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수수료 산출기준(제18조제1항 관련)

구 분구 분심의수수료 산출기준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7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심의사항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7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심의사항{(사전심의수당×건수)+참석수당}×심의위원수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7조 제2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입찰방법 심의사항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7조 제2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입찰방법 심의사항(사전심의수당+참석수당)×심의위원수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2호 라목, 마목, 사목, 아목에 따른 대형 공사의 심의입찰안내서(사전심의수당+참석수당)×심의위원수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2호 라목, 마목, 사목, 아목에 따른 대형 공사의 심의설계 및 기술제안서 적격 여부와 설계점수 등에 대한 심의{(기술검토비×업체수) + 참석수당×위원회 개최횟수}×심의위원수
4. 기타심의사항4. 기타심의사항(사전심의수당+참석수당)×심의위원수
사전심의가 필요한 건에 대한 사전 심의수당은 건당 30,000원을 적용한다. 기술검토비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 중 건설 및 기타부분의 기술사 노임단가(8시간 적용)를 적용한다. 3. 심의수당 및 참석수당은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사전심의가 필요한 건에 대한 사전 심의수당은 건당 30,000원을 적용한다. 기술검토비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 중 건설 및 기타부분의 기술사 노임단가(8시간 적용)를 적용한다. 3. 심의수당 및 참석수당은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사전심의가 필요한 건에 대한 사전 심의수당은 건당 30,000원을 적용한다. 기술검토비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 중 건설 및 기타부분의 기술사 노임단가(8시간 적용)를 적용한다. 3. 심의수당 및 참석수당은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1] <개정 2016.2.26.>
수수료 산출기준(제18조제1항 관련)

[별표 2] 별지목록(제11조 관련)

심의대상별지서식비고
제9조 제1호~3호, 제6호에 관한사항제1호 ~ 제4호 서식
제9조 제4호~제5호에 관한사항제1호 ~ 제8호 서식대형공사
제12조에 관한사항제9호 ~ 제10호 서식사전심의
제15조에 관한사항제11호 서식결과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2] <개정 2016.2.26.>
별지목록(제11조 관련) 

 ※ 기타 관련 별지서식은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371호 2014.5.23)의 서식에 따른다.
□ 별지목록
 ○ (별지 제1호서식) 건설기술심의신청서(조례 제11조제2항)
 ○ (별지 제2호서식) 공사설명서(설계변경)
 ○ (별지 제3호서식) 사업계획서
 ○ (별지 제4호서식) 심의신청시 사전 검토내용
 ○ (별지 제5호서식) 공사 집행기본계획서(대형공사 및 특정공사)
 ○ (별지 제6호서식) 발주공사유형별 대상공사 선정기준 및 검토항목
 ○ (별지 제7호서식) 공기 단축공사의 선정기준과 검토항목
 ○ (별지 제8호서식) 대형공사 분할시공(불가능 사유)검토서
 ○ (별지 제9호서식) 사전심의 검토의견서
 ○ (별지 제10호서식) 사전심의에 따른 지적사항 조치계획서
 ○ (별지 제11호서식)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 (별지 제12호서식)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회의록(조례 제7조)
 ○ (별지 제13호서식)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대장(조례 제7조)
 ○ (별지 제14호서식)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조례 제6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건설기술심의신청서(조례 제11조제2항)

안건번호제 호
심의구분
건 명
발주기관명
제출연월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2.26.>
건설기술심의신청서(조례 제11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 공사설명서(설계변경)

