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0-17 시행 2025-10-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심의·검토·자문 등 신청 시 제출서류(제3조 관련)

심의·검토·자문 등 근거심의·검토·자문 등 근거신 청 서관 계 서 류
심 의조례 제4조제1항제1호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해당공사의 과업내용서에 따라 작성된 설계도서, 설계VE보고서(건설정보화시스템에 등재한 경우 생략가능)
심 의조례 제4조제1항제2호가목 및 제5호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건설공사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알 수 있는 설계도서 및 기존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과의 비교 분석 상세 자료 등
심 의조례 제4조제1항제2호나목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기본계획 보고서 및 입찰안내서(안) 등
심 의조례 제4조제1항제2호다목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심의안건과 관련된 보고서, 설계도서 등
심 의조례 제4조제1항제2호 라 · 사목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경우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천억원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심 의조례 제4조제1항제2호 마 · 아 · 자목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설계설명서, 입찰안내서, 입찰안내서에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설계도서 등 (대안입찰 원안입찰 및 대안입찰에 대한 단가와 수량을 명백하게 표시한 산출내역서, 대안 채택에 따른 차이점을 기술한 서류 등 추가)
심 의조례 제4조제1항제2호바목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심의안건과 관련된 보고서, 설계도서 등
심 의조례 제4조제1항제3호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기본계획보고서 및 건설사업관리 필요성에 대한 상세 검토서류 등
심 의조례 제4조제1항제4호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세부평가기준 비교표, 입찰공고안 등
심 의조례 제4조제1항제6호제7호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심의안건과 관련된 보고서, 설계도서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구 분구 분신 청 서관 계 서 류
검토 · 자문 등조례 제4조제2항제1호별지 8호 서식해당공사의 과업내용서에 따라 작성된 설계도서
검토 · 자문 등조례 제4조제2항제2호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건설공사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알 수 있는 사업개요와 자문이 필요한 공정의 설계도서
검토 · 자문 등조례 제4조제2항제3호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설계내역서 및 설계도서 등
검토 · 자문 등조례 제4조제2항제4호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설계내역서 및 설계도서 등
검토 · 자문 등조례 제4조제2항제5호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심의안건과 관련된 설계도서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2] 심의수수료 산출기준(제13조 관련)

구 분산출기준
1. 조례 제4조제1항제2호마목∙바목∙아목∙자목에 따른 심의[(안건 심의수당×업체 수)+참석수당+ 초과수당]×심의위원 수×회의 개최일 수
2.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자문[(안건 심의수당+참석수당+초과수당)× 회의 개최 일 수)×심의위원 수]+ VE리더 안건 심의수당 + 보고서 작성수당
3. 그 밖의 심의· 검토 또는 자문 등(심의수당+참석수당)×심의위원 수
적용기준적용기준
심의수수료는 위 산출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신청 건 수 및 심의여건(방법)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따로 산정할 수 있다. 2. 안건 심의수당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매년 조사ㆍ공표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부문 기술사 단가를 시간으로 환산(1일 8시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용한다. 가.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일괄ㆍ대안입찰은 4시간을 적용한다. 나.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는 현장방문 회의 2시간, 검토회의, 제안채택회의, VE리더 사전 검토는 5시간을 적용하고, 보고서 작성은 3일을 적용한다. 다. 그 밖의 심의에는 2시간을 적용한다. 3. 참석수당 및 초과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른다.심의수수료는 위 산출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신청 건 수 및 심의여건(방법)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따로 산정할 수 있다. 2. 안건 심의수당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매년 조사ㆍ공표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부문 기술사 단가를 시간으로 환산(1일 8시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용한다. 가.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일괄ㆍ대안입찰은 4시간을 적용한다. 나.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는 현장방문 회의 2시간, 검토회의, 제안채택회의, VE리더 사전 검토는 5시간을 적용하고, 보고서 작성은 3일을 적용한다. 다. 그 밖의 심의에는 2시간을 적용한다. 3. 참석수당 및 초과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른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서식] 건설기술심의 신청서

공 사 명
심의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발주기관명
(담당부서)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공사설명서(설계변경)

