도면단위평면도1/50 이상전체공사(원안) 및 설계변경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설계도면각 층 천정평면도1/100 이상〃
설계도면입면도(4면)1/100 이상〃
설계도면주단면도1/100 이상〃
설계도면기초,기둥,보, 지붕구조도1/100 이상〃
설계도면각종 시공 상 세 도1/50 ~ 1/30설계변경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설계도면각종 구조 단면상세도 및 배근상세도1/50 ~ 1/30설계변경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구 분표시해야 할 사항
설 계 설명서ㅇ 공사개요 위치, 규모,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ㅇ 주요 생산설비 설비사항, 배치계획, 생산조건, 생산품목 및 품질(규격), 생산량 등 ㅇ 주요 유틸리티설비 전력, 물, 냉동, 펌프, 공기조화, 중기, 압공, 배선, 배관, 그 밖의 설비 ㅇ 복리후생설비 ㅇ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ㅇ 주요시공계획 ㅇ 개략공정계획 ㅇ 개략공사비 산정 ㅇ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구 분표시해야 할 사항
설 계 계산서ㅇ 주요 생산설비의 개략 용량계산서 ㅇ 주요 유틸리티설비 개략 용량계산서 ㅇ 작업능력, 싸이클타임, 작업효율에 관한 계산서 ㅇ 간이 부하계산서
구 분도면종류표시해야 할 사항
설계도면일반사항ㅇ 범례 ㅇ 도면목록 ㅇ 기계기구일람표(수량, 용량, 사양, 그 밖의 사항사항 포함)
설계도면배 치 도주요생산설비 및 유틸리티설비의 위치, 상하수도의 연결관계, 수조, 위험물저장소, 각종탱크, 정화조, 연돌, 기계실의 위치, 기기반출입구의 표시, 인근건물 및 통행인에 미치는 공해사항, 지하실의 환기를 위한 급·배기탑 위치, 도로 및 배수계획 등
설계도면계 통 도주요 생산설비 및 유틸리티 설비의 자동제어시스템 공기조화, 급·배수(급탕포함), 소화, 그 밖의 설비의 계통도
설계도면평 면 도각종 설비 샤프트(Shaft)의 크기, 유지보수 공간을 고려한 기계실평면도, 기준층 및 특수층의 설비평면도(단선표시)
설계도면단 면 도기계실, 기준층 및 특수층의 층고를 확인할 수 있는 설비단면도
설계도면옥외 공동구옥외공동구관리 및 각종 설비 평면도
설계도면그 밖의 사항그 밖에 필요한 사항
구 분표시해야 할 사항
설 계 설명서ㅇ 공사개요 위치, 규모,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ㅇ 주요 생산설비 설비시방, 배치계획, 생산조건, 생산품목 및 품질(규격), 생산량 등 ㅇ 주요 유틸리티설비 전력, 물, 냉동, 펌프, 공기조화, 중기, 압공, 배선배관, 그 밖의 설비 ㅇ 복리후생설비 ㅇ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ㅇ 세부시공계획 ㅇ 세부공정계획 ㅇ 세부공사비 산정 ㅇ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시 방 서당해 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설 계 계산서ㅇ 주요 생산설비의 용량계산서 및 선정서 ㅇ 주요 유틸리티설비의 용량계산서 및 선정서 ㅇ 작업능력, 싸이클타임, 작업효율에 관한 세부계산서 ㅇ 부하계산서
구 분도면종류표시해야 할 사항
설계도면일반사항ㅇ 범례 ㅇ 도면목록 ㅇ 기계기구일람표(수량, 용량, 사양, 그 밖의 사항 포함)
설계도면배 치 도기본설계 시 표기된 사항을 구체화한 내용
설계도면계 통 도주요생산설비 및 유틸리티설비의 자동제어시스템, 공기조화, 급·배수(급탕포함), 소화, 그 밖의 설비의 세부 계통도
설계도면평 면 도각종 설비 평면도 기계실 확대평면도
설계도면기 계 실 입체배관도기계실 입체 배관도
설계도면단 면 도각종 설비의 기준층 및 특수층에 대한 주요 단면도, 기계실 단면도
설계도면옥외 공동구옥외공동구관리 및 각종설비평면도, 단면도(확대도면) 포함
설계도면상세도각종 설비별 상세도
설계도면그 밖의 사항그 밖에 필요한 사항
구 분표시해야 할 사항