의안번호(설계변경 : 변경은 검정색, 당초는 (빨간색)으로 작성, 세부 변경내용은 별지로 별도작성 제출)(설계변경 : 변경은 검정색, 당초는 (빨간색)으로 작성, 세부 변경내용은 별지로 별도작성 제출)(설계변경 : 변경은 검정색, 당초는 (빨간색)으로 작성, 세부 변경내용은 별지로 별도작성 제출)(설계변경 : 변경은 검정색, 당초는 (빨간색)으로 작성, 세부 변경내용은 별지로 별도작성 제출)(설계변경 : 변경은 검정색, 당초는 (빨간색)으로 작성, 세부 변경내용은 별지로 별도작성 제출)(설계변경 : 변경은 검정색, 당초는 (빨간색)으로 작성, 세부 변경내용은 별지로 별도작성 제출)
공사설명서(설계변경)공사설명서(설계변경)공사설명서(설계변경)공사설명서(설계변경)공사설명서(설계변경)공사설명서(설계변경)공사설명서(설계변경)공사설명서(설계변경)
공 사 명
공사목적
입찰방법 구분□ 일괄입찰 □ 대안입찰 □ 기타□ 일괄입찰 □ 대안입찰 □ 기타□ 일괄입찰 □ 대안입찰 □ 기타심의구분심의구분□ 기본 □ 실시설계 □ 입찰방법□ 기본 □ 실시설계 □ 입찰방법
발 주 청시․군 과 (☎ 033- , 팩스 033- 담당자 : )시․군 과 (☎ 033- , 팩스 033- 담당자 : )시․군 과 (☎ 033- , 팩스 033- 담당자 : )시․군 과 (☎ 033- , 팩스 033- 담당자 : )시․군 과 (☎ 033- , 팩스 033- 담당자 : )시․군 과 (☎ 033- , 팩스 033- 담당자 : )시․군 과 (☎ 033- , 팩스 033- 담당자 : )
제안설명자소속ㆍ직위ㆍ성명소속ㆍ직위ㆍ성명소속ㆍ직위ㆍ성명설계설명자설계설명자소속ㆍ직위ㆍ성명소속ㆍ직위ㆍ성명
공사구분□ 토목 □ 건축 □ 기타(기전) 선택□ 토목 □ 건축 □ 기타(기전) 선택□ 토목 □ 건축 □ 기타(기전) 선택참고사항참고사항
위 치
사업개요용역기간20 . . ~ 20 . . .20 . . ~ 20 . . .20 . . ~ 20 . . .20 . . ~ 20 . . .20 . . ~ 20 . . .20 . . ~ 20 . . .
사업개요공사기간20 . . ~ 20 . . .20 . . ~ 20 . . .20 . . ~ 20 . . .20 . . ~ 20 . . .20 . . ~ 20 . . .20 . . ~ 20 . . .
사업개요총공사비 (설계용역비)건설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기재건설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기재건설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기재건설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기재건설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기재건설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기재
사업개요공사특징적용공법 등을 기재적용공법 등을 기재적용공법 등을 기재적용공법 등을 기재적용공법 등을 기재적용공법 등을 기재
사업개요설계용역사업체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재업체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재업체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재업체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재업체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재업체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재
공사개요사업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
공사개요용 도지역지구지역지구
공사개요건축면적%%%건 폐 율건 폐 율㎡
공사개요연 면 적%%%용 적 율용 적 율㎡
심의신청일심의의결일심의의결일심의의결일
심의결과심의수수료심의수수료심의수수료원원
심의위원
주 요 첨부서류「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1조의 첨부서류「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1조의 첨부서류「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1조의 첨부서류「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1조의 첨부서류「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1조의 첨부서류「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1조의 첨부서류「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1조의 첨부서류
특이 및 기타사항설계보고설계보고설계보고설계보고설계보고설계보고설계보고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시장 ․ 군수 (직인)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시장 ․ 군수 (직인)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시장 ․ 군수 (직인)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시장 ․ 군수 (직인)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시장 ․ 군수 (직인)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시장 ․ 군수 (직인)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시장 ․ 군수 (직인)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시장 ․ 군수 (직인)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의안번호심의부서에서 기재
○ 공 사 명공사명칭 기재
○ 입찰방법 구분일괄(설계․시공)공사, 대안입찰, 기타공사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 입찰방법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발주청에서 요구한 입찰방법 기재
○ 심의구분기본설계ㆍ실시설계ㆍ일괄입찰(기본 또는 실시)ㆍ입찰안내서ㆍ대안입찰 등 조례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
○ 발 주 청건설심의 신청하는 기관명과 부서명(경기도는 사업소 또는 부서명) 기재
○ 제안설명자ㆍ 설계설명자발주기관에서 제안설명 할 공무원와 설계용역업체의 설계 설명자의 소속ㆍ직위ㆍ성명ㆍ연락처 등 기재
○ 공사구분토목․건축․기타(기계, 전기 등)로 구분하여 기재
○ 사업개요공사기간ㆍ사업비ㆍ설계용역사ㆍ시공사 등을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항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작성 가능
○ 공사개요건축공사, 도로ㆍ하천 및 기계설비 공사 등에 따라 항목을 적정하게 구분하여 작성하고, 세부적인 설계개요는 발주청에서 임의로 작성하여 별도 첨부
○ 심의신청일신청인이 심의를 신청한 일자 기재
○ 심의의결일, 심의결과, 심의수수료, 심의위원심의부서에서 기재
○ 주요첨부서류①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② 사전심사자료, ③ 연차공사인 경우에는 전체 설계서와 당해연도 세부설계서(세부설계 제출 불가능시에는 그 사유서), ④ 제구조 단면 및 규모결정 산출서, ⑤ 공법, 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 검토서, ⑥ 제설비의 용량 및 규모 결정 산출서, ⑦ 수리계산서 및 수리모형 시험 성과표, ⑧ 그 밖에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⑨ 증가부분 내역서, ⑩ 경관형성계획 반영사항, 조감도 등은 미리 지정하는 부수와 디지털 저장매체(USB메모리) 또는 CD로 제출
○ 특이 및 기타사항건설공사 심의에 참고 또는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심의부서에서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2.26.>
(앞쪽)