의안번호(설계변경 : 변경은 검정색, 당초는 (빨간색)으로 작성, 세부 변경내용은 별지로 별도작성 제출)(설계변경 : 변경은 검정색, 당초는 (빨간색)으로 작성, 세부 변경내용은 별지로 별도작성 제출)(설계변경 : 변경은 검정색, 당초는 (빨간색)으로 작성, 세부 변경내용은 별지로 별도작성 제출)(설계변경 : 변경은 검정색, 당초는 (빨간색)으로 작성, 세부 변경내용은 별지로 별도작성 제출)(설계변경 : 변경은 검정색, 당초는 (빨간색)으로 작성, 세부 변경내용은 별지로 별도작성 제출)
공 사 설 명 서 (설계변경)공 사 설 명 서 (설계변경)공 사 설 명 서 (설계변경)공 사 설 명 서 (설계변경)공 사 설 명 서 (설계변경)공 사 설 명 서 (설계변경)공 사 설 명 서 (설계변경)공 사 설 명 서 (설계변경)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일괄입찰ㆍ대안입찰ㆍ기타일괄입찰ㆍ대안입찰ㆍ기타일괄입찰ㆍ대안입찰ㆍ기타심의구분심의구분기본ㆍ실시설계, 입찰방법 등기본ㆍ실시설계, 입찰방법 등
발 주 청시ㆍ군 과 (☎ 031- , Fax 031- 담당자 : )시ㆍ군 과 (☎ 031- , Fax 031- 담당자 : )시ㆍ군 과 (☎ 031- , Fax 031- 담당자 : )시ㆍ군 과 (☎ 031- , Fax 031- 담당자 : )시ㆍ군 과 (☎ 031- , Fax 031- 담당자 : )시ㆍ군 과 (☎ 031- , Fax 031- 담당자 : )시ㆍ군 과 (☎ 031- , Fax 031- 담당자 : )
제안설명자소속ㆍ직위ㆍ성명소속ㆍ직위ㆍ성명소속ㆍ직위ㆍ성명설계설명자설계설명자소속ㆍ직위ㆍ성명소속ㆍ직위ㆍ성명
공사구분토목ㆍ건축ㆍ기전 중 선택토목ㆍ건축ㆍ기전 중 선택토목ㆍ건축ㆍ기전 중 선택참고사항참고사항
위 치
사업개요용역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개요공사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개요총사업비총공사비+토지보상비+부대경비 등총공사비+토지보상비+부대경비 등총공사비+토지보상비+부대경비 등총공사비+토지보상비+부대경비 등총공사비+토지보상비+부대경비 등총공사비+토지보상비+부대경비 등
사업개요총공사비 (설계용역비)건설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기재건설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기재건설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기재건설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기재건설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기재건설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기재
사업개요설계용역사업체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재업체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재업체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재업체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재업체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재업체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기재
공사개요대지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
공사개요용 도
공사개요지역지구
공사개요건축면적%%%건 폐 율건 폐 율㎡
공사개요연 면 적%%%용 적 율용 적 율㎡
심의신청일심의의결일심의의결일
심의결과심의수수료심의수수료원원
심의위원
주 요 첨부서류설계보고서,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과 그 동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예산조달계획은 별첨 제출설계보고서,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과 그 동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예산조달계획은 별첨 제출설계보고서,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과 그 동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예산조달계획은 별첨 제출설계보고서,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과 그 동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예산조달계획은 별첨 제출설계보고서,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과 그 동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예산조달계획은 별첨 제출설계보고서,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과 그 동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예산조달계획은 별첨 제출설계보고서,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과 그 동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예산조달계획은 별첨 제출
특이 및 기타사항설계보고설계보고설계보고설계보고설계보고설계보고설계보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발주기관장 (직인)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발주기관장 (직인)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발주기관장 (직인)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발주기관장 (직인)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발주기관장 (직인)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발주기관장 (직인)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발주기관장 (직인)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발주기관장 (직인)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의안번호심의부서에서 적는 란입니다.
○ 공 사 명공사명칭을 적습니다.
일괄(설계․시공)공사, 대안입찰, 기타공사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입찰방법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발주청에서 요구한 입찰방법을 적음
○ 심의구분기본설계ㆍ실시설계ㆍ일괄입찰(기본 또는 실시)ㆍ입찰안내서ㆍ대안입찰 등 조례에 따라 구분하여 적습니다.
○ 발 주 청건설심의를 신청하는 기관명과 부서명(경기도는 사업소 또는 부서명)을 적습니다.
○ 제안설명자ㆍ 설계설명자발주기관에서 제안설명을 하는 공무원과 설계용역업체의 설계설명자의 소속ㆍ직위ㆍ성명ㆍ연락처 등을 적습니다.
○ 공사구분토목․건축․기전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사업개요공사기간ㆍ사업비ㆍ설계용역사ㆍ시공사 등을 적고, 필요한 경우 항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공사개요건축공사, 도로ㆍ하천 및 기계설비 공사 등에 따라 항목을 적정하게 구분하여 작성하고, 세부적인 설계개요는 발주청에서 임의로 작성하여 별도 첨부 하여야 합니다.
○ 심의신청일신청인이 심의를 신청한 일자를 적습니다.
○ 심의의결일, 심의결과, 심의수수료, 심의위원심의부서에서 적는 란입니다.
○ 주요첨부서류분야별 설계개요, 사업계획서, 설계적격심의 평가기준, 관계법령 검토 결과 등은 한글파일로 별도 작성ㆍ제출하고, 설계보고서, 설계도면, 시방서, 각종 계산서, 조감도 등은 디지털 저장매체(USB메모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특이 및 기타사항건설공사 심의에 참고 또는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심의부서에서 적는 란입니다.

