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제1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및 주거공동체 상생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8., 2017. 11 .15., 2024. 11. 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6. 12. 28., 2017. 11. 15., 2024. 11. 15.>2. "관리주체"란 「주택법」 제2조제29호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6. 12. 28., 2017. 11. 15.>3. “공동주택종사자”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말한다. <신설 2020. 10. 12.>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관할구역 안에서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건설된 공동주택단지 안의 공용시설물 및 공동주택종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 11. 15., 2020. 10. 12., 2024. 11. 15.>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지원 및 안전과 주거공동체 상생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5., 2020. 10. 12., 2020. 10. 12.>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신설 2020. 10. 12.>1.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사업추진 사항2.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 및 점검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종사자의 인권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한 사항5. 공동주택의 화재 등 재난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사항 <신설 2024. 11. 15.>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4. 11. 15.>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3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기간이 지난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8.14., 2020. 10. 12., 2024. 11. 15., 2024. 12. 20., 2025. 11. 14.>1. 보안등 시설의 보수2. 경로당, 경비실, 공동주택종사자 휴게시설의 보수(냉ㆍ난방기 설치 등을 포함한다)3. 어린이 놀이터 시설의 보수4. 단지내 도로, 옹벽, 주차장 보수5. 상·하수도시설의 준설 및 보수6.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노후시설(공중화장실, 파고라, 단지경계울타리, 벤치, 옥외체육시설) 보수7.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8. 무인택배함 및 방범용 정보통신설비(CCTV설비, 전자출입시스템, 주차관제설비 등)의 설치 및 유지 보수9. 옥상 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및 유도등 설치10. 입주자 등에게 화재 등 공동주택 내 재난정보를 유무선으로 신속히 알리기 위한 긴급재난 알림 관리시스템의 설치 <신설 2025. 11. 14.>1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서 관련 프로그램(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 지원을 포함한다)의 개발ㆍ운영, 공동주택 내 갈등 해소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11. 14.>12. 시의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개정 2025. 11. 14.>13. 그 밖에 시장이 제8조에 따른 창원시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5. 11. 14.>[전문개정 2017. 11 .15.][제목개정 2025. 11. 14.]
제5조의2(공동주택종사자의 노동환경개선)
제5조의2(공동주택종사자의 노동환경개선) 시장은 공동주택단지에 공동주택종사자의 노동환경개선과 주거공동체 상생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제목개정, 일부개정 2019.8.14., 2020. 10. 12.>1. 노동환경개선 및 주거공동체 상생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일부개정 2019.8.14.>2. 공동주택종사자의 노동여건 및 환경개선을 추진하는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보조금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19.8.14., 2020. 10. 12.>3. 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 및 보수를 시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보조금 우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 <일부개정 2019.8.14., 2020. 10. 12.>4. 입주자 등으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해고 사례 발생 공동주택단지의 보조금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0. 12.>5. 장기고용으로 전환하는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보조금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19.8.14., 2020. 10. 12.>6. 그 밖에 공동주택종사자의 인권ㆍ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신설 2020. 10. 12.>[본조신설 2017. 11. 15.]
제5조의3(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5조의3(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① 시장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 2025. 11. 14.>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이하가 50퍼센트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한다. 단,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공동주택은 예외로 한다.[본조신설 2017. 11. 15.]
제5조의4(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의 교육)
제5조의4(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의 교육)① 시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매년 4시간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에 대하여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노동인권 내용이 포함된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5., 2024. 12. 20., 2025. 11. 14.>② 시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관리주체의 요청 또는 상생문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10. 12.]
제6조(보조금 지원)
제6조(보조금 지원)①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지원금액은 사업비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4.>1. 1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단지로서 전체 사업비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2. 제5조제10호ㆍ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사업비 <개정 2025. 11. 14.>② 보조금의 지원 금액은 별표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1. 15., 2024. 11. 15., 2025. 11. 14.>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단지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공동주택단지2.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 다만, 제5조제1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8., 2017. 11. 15., 2024. 11. 15., 2025. 11. 14.>3. 보조금을 지원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동주택단지. 다만, 제5조제1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1. 15., 2024. 11. 15., 2025. 11. 14.>4. 입주자 등으로 인해 공동주택종사자가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그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동주택단지. 다만, 피해구제 조치를 실시한 공동주택단지는 제외한다. <신설 2020. 10. 12.>④ 경상남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단지에 대해서는 제3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12., 2024. 12. 20.>
제7조(보조금 신청 등)
제7조(보조금 신청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여 매년 12월 한 달의 기간 동안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11. 15.>② 보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 지원 신청서(별지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0.>1. 단지의 명칭과 주소 및 대표자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경비와 교부를 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4. 자체자금 부담액 및 부담근거5. 보조사업 예정기간6. 사업계획서(사업자 선정방법 포함)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8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7.11.15.>④ 시장은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⑤ 보조금의 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해당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이 완료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7.11.15.>⑥ 관리주체는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결정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⑦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담당공무원은 현지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등)
제8조(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 11. 14.>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동주택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예산담당관, 주택정책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 1.20., 2017.11.15., 2018. 12. 27., 2020.6.30.>1. 시 의회 의원 2명2.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2.10.7.>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1. 지원사업 대상 및 지원금 지원 대상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2. 그 밖의 공동주택 관리업무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공동주택단지의 건립연도,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2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지원결정내용 및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15.>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조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7.11.15., 2024. 12. 20.>1. 보조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때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때④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사업에 대하여 관련서류를 검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보고 또는 자료 제출 요구 시 거부할 수 없다.
제13조(실비보상)
제13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4.29.>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 11. 15.>
제15조
제15조 삭제 <2024. 11. 15.>
제16조
제16조 삭제 <2024.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