(뒤쪽)

[별지 제3호서식] 사업계획서

구 분총사업비20 년20 년20 년20 년
국 비
시 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2.26.>
사업계획서
□ 사업(공사)개요
 ○
 ○
 ○
□ 추진상황
 ○
 ○
 ○
□ 예산조달계획
(단위 : 천원)

□ 향후 추진계획
 ○
 ○
 ○
□ 기대효과
 ○
 ○
 ○

[별지 제4호서식] 심의신청시 사전 검토내용

연번검토사항근거법령검토결과
1설계용역에 참가할 수 있는 설계용역업자를 엔지니어링협회에서 지정한 업체로 제한하였는지 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2건설기술심의신청시 관련서류 첨부여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1조제1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2.26.>
심의신청시 사전 검토내용

 위와 같이 건설기술심의 요청과 관련하여 사전검토 내용을 제출합니다.
작성자 직급 : 성명 : (서명)
작성자 직급 : 성명 : (서명)

[별지 제5호서식] 공사 집행기본계획서(대형공사 및 특정공사)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
발주 기관공사명공사 개요총공사비 (추정가격)공사 기간공사 위치입찰 (예정)시기입찰 방법제안 사유일찰방법 심의요청 필요여부 및 심의요청시기
억원년 ~ 년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발주 설계공모
①발주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기재
②공사명 기재 ※ 약칭명 기재 금지
③공사전체 내역 및 구조물(교량, 터널 등)현황, 건축물 연면적 등 입찰방법 제안사유와 관련되는 주요 공사내역을 명시
④추정가격 명시(단위 : 억원) ※ 보상비 제외, 부가세 포함
⑤공사 시작년도 및 완료년도 기재
⑥공사위치 기재
⑦설계공모,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에 대한 입찰예정시기를 년 월로 기재 ※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의 경우 공사입찰예정시기만 기재
⑧발주기관에서 계획한 입찰방법 명시(대안입찰, 일괄입찰, 기타공사) ※ 대안입찰의 경우 대안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범위 기재
⑨입찰방법 제안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⑩기타공사의 경우 입찰방법심의 심의요청 필요여부, 일괄 또는 대안입찰의 경우 입찰방법 심의요청 시기 기개
입찰방법○ 기타, 일괄, 대안, 기본설계 기술제안, 실시설계 기술제안 중 택일 ○ 대안(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대안(기술제안)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범위 ○ 기술제안 입찰의 경우에는 기술제안이 필요한 구간, 공종 또는 분야
입찰방법 심의요청 근거규정○ 입찰방법 심의대상시설, 발주공사유형별 선정기준에 관한 근거규정 기재
공사의 목적 및 특성
입찰방법을 통한 사업효과○ 일괄의 경우 - 기본계획 수립한 시설물(추정공사비)과 입찰시 예상되는 시설물과의 경제성, 품질 등 비교 제시 - 기타공사 대비 공사기간 단축 예측치 비교 제시 ○ 대안의 경우 - 실시설계 내용과 대안예상 시설물과의 경제성, 품질 등 비교 제시
심의대상시설 발주실적 (최근 10년간)○ 심의요청 대상시설이 포함한 건설공사의 발주실적과 입찰방식 표기 ○ 과거 일괄․ 대안공사 시행의 경우 - 해당공사 입찰방법 심의시 제시하였던 사업일정 계획과 실제 집행일정의 비교제시(계획대비 지연된 경우 사유기재)