[별지 제3호서식] 사업계획서

구 분총사업비20 년20 년20 년20 년
국 비
시 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향후 추진계획
 ○
 ○
 ○
□ 기대효과
 ○
 ○
 ○

[별지 제4호서식] 관계법령 검토서

작성방법작성방법조 항규 정신 청 내 용검토 결과비고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중 일괄입찰심의 및 대안입찰심의신청대상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입찰참가업체별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계법령 검토결과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검토내용은 건축물 입지가능 여부와 주요계획의 관계법령 저촉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법령해석이 모호하거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기관 또는 유권해석권자의 의견 등을 받아 작성ㆍ제출제71조 별표5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의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건축물 용도 : 공연장적정예시
2「건축법 시행령」제28조제2항(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연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6미터 이상인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함연면적 2,100제곱미터로 대상이며, 대지는 8m 전면도로에 6m 접해 있음적정예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작성자 직급 : 성명 : (서명)
 확인자 직급 : 성명 : (서명)

[별지 제5호서식]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 집행기본계획서

작성방법작성방법공사 개요총공사비 (추정금액)공사 기간공사 위치입찰(예정) 시 기입찰 방법제안 사유심의요청 필요 여부 및 심의요청 시기
발주기관발주기관명, 담당부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억원~기본설계 : 실시설계 : 공사 발주 :
공사명공사명을 기재합니다. ※ 약칭을 쓰지 말 것
공사개요공사전체 내역 및 구조물(교량, 터널 등) 현황, 건축물 연면적 등 입찰방법 제안사유와 관련되는 주요 공사내역을 기재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추정금액(단위 : 억원)을 기재합니다. ※ 보상비 제외, 부가세 포함
공사기간공사 시작년도 및 완료년도를 기재합니다.
공사 위치공사위치를 기재합니다.
입찰(예정)시기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에 대한 입찰예정시기를 년 월로 기재합니다.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의 경우 공사입찰예정 시기만 기재합니다.
입찰방법발주기관에서 계획한 입찰방법 명시 (대안입찰, 일괄입찰, 기타공사)․대안입찰의 경우에는 대안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범위를 기재합니다.
제안사유입찰방법 제안사유를 개략적으로 기재합니다.
심의요청 필요여부 및 심의 요청시기기타공사인 경우 입찰방법심의 심의요청 필요여부, 일괄입찰, 대안입찰인 경우 입찰방법 심의요청 시기를 기재합니다.