설 계 설명서ㅇ 전체공사에 대한 공사개요, 주요 생산설비, 주요 유틸리티설비, 복리후생설비,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 실시설계내용 ㅇ 설계변경개요(설계변경부분에 대한 원안 및 변경설계내용) - 설비시방, 배치계획, 생산조건, 생산량 등 - 주요 유틸리티설비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세부시공계획 - 세부공정계획 - 세부공사비 비교검토 - 변경사항 비교검토
설계설명서변경설계에 대한 특기시방
설 계 계산서ㅇ 변경설계에 대한 설계계산서 - 주요 생산설비의 용량계산서 및 선정서 - 주요 유틸리티설비의 용량계산서 및 선정서 - 작업능력, 싸이클타임, 작업효율에 관한 세부계산서 - 부하계산서
구 분도면종류표시해야 할 사항
설계도면일반사항전체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설계도면배 치 도전체공사(원안) 및 설계변경에 대한 실시설계도 내용
설계도면계 통 도〃
설계도면평 면 도〃
설계도면단 면 도〃
설계도면기 계 실〃
설계도면입체배관도〃
설계도면옥외 공동구〃
설계도면상세도〃
설계도면그 밖의 사항
구 분표시해야 할 사항
설 계 설명서ㅇ 공사개요 위치, 설비규모, 공사기간, 공종별 개략공사비 등 ㅇ 주요 설비사항 - 각종 설비(전력, 통신, 소방, 계장, 보안, 예비 및 비상전원 등의 설비에 대한 설명) - 인입, 수변전 및 배전설비의 구성,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 ㅇ 계장설비의 범위와 목표 ㅇ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기준, 시설물에 대한 설명 ㅇ 전력에너지 절감을 위한 각종 대책 설명
설 비 계산서ㅇ 각실별 조도기준, 주요실별 조도 계산서 ㅇ 부하산출서 및 수변전설비의 용량계산서 ㅇ 계측 및 조절범위 산출서 ㅇ 전화, 방재, 방송설비 등의 산출서
구 분도면종류표시해야 할 사항
설계도면부 근 안내도ㅇ 방위, 도로, 등고선, 건축물 및 목표되는 지형지물 등
설계도면범 례ㅇ 사용된 기호 및 부호
설계도면배 치 도ㅇ 각 건축물과 시설물의 위치 및 위치표시평면도 ㅇ 옥외에 설치되는 전기관계시설물의 위치도
설계도면옥 외 간선도ㅇ 전력, 통신, 방재, 계장설비 및 그 밖의 주요한 설비의 옥외간선평면도, 전력의 간선평면도, 전력의 수전점, 수전검토,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지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등 표시
설계도면수 변 전 설 비 도ㅇ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2차변전실이 있는 경우도 포함)
설계도면전력 결선도ㅇ 수변전설비의 단선 결선도 (2차변전실이 있는 경우도 포함)
설계도면설비 계통도축척 : 1/100 이상 ㅇ 전등, 전열, 동력, 방재, 방송, 공청, 계장설비 및 그 밖의 설비설비의 계통도 또는 입상도
설계도면설비 배치도축척 : 1/100 이상 ㅇ 전등, 전열, 동력, 통신, 방재, 방송, TV공청, 계장설비 등의 배치 평면도
설계도면그 밖의 사항ㅇ 그 밖에 필요한 도면
구 분표시해야 할 사항
설 계 설명서ㅇ 공사개요 위치, 설비규모, 공사기간, 공종별 공사비 등 ㅇ 주요 설비사항 - 각종 설비(전력, 통신, 소방, 계장, 보안, 예비 및 비상전원 등에 관한 특징, 구성과 설비방식을 명시) - 인입, 수변전 및 배전설비의 구성,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와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 ㅇ 계장설비의 범위와 목표, 그 채택에 대한 타당성 설명 ㅇ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기준, 시설물에 대한 설명 ㅇ 채택한 각종 설비의 전력에너지 절감을 위한 대책의 구체적 설명
구 분표시해야 할 사항
설 비 계산서ㅇ 각종 계산에 적용한 개산기준, 공식 적용한 상수(또는 계수) 등에 채택근거 제시 ㅇ 조도계산서 - 각식별 조도기준, 실별조도계산서 및 등기구의 특성 ㅇ 부하계산서 - 상용 및 비상전원 구분 - 전동, 전열, 동력 등의 수용률, 부등률 적용 - 수변전설비 용량산출 등 ㅇ 예비 및 비상전원(발전기) 용량산출서 ㅇ 충전지설비 용량산출서 ㅇ 전압강하계산서 ㅇ 수변전설비의 기기정격용량과 단락전류 용량산출서 ㅇ 계측 및 조절범위 산출서 ㅇ 그 밖에 채택된 설비의 용량계산서, 손실계산서 등