발주공사유형별 검토항목(별표 2, 3)별 검토의견 (구체적 근거 기재)발주공사유형별 검토항목(별표 2, 3)별 검토의견 (구체적 근거 기재)
총괄 검토의견․별표대상공사 선정기준별 검토의견을 토대로 발주청의 총괄 검토의견
1.
2.
일괄 ․ 대안 (기술제안) 등 입찰 제안사유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참고하여 제안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일괄 ․ 대안 (기술제안) 등 입찰 제안사유일괄입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법 공사에 대한 개략개요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구상,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또는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별도 첨부
일괄 ․ 대안 (기술제안) 등 입찰 제안사유대안입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법 공사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판단하고 대안(기술제안)부분의 원안설계에 대하여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별도 첨부
일괄 ․ 대안 (기술제안) 등 입찰 제안사유대안입찰방법의 경우 대안구간과 원안구간을 분할하여 발주하는 방안 검토결과를 총괄 검토의견란에 기재
발주공사 유형대 상 공 사 선 정 기 준평가기준평가기준자체평가(%)자체평가(%)자체평가(%)자체평가(%)자체평가(%)자체평가(%)평가 점수
발주공사 유형대 상 공 사 선 정 기 준평점가중치 (%)A (100)B (90)C (80)D (70)E (60)미제출 (0)평가 점수
여러공종이 포함된 복합공사로 설계시공, 일괄시행이 필요1) 공사의 특성상 복잡한 고난도ㆍ고기술 요구6050✔27.0
여러공종이 포함된 복합공사로 설계시공, 일괄시행이 필요2) 복합공종으로 분리발주시, 빈번한 설계변경 예상6030✔16.2
여러공종이 포함된 복합공사로 설계시공, 일괄시행이 필요3) 공종간 연계에 따른 성능 보증 책임 명확6020✔12.0
여러공종이 포함된 복합공사로 설계시공, 일괄시행이 필요6010055.2
공급자의 직접 설계․시공이 필요시공자의 전적인 책임하에 공급된 기자재의 성능 및 품질보증 요구30100✔24.0
상징성․예술성․ 창의성 요구1) 가격 외에 시공자의 기술 및 창의적 요소 반영 요구1050✔4.5
상징성․예술성․ 창의성 요구2)국가, 지역적으로 명소화에 필요한 시설물 획득 필요1050✔4.5
상징성․예술성․ 창의성 요구101009.0
평 점평 점88.2
감 점 (총공사비 300억원 미만, -5점)감 점 (총공사비 300억원 미만, -5점)-5-
최종평점최종평점10088.2
등급자 체 평 가 기 준
A선정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충분히 만족시킨 경우
B선정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상당수준 만족시킨 경우
C선정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일정수준 만족시킨 경우
D선정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E선정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되어 있거나 부족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2.26.>
공사 집행기본계획서(대형공사 및 특정공사)