[별지 제6호서식] 입찰 제안사유 및 심의 자체 평가표(예시)

일괄 ․ 대안 (기술제안) 등 입찰 제안사유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참고하여 제안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일괄 ․ 대안 (기술제안) 등 입찰 제안사유일괄입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법 공사에 대한 개략개요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구상,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또는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별도 첨부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대안입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법 공사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판단하고 대안(기술제안)부분의 원안설계에 대하여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별도 첨부합니다.
일괄 ․ 대안 (기술제안) 등 입찰 제안사유대안입찰방법의 경우 대안구간과 원안구간을 분할하여 발주하는 방안 검토결과를 총괄 검토의견란에 적습니다.
발주공사유형별 검토항목(「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별표 2, 3)별 검토의견 (구체적 근거 기재)발주공사유형별 검토항목(「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별표 2, 3)별 검토의견 (구체적 근거 기재)
총괄 검토의견․별표대상공사 선정기준별 검토의견을 토대로 발주청의 총괄 검토의견
1. --
2. --
등급자 체 평 가 기 준평가기준평가기준자체평가(%)자체평가(%)자체평가(%)자체평가(%)자체평가(%)자체평가(%)평가 점수
A선정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충분히 만족시킨 경우평점가중치 (%)A (100)B (90)C (80)D (70)E (60)미제출 (0)평가 점수
B선정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상당수준 만족시킨 경우6050✔27.0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선정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일정수준 만족시킨 경우6030✔16.2
D선정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6020✔12.0
E선정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되어 있거나 부족한 경우6010055.2
공급자의 직접 설계․시공이 필요시공자의 전적인 책임하에 공급된 기자재의 성능 및 품질보증 요구30100✔24.0
상징성․예술성 ․창의성 요구1) 가격 외에 시공자의 기술 및 창의적 요소 반영 요구1050✔4.5
상징성․예술성 ․창의성 요구2)국가, 지역적으로 명소화에 필요한 시설물 획득 필요1050✔4.5
상징성․예술성 ․창의성 요구101009.0
평 점평 점88.2
감 점 (총공사비 300억원 미만, -5점)감 점 (총공사비 300억원 미만, -5점)-5-
최종평점최종평점10088.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평가방법)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별표 2, 3의 발주공사유형 및 선정기준 중 발주공사에 해당되는 사항을 선정하여 평가배점 및 가중치를 정하여 자체평가서를 작성합니다. 
 * (평가기준) 자체평가 결과, 최종평점이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일괄, 대안, 기본설계 기술 제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으로 입찰방법 심의요청

[별지 제7호서식] 대형공사 분할시공(불가능 사유)검토서

[별지 제8호서식]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 신청서

공 사 명
설계VE 구분기본설계․실시설계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 사 명설계VE 시행구분설계VE 시행구분기본 및 실시설계VE(도로)
공사위치
공사기간설계기간설계기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설계금액설계금액
설 계 자책임기술자책임기술자
공사개요◦ 연 장 : ◦ 차 로 수 (폭) : ( M) ◦ 주요 공사량 :◦ 연 장 : ◦ 차 로 수 (폭) : ( M) ◦ 주요 공사량 :◦ 설계속도 : ◦ 포장형식 :◦ 설계속도 : ◦ 포장형식 :
설계VE 대상◦ 공사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나, 개선의 여지가 많아 설계VE를 시행할 경우, 가치향상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공종 또는 시설물 등의 설계VE 대상을 기재◦ 공사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나, 개선의 여지가 많아 설계VE를 시행할 경우, 가치향상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공종 또는 시설물 등의 설계VE 대상을 기재◦ 공사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나, 개선의 여지가 많아 설계VE를 시행할 경우, 가치향상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공종 또는 시설물 등의 설계VE 대상을 기재◦ 공사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나, 개선의 여지가 많아 설계VE를 시행할 경우, 가치향상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공종 또는 시설물 등의 설계VE 대상을 기재
첨부서류※ 설계보고서, 내역서, 시방서, 설계도서 등※ 설계보고서, 내역서, 시방서, 설계도서 등※ 설계보고서, 내역서, 시방서, 설계도서 등※ 설계보고서, 내역서, 시방서, 설계도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발주기관명
(담당부서)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기피신청서