구 분도면종류표시해야 할 사항
설 계 설명서일반 설계설명서ㅇ 공사시행상 유의해야 할 일반적인 사항을 명시 ㅇ 특기설계설명서 일반시방에서 기술되지 않은 내용으로 공사집행상 특별히 유의해야 할 내용을 명시 ㅇ 자재설계설명서 사용하고자 하는 기자재의 특성, 정격, 운용방법, 제작조건 및 기준 등을 명시 다만, K.S 또는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고시등의 제규격에 맞는 것은 제품의 당해규격을 명시하고 설명은 생략할 수 있다.
구 분도면종류표시해야 할 사항
설계도면부 근 안내도ㅇ 방위, 도로, 등고선, 건축물 및 목표되는 지형지물 등
설계도면범 례ㅇ 사용된 기호 및 부호, 시공상 유의할 특기사항
설계도면배 치 도ㅇ 각 건축물과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평면도 ㅇ 옥외에 설치되는 전기관계 시설물의 위치평면도 및 전기기기 정격상세도 등 예) Hand Hole(수공) Man Hole(인공) 외등 2차변전실 등
설계도면옥 외 간선도ㅇ 전력, 통신, 방재, 계장설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의 옥외간선평면도, 전력의 수전지점, 수전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지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간선의 정격, 설치방법에 대한 설치상세도 등
설계도면수 변 전 설 비 도ㅇ 각종 기기의 배치도 (2차변전실이 있는 경우도 포함) ㅇ 수변전설비의 평면도(결선포함), 단면도, 구조물도, 입면도 및 설치상세도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작도를 제외)
설계도면전력 결선도ㅇ 수변전설비의 단선결선도(특별한 경우에는 3선결선도로 각종 기기, 배선 등에 대한 정격, 조작설명 등 포함)
설계도면설비 계통도축척 : 1/100 이상 ㅇ 전등, 전열, 동력, 통신, 방재, 방송, TV공청, 계장설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의 배치와 계통도 또는 입상도와 각종 기기 및 배선의 종별 정격표시 등
설계도면설비 배치도축척 : 1/100 이상 ㅇ 전등, 전열, 동력, 통신, 방재, 방송, TV공청, 계장설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의 배치 및 결선도와 각종 배치기기 및 배선의 종별로 정격등 표시 ㅇ 동력설비 및 사용된 특수설비의 결선도와 각종 기기 및 배선의 정격등 총부하표시 ㅇ 사용할 각종 설비의 조작도 및 조작설명서 ㅇ 각분전반의 결선도 및 정격과 총부하계산 ㅇ 계장설비의 결선도, 각종 기기간의 배선도, 각설비의 전원의 정격 및 부하용량계산 ㅇ 그 밖에 타도면에 표시되지 아니한 결선도
설계도면그 밖의 사항ㅇ 그 밖에 필요한 도면
구 분표시해야 할 사항
설 계 설명서ㅇ 전체공사에 대한 공사개요, 설계개요, 사전조사사항, 계획 및 방침 등의 실시설계와 변경내용 ㅇ 설계변경 개요 - 각종 설비 - 인입, 수변전 및 배전설비 구성,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 - 계장설비 - 특수한 공법기준 - 각종 설비의 전력에너지 절감방안 등
설 비 계산서ㅇ 변경설계에 대한 설계계산서 - 조도계산서 - 부하계산서 - 예비 및 비상전원(발전기) 용량계산서 - 축전지설비 용량계산서 - 전압강하계산서 - 계측 및 조절범위산출서 - 그 밖에 채택된 설비용량계산서, 손실계산서 등
설 명 서ㅇ 변경설계에 대한 특기 설명
설계도면ㅇ 원설계도에 변경내용 표시
구 분규격(m/m)지질소요부수비 고
기본설계 (설계도면)A0(841×1,189) 또는 A1(594×841)청사진용 감 광 지10부투시도, 조감도는 캔트지에 그릴 것
실시설계 (설계도면)A0(841×1,189) 또는 A1(594×841)〃10부투시도, 조감도는 캔트지에 그릴 것
각종서류 (설계설명서 등)B4용지(257×364) 또는 A4(211×297)모조지10부투시도, 조감도는 캔트지에 그릴 것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20 . . .

