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31 시행 2024-05-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공시설물등의 종류 및 검토사항(제13조 관련)

분 류종 류
대중교통시설물대중교통 정류소(버스․택시 승차대), 자전거 보관대, 주차 관련 시설물, 환기구(흡ㆍ배기구), 교통량 검지기, (경)전철 관련 내외부 설치물 등
보행안전시설물차량진입 방지용 말뚝, 장애인 전용 유도 블록, 보호 울타리, 가로등, 보행 유도등, 보안등, 공원등, 가드레일 등
편의시설물벤치(의자), 가로 판매대, 퍼걸러(서양식 정자), 셸터(Shelter), 음수대, 환경미화원 대기소, 휴지통(재떨이 포함),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 공중전화, 정보제공 부스, 관광안내소, 생활정보지 배부함 등
공급시설물맨홀, 소화전, 제설함 등 방재시설, 신호등 제어함, 분ㆍ배전함, 가로등 제어함, 상수도 제어함, 무선ㆍ휴대전화 기지국, 통신 안테나 등
녹지시설물가로수 보호대(가로수 보호덮개 포함), 가로 화분대, 분수대, 배수구 덮개 등
안내시설물교통 표지판, 이정표, 도로 및 건물․주차장․공공기관․자전거도로․보행 관련 방향 등 안내, 공원/관광/국가유산 안내, 영상정보 관련 환경정보 표지, 도로교통 표지, 디지털 영상매체, 지정 벽보판(광고판), 장애인 정보제공시설, 그 밖의 각종 공공 안내사인, 현수막 게시대 등
도로시설물교량(철교 포함),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입체교차로, 지하(차)도(지상 돌출부 포함), 터널, 생태통로, 회전형 교차로 등
도로 부속시설물보도 육교(엘리베이터 포함), 지하보도, 방음벽(시설), 방호 울타리, 중앙 분리대, 낙석 방지망, (높이 2m 이상의) 석축 및 옹벽 등
도로 부속시설물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공개ㆍ전면공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횡단보도, 교통섬, 걷고 싶은 거리, 등산로, 산책로, 문화예술거리 등
임시시설물공사용 출입구, 공사 안내판, 임시 가림벽 등
분 류종 류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 등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동상, 기념비 포함), 벽화, 슈퍼그래픽, 미디어아트 등
분 류종 류
공원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휴양공간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 공간, 하천․수변 공간, 가로 공간 등
광장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
분 류종 류
공공청사공공기관 청사, 공공교육ㆍ연수시설, 소방서 등
문화·복지시설박물관, 미술관, 복지시설(노유자시설 포함), 도서관, 의료시설, 체육관ㆍ경기장, 공연ㆍ전시장, 홍보ㆍ기념관, 청소년수련시설 등
교통시설관제센터, 터미널, 요금소, 공영주차장 등
환경시설상하수도시설, 쓰레기 소각장,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처리시설, 공중화장실 등
분 류종 류
안전시설물안전장비, 피난장비, 구호장비, 교통차단장비 등
위생시설물공중위생장비, 방역장비 등
편의시설물장애인용품, 공공 영유아 용품, 실내용 가구, 사무용품, 행사용품, 정보 안내용품 등
관광용품기념품, 공공공예품 등
분 류종 류
정보디자인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정보체계, 그림문자(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브랜드 등도시브랜드 확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징이미지[단체 상징(CI), 브랜드 상징(BI), 캐릭터, 고유 문양(엠블럼), 서체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 <개정 2024. 5. 31.>
 공공시설물등의 종류 및 검토사항(제13조 관련) 
1. 다음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2. 다음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3. 다음 시설물 및 공간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4. 다음 시설물과 그 부속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과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5. 다음의 공공용품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상호 연계 및 사용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6. 다음사항이 지역 정체성 및 브랜드 제고를 위하여 사용하는 시각 이미지가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2. 시에 위치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창원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시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그 내용을 시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

제6조(주민 참여 등)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시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수행 등)

제7조(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수행 등)① 법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창원시 공공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경관법」제29조에 따라 설치한 창원시 경관위원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②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3.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4.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5. 제1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요청하는 사항

제8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제8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①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3. 시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5. 제1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②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공공시설물등의 실시설계(실시설계가 필요한 공사로 한정한다)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③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에 의해 동일한 심의를 거친 경우2. 재난 상황 등 긴급히 설치가 필요한 경우3.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4.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5. 시가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6. 시가 인증한 우수공공디자인 및 표준형 디자인 제품을 사용한 경우④ 위원회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이 시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시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등)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② 시의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협의하여야 한다.③ 시의 각 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제13조(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① 시장은 공공시설물등을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방공공기관의 장이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등을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4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14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각각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5조(공공디자인 시범ㆍ공모사업의 시행)

제15조(공공디자인 시범ㆍ공모사업의 시행)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에 관련부서 및 지방공공기관 또는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을 선정ㆍ지원할 수 있다.③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식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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