기피신청서 □ 심의안건 : 본인은 위 심의안건의 당사자로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당 위원이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아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 합니다. ○ 위 원 명 : OO분야 OOO위원 ○ 기피사유 : 년 월 일 회사(기관)명 : 대 표 자 명 : 서명 또는 날인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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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위원 회피신청서

위원 회피신청서 □ 심의안건 : 본인은 위 심의안건과 관련하여「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13조제1항에 해당됨에 따라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심의회피 신청을 합니다. ※ 회피사유 :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사외이사 포함) 4. 그 밖에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년 월 일 분 야 : 위원명 : (인)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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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위원 청렴서약서

위원 청렴서약서 □ 심의안건 : 본인은 위 안건심의를 위한 설계심의분과위원(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받아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고 기술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심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하겠습니다. 년 월 일 분 야 : 위원명 : (인)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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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위원 보안각서

위원 보안각서 본인은 20○○년 ○○년 ○○일~○○월 ○○일 까지 「○○건설공사」의 설계심의분과위원(소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 건설공사」의 설계심의를 함에 있어 심의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반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분 야 : 위원명 : (인)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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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입찰참가업체 청렴서약서

입찰참가업체 청렴서약서 □ 사 업 명 : 당사는 위 사업의 입찰심의에 참가한 업체의 대표자로서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 평가가 되도록 적극 협조 하겠으며, 설계심의 절차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이의 없음과 동시에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심의위원(후보 포함)과는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겠으며, 직․간접적인 접촉사실로 인한 감점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심의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심의위원이나, 발주청의 관계공무원 등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입니다. 3. 만약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과 귀 도(시ㆍ군 포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도 2년간 참여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서 약 자 : (인)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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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사전검토 의견서

심의 안건
< 의 견 >< 의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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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에 따른 사전검토의견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원명(분야 : ) (서명 또는 인)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5호서식] 조치계획서

번호지 적 사 항조 치 계 획반영여부비 고
1반영 (별첨 P-1)
2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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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조치결과 보고서

반 영 여 부반 영 여 부반 영 여 부반 영 여 부반 영 여 부비고
계기 반 영반 영미 반 영일부반영비고
비 고
1. 조치결과 보고서 및 근거자료(설계도면, 기타 근거자료 등)은 PDF 파일 형식으로 작성하고, USB 메모리에 저장하여 별도 제출합니다. 2. 근거자료란에는 보완 설계도면 또는 기타 관계자료 등의 쪽 번호를 적습니다. 3. 발주청과 심의위원은 항목별 조치내용에 대한 별도의 의견이 있는 경우 비고란에 간략히 설명하거나 별지로 의견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4. 심의 의결 사항 중 특정 전문분야의 심의위원 확인∙날인을 거치도록 의결한 경우 조치결과서 상단의 위원명에 서명․날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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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지 적 사 항조 치 결 과반영여부비 고
1반영 (별첨 P-1)
2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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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조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발주청 확인자(담당부서의 장)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7호서식] 심의결과 의견서

지 적 내 용(요약)설계(공사) 품질향상 내용비 고
비 고
심의위원의 지적사항으로 인하여 설계의 오류․누락 부분을 수정하여 설계품질을 향상하거나, 더 좋은 공법 및 기술을 적용, 공사비용의 절감, 공사기간의 단축 등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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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서식]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회의록

분 야위 원 명(소속)성 명참석 여부비 고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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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4. 참석위원 : 
5. 회의내용 : 별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시행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본설계”란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 공사방법 및 기간, 개략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ㆍ검토하여 최적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업무로서 각종사업의 인허가를 위한 설계를 포함하며, 설계기준 및 조건 등 실시설계용역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25.10.17.]2. “실시설계”란 기본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3. “설계도서”란 시설물의 설치, 구조물의 구축,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공사용 설계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시방서, 토질 및 지질관계서류 등 그 밖의 공사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말한다.