1. 위치도 또는 도면(조감도)
2. 공사개요
 ○ 공사명(노선명) : 
 ○ 위 치 : 
 ○ 목 적 :
 ○ 부지면적 :
 ○ 공사개요 :
 ○ 공사기간(예정) :
 ○ 총공사비 추정액 : 억원(보상비 제외)
 - 주요 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 00교(길이 0000m) : 억원
 ․ 00터널(길이 0000m) : 억원
 ․ 기타 : 억원
 ○ 교통량 또는 사용량(건축) : 대, 명/일(목표년도 : 년)
3.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
4. 추진경위
 ○ 예비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등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기본설계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
5. 기타 참고사항
 ○
6. 입찰방법 제안 사유

7.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자체 평가표(예시)
 ○ 입찰방식 : 일괄, 대안(심의 대상시설 : )
 

 * (평가방법) 별표2 및 별표3의 발주공사유형 및 선정기준 중 발주공사에 해당되는 사항을 선정하여 평가배점 및 가중치를 정하여 자체평가서 작성 
 * (평가기준) 자체평가 결과, 최종평점이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일괄, 대안, 기본설계 기술 제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로 입찰방법 심의요청

[별지 제6호서식] 발주공사 유형별 대상공사 선정기준 및 검토항목

발주공사유형대상공사 선정기준검토항목
1. 여러 공종(토목,건축, 기계,전기 등)이 포함된 복합공사로서 설계와 시공의 동시입찰이 필요 한 경우1) 공사의 특성상 복잡한 고난도ㆍ 고기술이 요구되는 때 2) 복합공종으로서 분리발주시, 빈번한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때 3) 공종간 연계에 따른 성능보증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없는 경우▪ 공종의 복잡성 및 분할 정도 ▪ 고난이도 기술 및 공법의 적용 필요성 ▪ 분리발주시,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공종과 공사비(기타공사 발주시와 비교하여 유․불리 사항 비교) ▪ 설계변경에 따른 발주자의 책임에 대한 사전검토 여부 ▪ 하자발생에 따른 책임소재 불분명 사항 ▪ 적용공법에 따른 공종간의 연계성 변화 정도 ▪ 공종간의 연계성에 따른 효율보증 검증 용이 정도 ▪ 법적 운영기준 초과에 따른 부과금 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 사항
2. 성능확보를 위하여 기자 재 공급자가 직접 설계와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경우1) 설비의 규모, 용량에 따라 시설 물의 설계가 변경되어지는 때 2) 시공자의 전적인 책임하에 공급 된 기자재의 성능 및 품질보증이 요구되는 때▪ 기계설비의 규모․용량에 따라 설계 변경이 필요한 부분과 규모 ▪ 기타공사로 할 경우 성능확보 및 보증 요구가 곤란한 사유 ▪ 기자재 공급자가 시공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3. 설계VE, 신기술․신공법 의 적용으로 경제적인 대안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1) 경제적인 대안을 통해 가장 우 수하고 유리한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때 2) 신기술․신공법의 적용으로 고난 이도 기술 발전 유도가 가능할 때 3) 공기단축, 공사비 절감이 가능 한 여러 대안이 존재하는 경우▪ 신기술․신공법의 적용 필요성 ▪ 해외 신기술 국내 도입 필요성 ▪ 적용가능한 신기술․신공법의 정량적 추정치 비교(공기분석, 유지관리를 포함한 경제성, 품질 등) ▪ 원안과 예측 가능한 대안의 정량적 추정치 검토(유지관리를 포함한 경제성, 품질, 성능 등)
4. 상징성․예술성․창의성이 요구되는 경우1) 가격 외에 시공자의 기술 및 창의 적 요소 반영이 요구되는 때 2) 국가, 지역적으로 명소화에 필요 한 시설물 획득이 필요할 때▪ 상징성․예술성․창의성이 특별히 필요 한지 구체적 사유 ▪ 설계경기 등 다른 다양한 발주방식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 ▪ 준공 또는 공사중인 현장주변의 사례 및 조화 적정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2.26.>
발주공사 유형별 대상공사 선정기준 및 검토항목