1. 토목분야
 가. 기본설계
 기본계획의 조건 등을 바탕으로 하여 사전조사사항, 계획 및 방침(주요한 설계기준, 구조물형식 선정, 단면 결정 등), 개략 시공방법, 공정계획, 공사비 등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계도서에 표기한 것을 말한다.

 나. 실시설계
 기본설계를 구체화하여 실제 시공에 필요한 내용을 설계 도서에 표기한 것을 말하며, 그 내용 및 작성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다. 설계변경

2. 건축분야 
 가. 기본설계
 건축 계획 시 조건과 요구사항 등을 바탕으로 하여 배치, 평면, 단면, 입면, 구조, 재료, 설비, 공사비, 공사기간 등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계도서에 표기한 것을 말하며, 그 내용 및 작성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나. 실시설계
 기본설계를 구체화하여 실제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설계도서에 표기한 것을 말하며 그 내용 및 작성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다. 설계변경

3. 기계설비 분야
 가. 기본설계
 기본계획의 조건과 요구사항 등을 바탕으로 하여 배치계획, 사전 조사 사항, 공정계획, 공사비, 공사기간 등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계도면에 표기한 것을 말하며, 그 내용 및 작성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나. 실시설계
 기본설계를 구체화하여 실제 시공에 필요한 내용을 설계도서에 표기한 것을 말하며 그 내용 및 작성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다. 설계변경

4. 전기설비 분야
 가. 기본설계
 기본계획의 조건과 요구사항 등을 바탕으로 하여 배치계획, 사전조사사항, 공정계획, 공사비, 공사기간 등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계도서에 표기한 것을 말하며, 그 내용 및 작성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나. 실시설계
 기본설계를 구체화하여 실제시공에 필요한 내용을 설계도서에 표기한 것을 말하며, 그 내용 및 작성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다. 설계변경

5. 기본설계·실시설계의 규격 및 제출부수

다만, 설계의 내용 및 심의계획에 따라 관계서류의 규격, 지질 및 소요 부수를 변경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조치결과서

지 적 내 용조 치 내 용비 고
㈜ 1. 조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보완 설계도면 또는 그 밖의 관계자료는 별도로 첨부 2. 비고에는 보완 설계도면 또는 그 밖의 관계자료 등의 페이지를 기재㈜ 1. 조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보완 설계도면 또는 그 밖의 관계자료는 별도로 첨부 2. 비고에는 보완 설계도면 또는 그 밖의 관계자료 등의 페이지를 기재㈜ 1. 조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보완 설계도면 또는 그 밖의 관계자료는 별도로 첨부 2. 비고에는 보완 설계도면 또는 그 밖의 관계자료 등의 페이지를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조 치 결 과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0항에 따라 창원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창원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항2. 그 밖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기술심의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기술심의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17조제3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에 따른 심의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 및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설기술심의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심의 요청 등)

제8조(심의 요청 등)①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려는 발주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술심의요청서에 설계도서 등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안건을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다만, 관계 서류의 미비 등으로 심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소위원회)

제9조(소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1.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제2조에 관한 사항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다만, 설계심의소위원회의 소관사항은 제외한다.2. 설계심의소위원회: 영 제17조제2항제2호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 및 아목에 관한 사항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 안건에 특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위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 소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1. 위원회의 위원장2. 위원회의 부위원장3.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④ 소위원장은 소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⑥ 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⑦ 소위원장은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요청한 기관, 관계 공무원, 관련 책임기술자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안건 의결방법)

제11조(안건 의결방법)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의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구분한다.1. 영 제17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대안입찰 공사 설계: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의결한 후 입찰공고 시 제시한 대안공종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의결할 것가. 대안채택: 대안공종의 입찰가격이 원안공종 예정가격 미만이고, 대안 설계점수가 원안의 설계 점수 이상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호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대안불채택: 대안의 설계에 주요한 결함 또는 대안공종의 입찰 가격이 원안공종 예정가격 이상이거나 대안설계 점수가 원안의 설계점수 미만인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호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2. 영 제17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일괄입찰 공사: 평가점수에 발주 부서의 감점사항을 반영한 입찰참가업체별 최종 평가점수와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 여부를 함께 의결할 것가. 설계적격: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의한 결과 설계에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최종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인 경우나. 설계부적격: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1)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의한 결과 설계의 결함이 중대하여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있거나 입찰공고 시에 발주 부서에서 제시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으로 최종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미만인 경우2) 가목에 따라 최종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인 경우로서 특정 전문분야의 결함이 중대함을 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3. 그 밖의 사항가. 원안채택: 지적사항이 없거나 경미하여 그대로 채택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나. 조건부채택: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안다. 재심의: 지적사항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

제12조(비밀유지)

제12조(비밀유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은 회의 안건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3조(심의 결과 통보 등)

제13조(심의 결과 통보 등)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내용 등 심의 결과를 발주 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② 발주 부서는 제1항의 결과 중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건설공사 착공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조치결과서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산출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수수료)

제15조(수수료)① 법 제79조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자는 별표의 산출기준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창원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위원회의 심의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건설기술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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