제3조(심의신청 등)

제3조(심의신청 등)① 발주청이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검토·자문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건설기술 심의·검토·자문 신청서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11.09.]② 발주청이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설계용역준공 전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11.09.]③ 조례 제4조제2항제2호의 자문신청은 공사시행에 따른 공법 및 기술에 대한 비교·분석 등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로서 제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전문개정 2016.11.09.]④ 삭제 <2016.11.09.>

제4조(기피 및 회피신청)

제4조(기피 및 회피신청)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회피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청렴서약서등 제출)

제5조(청렴서약서등 제출) 조례 제11조제3항제2호의 분과위원회 소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위원 청렴서약서와 별지 제12호서식의 위원 보안각서를, 입찰참가업체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입찰참가업체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7.>

제6조(소위원회 개최 등)

제6조(소위원회 개최 등)①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건설기술 심의·검토·자문 신청서 등 관계서류 등의 제출이 완료된 경우에는 소위원회 개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일정기한을 정하여 보완 하도록 하게 할 수 있으며,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체의 서류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09.>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위원을 발주청에 알려야 하며 선정된 위원에게는 관계서류를 함께 보내 주어야 한다.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현장방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심의로, 안건이 경미하거나 수해복구사업 등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신 할 수 있다.

제7조(소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7조(소위원회의 심의사항 등)①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심의사항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설계변경을 포함한다)가.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및 시설물의 안전성ㆍ공사시행의 적정성나. 시설물의 기본계획(배치ㆍ평면ㆍ환경ㆍ미관 등) 및 분야별 기본계획의 적정성 및 유지관리계획의 효율성다. 설계도면, 시방서, 계산서 등 설계도서 내용에 대한 오류ㆍ누락 검토와 분야별 설계기준 적용의 적정성라. 건설공사에 적용될 공법 및 기술의 적정성마. 그 밖에 건설공사에 필요한 사항2. 조례 제4조제1항제2호라목·사목에 따른 입찰방법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개정 2016.11.9., 2025.10.17.>가. 심의신청대상 시설물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별표 1의 일괄ㆍ대안ㆍ기술제안 입찰방법 심의대상 시설에 적합한지 여부[전문개정 2025.10.17.]나. 발주청이 제시한 입찰방법 제안사유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에 부합하는지 여부[전문개정 2025.10.17.]다. 입찰방법을 통한 사업효과와 발주청의 사업관리능력의 적정성 [신설 2025.10.17.]라. 분리 도급(발주) 대상 해당여부에 대한 발주청 검토의견의 적정성 [신설 2025.10.17.]마. 추정가격 1천억원 이상 공사의 분할시공 가능성 및 비아이엠(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적용에 대한 발주청 검토의견의 적정성 [신설 2025.10.17.]바. 발주청이 제시한 낙찰자 결정방법의 적정성 [신설 2025.10.17.]3. 조례 제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입찰안내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개정 2016.11.09.>가. 필요한 사업비 및 설계ㆍ사업기간의 적정성 <개정 2013.11.12.>나. 입찰안내서에서 공사설명서(시설개요, 토지이용계획 등을 포함한다), 설계요구 조건 표현의 명확성과 이중적 해석여부 <개정 2013.11.12.>다. 입찰안내서의 입찰유의서ㆍ계약조건 등의 내용이 서로 부합되는지 여부와 법적 효력의 유효성라. 설계ㆍ시공ㆍ공사관리ㆍ설계도서 작성지침 등이 각 개별법령 및 지침ㆍ기준ㆍ고시 등의 준수여부마. 설계평가 배점 및 감점기준의 적정성과 평가운영의 공정성바. 대안입찰인 경우에는 제시된 대안공정의 적정성사. 그 밖에 실시설계적격자 선정을 위한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5.10.17.>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및 자문에 응한다.1.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가. 기능분석, 아이디어 발굴 및 분석나. 대안개발 및 VE 제안서 작성 등2. 조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의 건설기술 자문사항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가. 건설기술ㆍ공법 사용 중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나. 해당 건설공사에 사용 중인 기술ㆍ공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가장 적정한 기술ㆍ공법 선정3. 조례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시공검수사항(공동주택 제외)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가. 주요시설물에 대한 균열 및 누수 등 부실사항나.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된 사항다. 시설물 기능향상을 위한 보완시공 여부4. 조례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시설물의 하자보수를 위한 품질검수사항(공동주택 제외)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가. 구조물 균열 및 누수, 법면부 유실, 마감자재 탈락, 도장 상태 등 하자발생에 관한 사항나.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추가 조치사항 등