[별지 제7호서식] 공기단축공사의 선정기준과 검토항목

발주공사 유형대상공사 선정기준검토 항목
공사기간이 촉박하여 공기단축이 필요한 경우1) 국제적 대형행사, 대형국책사업, 수해복구 등 일반적인 공법으로는 준공기한을 맞추기 어려울 때 2) 군사적 목적 등 국가안보상 공기 단축이 요구되는 때■ 공기단축의 필요성 및 공기단축의 정도 (준공시점 설정사유, 발주청 사유로 늦어진 공기 만회를 위해 추진하는지 여부 등) ■ 예산확보여부 및 연차별 투자계획 ■ Fast-Track 실시 및 가능성 여부 ■ 기타공사로 시행시 공기내 준공 불가능 여부(세부적인 공기산출 내역제출, 실적 공정 자료 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2.26.>
공기단축공사의 선정기준과 검토항목

[별지 제8호서식] 대형공사 분할시공(불가능 사유)검토서

■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2.26.>
대형공사 분할시공(불가능 사유)검토서
1. 공사명 :
2. 사업(공사)개요 
 ㅇ 도로축조 : L= km, B= m(왕복 0차로)
 - ○○교 L = 2000m
 - ○○터널 L = 4000m 
 - 일반구간 L = 1000m
 ※ 공사 규모를 상세히 기재
3. 공사추정액 : 억원 (보상비 제외)
 ㅇ 주요 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 ○○교(길이=2000m) : 억원
 - ○○터널(길이=4000m) : 억원
 - 기 타 : 억원
4. 공사 위치 및 평면도
 ㅇ 별도 붙임
5. 분할 시공 불가능 사유서
 ※분할 발주가 불가능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붙임 : 관련증빙 자료

[별지 제9호서식] 사전심의 검토의견서

심의안건
심의분야
의견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2.26.><개정 2023. 6. 9.>
사전심의 검토의견서

 사전심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심의위원 : (인)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사전심의에 따른 지적사항 조치계획서

위원 지적사항조 치 계 획반영여부반영여부반영여부
위원 지적사항조 치 계 획반영부분반영미반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6.2.26.><개정 2023. 6. 9.>
사전심의에 따른 지적사항 조치계획서
□ 전문분야 : 위원

작성자(발주청) : 직급 성명 (인)
확인자(발주청) : 직급 성명 (인)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지적내용조치내용반영여부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2.26.>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 건 명 : 

작성자 (발주청 담당부서장) 직급 : 성명 : (인)
확인자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간사 : 성명 : (인)

[별지 제12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회의록(조례 제7조 관련)

분 야위 원 명(소속)성 명참석여부비 고
위원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2.26.><개정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회의록(조례 제7조 관련)
1. 심의안건 : 
2. 심의일시 : 
3. 심의장소 : 
4. 참석위원 : 

5. 회의내용 : 별첨

[별지 제13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대장(조례 제7조 관련)

심의번호
신청기관
건 명
위 치
총사업비공사기간
심의개요 (사업개요)
용 역 비용역기간
용역회사
심의일자심의장소
심의방법
심의위원분 야소 속소 속소 속성 명참석여부
심의위원
심의위원
심의위원
심의위원
심의위원
심의위원
심의위원
심의위원
심의위원
심의위원
심의위원
심의위원
심의결과심의결과심의결과【○○○ 채택 의결】【○○○ 채택 의결】【○○○ 채택 의결】【○○○ 채택 의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6.2.26.><개정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대장(조례 제7조 관련)

[별지 제14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조례 제6조제2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6.2.26.><개정 2023. 6. 9.>
- 201 년도 제0회 -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조례 제6조제2항 관련)
안건 : 
위와 같이 의결되었기 서명 날인함
201 .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제3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7.6.8, 2010.6.25, 2013.7.26., 2016.2.26.><개정 2023. 6. 9.>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96·1·15, 2007.6.8, 2010.6.25., 2016.2.26.><개정 2023. 6. 9.>②위원장은 관련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96·1·15, 96·7·19, 98·3·14, 2001·3·3, 2005. 3. 5, 2007.6.8, 2012.7.13., 2022.6.30.>③ 위원은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시·군 5급 이상 공무원 및 민간인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0.6.25, 2013.7.26., 2022.6.30.><개정 2023. 6. 9.>④ 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도지사가 위원정수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07.6.8, 2010.6.25>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도지사는 해당 위원을 위촉하거나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6.2.26.>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신설 2016.2.26.>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신설 2016.2.26.>3. 위촉직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을 받은 기관·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신설 2016.2.26., 개정 2017.12.29.>4. 위원이 제16조의2제12항을 위반하여 심의에 참여한 경우<신설 2016.2.26.>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신설 2016.2.26.>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신설 2016.2.26.>⑥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29.>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3.7.26>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0.6.25>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6.25>

제5조(간사 및 서기)

제5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0.6.25>②간사는 강원자치도 본청 건설기술심의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건설기술심의 업무담당 직원으로 한다.<개정 96·1·15, 96·7·19, 2000·6·20, 2007.6.8, 2015.1.2., 2016.2.26., 2022.6.30.><개정 2023. 6. 9.>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위원 및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6.25., 2016.2.26.>② 회의는 안건별로 필요한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며 안건에 따라 구성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개정 96·1·15, 98·3·14, 2010.6.25., 2016.2.26., 2022.6.30.>③ 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첨 1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6.16., 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때마다 별지 제1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제13호서식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개정 2010.6.25., 2016.2.26., 2022.6.30.>

제8조(비밀유지)

제8조(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 부친 안건에 예정 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98·3·14, 2010.6.25, 2013.7.26>

제9조(건설기술 심의대상)

제9조(건설기술 심의대상) 위원회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6.25., 2016.2.26., 2017.6.16.>

제10조(심의범위)

제10조(심의범위) 위원회의 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다만, 설계에 계상된 물량과 공사비의 산정은 제외한다.<개정 96·1·15, 98·3·14, 2000·6·20, 2013.7.26., 2016.2.26.>1. 제9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07.6.8, 2010.6.25>2.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개정 2016.2.26.>3.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0.6.25>

제11조(심의요청)

제11조(심의요청) ① 위원회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술심의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도지사가 미리 지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3·14, 2000·6·20, 2010.6.25., 2022.6.30.>1.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2. 사전심사자료3. 연차 공사인 경우에는 전체 설계서와 당년도 세부설계서(세부설계제출 불가능시에는 그 사유서)4. 제구조 단면 및 규모 결정 산출서5. 공법, 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 검토서6. 제설비의 용량 및 규모 결정 산출서7. 수리계산서 및 수리모형 시험 성과표8. 그 밖에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개정 2010.6.25>9. 증가 부분 내역서10. 경관형성계획 반영사항②건설공사 설계의 변경을 심의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설기술변경심의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도지사가 미리 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2.26.>1. 변경 설계서2. 설계변경 내역서3. 그 밖에 설계변경 심의상 필요한 자료<개정 2010.6.25>③중앙건설기술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기준 설계도에 따라 시행하는 공사는 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표준도에 따른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분일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④ 위원회에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라 심의대상에 따른 별지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2016.2.26., 개정 2022.6.30.>

제12조(사전심의)

제12조(사전심의) ①위원장이 위원 및 전문가에게 설계를 사전 심의토록 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심의에 소요되는 일수를 미리 지정하여 설계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 내용의 복잡성과 작업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96·1·15, 98·3·14>1. 시설공사비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공사 : 5일 이내2. 시설공사비 200억원 이상의 공사 : 7일 이내3. 삭제 <98·3·14>②사전심의를 요청받은 위원 또는 전문가는 설계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2.26., 2022.6.30.>

제13조(현장조사 등)