제8조(사전검토)

제8조(사전검토)① 소위원회 위원은 관계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사전검토 의견서를 작성하고,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2항의 검토나 자문사항은 사전검토 의견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단서개정 2025.10.17.]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제출된 사전검토 의견서 내용을 발주청에 알려주고, 발주청은 사전검토 의견을 별지 제15호서식의 조치계획서로 작성하여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심의사항 및 조례 제4조제2항의 검토나 자문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계획서 등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5.10.17.> [단서개정 2025.10.17.]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발주청이 제출한 조치계획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해당 위원이 추가로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고, 추가 검토 의견이 있는 경우 발주청은 심의위원의 추가검토의견을 포함한 조치계획서를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11.09.] <개정 2025.10.17.>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견 제출 일정은 심의 안건별로 조례 제16조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10.17.]

제9조(회의운영 등)

제9조(회의운영 등)① 소위원회의 심의안건에 대한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1. 위원은 심의당일 발주청의 조치계획서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 발주청·용역사 관계자는 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2. 위원은 발주청의 조치계획서와 답변내용을 검토 후 최종 지적사항을 정리하여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소위원회 위원장은 조례 제9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와 위원의 지적사항을 함께 발주청에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일괄입찰공사 중 실시설계에 대한 의결은 조례 제9조제2호에 따라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7.> [단서개정 2025.10.17.]4. 발주청은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25.10.17.>5. 발주청은 위원의 지적사항을 통하여 설계의 오류ㆍ미비 등을 수정하여 설계품질이 향상되거나 공사비용의 절감 또는 공사기간의 단축사례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심의결과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6. 소위원회 위원장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심의결과 의견서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 여부를 검토 후 타당성이 있는 의견에 대하여는 향후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참고 하여야 한다.② 소위원회의 검토·자문 안건에 대한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1.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회의가. 소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 위원회에서 제안된 VE 제안서를 발주청에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3.6.7., 2016.11.09.>나. 발주청에서는 VE 제안서를 검토하여 최종 VE 제안 채택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2. 조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 자문회의가. 자문의견은 발주청의 자문목적과 범위를 적절히 고려한 후 의견을 제시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정리한 후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나. 소위원회 위원장은 자문결과를 발주청에 알려 주어야 한다.3. 조례 제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시공검수·품질검수 회의가. 위원은 현장점검 후 점검의견을 소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나. 소위원회 위원장은 시공검수·품질검수 점검결과를 발주청에 알려 주어야 한다.

제10조(다른 규정의 준용)

제10조(다른 규정의 준용)①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3.6.7., 2016.11.09.>② 조례 제4조제1항제2호라목 및 사목에 따른 입찰방법 심의운영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3.6.7., 2016.11.9., 2025.10.17.>

제11조(회의록 작성)

제11조(회의록 작성)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2조(문서의 보관 등)

제12조(문서의 보관 등)①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도서 등은 심의완료 후 3년간 보관한다.② 발주청이 심의신청 또는 결과보고시 관계서류 및 설계도서 등을 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시스템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첨부문서의 용량 등이 커 행정정보시스템에 첨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USB메모리 등 디지털 저장매체로 제출할 수 있다.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발주청은 심의자료를 종이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5.10.17.]④ 설계도서 등을 디지털 저장매체로 제출하는 경우 프로그램과 저장 포맷방식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⑤ 디지털 저장매체로 제출 받은 설계도서 등은 개인용 컴퓨터와 외장형 하드디스크 등에 나누어 저장ㆍ보관한다.

제13조(심의수수료)

제13조(심의수수료) 발주청이 위원회에 심의·검토 또는 자문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심의수수료 산출기준에 따른 심의수수료를 심의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09.>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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