제13조(현장조사 등) ①위원장은 대상 공사의 건설기술심의중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위원이 현장 조사시에는 심의요청 기관에 관계 자료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7.26>

제14조(의안설명)

제14조(의안설명)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 요청한 의안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

제15조(결과처리)

제15조(결과처리) ①심의가 끝나면 도지사는 이를 심의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결과 중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해당 건설공사 착공 전에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8·3·14, 2013.7.26., 2022.6.30. >

제15조의2(의결구분)

제15조의2(의결구분) 심의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개정 98·3·14, 2013.7.26>1. 원안채택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2. 조건부채택 :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이 경우 기본설계심의시 전부 또는 부분을 심의받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것을 포함한다3. 재심의: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본조신설 96·1·15., 개정 2022.6.30.〕

제16조(소위원회 등)

제16조(소위원회 등) ①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사항에 따라 각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소위원회는 위원 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96·1·15, 2010.6.25., 2022.6.30.>③소위원회 위원장은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④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⑤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개정 2010.6.25>⑦소위원회에 관하여 제6조를 준용한다. <개정 96·1·15., 2022.6.30.>

제16조의2(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운영)

제16조의2(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8231;운영) ① 위원회는 제9조제5호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6. 9.>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정수가 50명을 초과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3.7.26., 2022.6.30.>③ 분과위원회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은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원 또는 시·군의 공무원을 과반수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④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고, 분과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명단을 공개한다.1. 강원자치도 과장 및 시의 국장 이상 공무원 또는 기술·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기술직렬 공무원<개정 2023. 6. 9.>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건설업무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ㆍ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공단의 건설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그 밖의 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5.「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대학의 기술관련 학과의 교수6.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의 기술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개정 2022.6.30.>⑤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및 서기에 대해서는 제5조를 준용한다.<개정 2022.6.30.>⑥ 분과위원회(소위원회 포함)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⑦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세부적인 위원 구성 및 심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⑧ 분과위원회 위원은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등에 관한 운영규정의 설계 심의분과위원회의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⑨ 분과위원회는 제9조5호에서 정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소위원회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설계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며, 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2. 소위원장은 설계적격여부 및 설계점수를 평가하지 않는다.3. 소위원회는 소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소위원회 위원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안건의 평가 업무를 수행할 적합한 위원을 분과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4. 소위원회의 위원은 소위원회 심의일 20일 이전에 선정한 후 그 명단을 즉시 공개한다.5. 소위원장은 심의가 끝난 후 입찰업체별 종합평가점수, 소위원별 평가점수, 사유서 및 세부감점내용을 실명으로 공개하여야 한다.6. 설계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참가업체가 발주청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소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7. 도지사는 설계심의에 관한 심의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기준을 공개한다.⑩ 분과위원은 심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4. 그 밖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⑪ 당사자는 분과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⑫ 분과위원은 제10항 각 호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및 여비 등)

제17조(수당 및 여비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96·1·15, 98· 3·14, 2010.6.25>1. 제12조에 따른 설계의 사전심의 수당 :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개정 2010.6.25>2. 출석수당 및 여비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금액<개정 2007. 5. 4, 2010.6.25., 2022.6.30.><개정 2023. 6. 9.>3. 제9조제5호에 따른 심의비: 한국엔지니어링에서 공표한 건설부분의 기술사 임금을 적용한 금액<신설 2010.6.25., 개정 2022.6.30.>

제18조(심의수수료)

제18조(심의수수료) ①「건설기술 진흥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설계 등의 심의를 요청하는 자는 별표 1의 수수료 산출기준에 따라 결정된 수수료를 위원회 심의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개정 2010.6.25., 2016.2.26.>② 수수료 징수방법 및 절차는 지방세 징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0.12.31., 2017.6.16., 2022.6.30.>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6.8]<개정 2010.6.25><개정 2023. 6. 9.>

제19조(시행규정)

제19조(시행규정)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6.8, 2010.6.25, 2013.7.26., 2022.6.30.>

상위법 근거

  • · 건설기술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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