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1-14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금액(제5조 관련)

구 분지 원 금 액비 고
3백세대 미만3천만원 이하
3백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4천만원 이하
1천세대 이상5천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금액(제5조 관련)

[별지 서식]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서

공동주택 단 지 명준공년도준공년도
소 재 지
규 모층수층수동수세대수세대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운영위원회 의결일자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운영위원회 의결일자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운영위원회 의결일자
2. 보조금 신청내역2. 보조금 신청내역2. 보조금 신청내역2. 보조금 신청내역2. 보조금 신청내역2. 보조금 신청내역2. 보조금 신청내역2. 보조금 신청내역2. 보조금 신청내역2. 보조금 신청내역
사업목적및내용사업목적및내용
사업예정기간사업예정기간
총사업금액총사업금액
보조신청금액보조신청금액
자체자금부담금액자체자금부담금액
비 고비 고
창원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창 원 시 장 귀하창원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창 원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증빙서류, 사업계획서, 사업비산출근거, 자체자금 부담능력 증빙서류 등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증빙서류, 사업계획서, 사업비산출근거, 자체자금 부담능력 증빙서류 등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증빙서류, 사업계획서, 사업비산출근거, 자체자금 부담능력 증빙서류 등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증빙서류, 사업계획서, 사업비산출근거, 자체자금 부담능력 증빙서류 등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증빙서류, 사업계획서, 사업비산출근거, 자체자금 부담능력 증빙서류 등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증빙서류, 사업계획서, 사업비산출근거, 자체자금 부담능력 증빙서류 등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증빙서류, 사업계획서, 사업비산출근거, 자체자금 부담능력 증빙서류 등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증빙서류, 사업계획서, 사업비산출근거, 자체자금 부담능력 증빙서류 등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증빙서류, 사업계획서, 사업비산출근거, 자체자금 부담능력 증빙서류 등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증빙서류, 사업계획서, 사업비산출근거, 자체자금 부담능력 증빙서류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 관리주체가 없을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운영위원회가 관리주체가 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제1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및 주거공동체 상생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8., 2017. 11 .15., 2024. 11. 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6. 12. 28., 2017. 11. 15., 2024. 11. 15.>2. "관리주체"란 「주택법」 제2조제29호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6. 12. 28., 2017. 11. 15.>3. “공동주택종사자”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말한다. <신설 2020. 10. 12.>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관할구역 안에서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건설된 공동주택단지 안의 공용시설물 및 공동주택종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 11. 15., 2020. 10. 12., 2024. 11. 15.>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지원 및 안전과 주거공동체 상생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5., 2020. 10. 12., 2020. 10. 12.>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신설 2020. 10. 12.>1.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사업추진 사항2.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 및 점검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종사자의 인권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한 사항5. 공동주택의 화재 등 재난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사항 <신설 2024. 11. 15.>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4. 11. 15.>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3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기간이 지난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8.14., 2020. 10. 12., 2024. 11. 15., 2024. 12. 20., 2025. 11. 14.>1. 보안등 시설의 보수2. 경로당, 경비실, 공동주택종사자 휴게시설의 보수(냉ㆍ난방기 설치 등을 포함한다)3. 어린이 놀이터 시설의 보수4. 단지내 도로, 옹벽, 주차장 보수5. 상·하수도시설의 준설 및 보수6.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노후시설(공중화장실, 파고라, 단지경계울타리, 벤치, 옥외체육시설) 보수7.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8. 무인택배함 및 방범용 정보통신설비(CCTV설비, 전자출입시스템, 주차관제설비 등)의 설치 및 유지 보수9. 옥상 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및 유도등 설치10. 입주자 등에게 화재 등 공동주택 내 재난정보를 유무선으로 신속히 알리기 위한 긴급재난 알림 관리시스템의 설치 <신설 2025. 11. 14.>1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서 관련 프로그램(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 지원을 포함한다)의 개발ㆍ운영, 공동주택 내 갈등 해소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11. 14.>12. 시의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개정 2025. 11. 14.>13. 그 밖에 시장이 제8조에 따른 창원시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5. 11. 14.>[전문개정 2017. 11 .15.][제목개정 2025. 11. 14.]

제5조의2(공동주택종사자의 노동환경개선)

제5조의2(공동주택종사자의 노동환경개선) 시장은 공동주택단지에 공동주택종사자의 노동환경개선과 주거공동체 상생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제목개정, 일부개정 2019.8.14., 2020. 10. 12.>1. 노동환경개선 및 주거공동체 상생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일부개정 2019.8.14.>2. 공동주택종사자의 노동여건 및 환경개선을 추진하는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보조금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19.8.14., 2020. 10. 12.>3. 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 및 보수를 시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보조금 우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 <일부개정 2019.8.14., 2020. 10. 12.>4. 입주자 등으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해고 사례 발생 공동주택단지의 보조금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0. 12.>5. 장기고용으로 전환하는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보조금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19.8.14., 2020. 10. 12.>6. 그 밖에 공동주택종사자의 인권ㆍ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신설 2020. 10. 12.>[본조신설 2017. 11. 15.]

제5조의3(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5조의3(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① 시장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 2025. 11. 14.>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이하가 50퍼센트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한다. 단,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공동주택은 예외로 한다.[본조신설 2017. 11. 15.]

제5조의4(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의 교육)

제5조의4(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의 교육)① 시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매년 4시간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에 대하여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노동인권 내용이 포함된 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5., 2024. 12. 20., 2025. 11. 14.>② 시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관리주체의 요청 또는 상생문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10. 12.]

제6조(보조금 지원)

제6조(보조금 지원)①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지원금액은 사업비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4.>1. 1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단지로서 전체 사업비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2. 제5조제10호ㆍ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사업비 <개정 2025. 11. 14.>② 보조금의 지원 금액은 별표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1. 15., 2024. 11. 15., 2025. 11. 14.>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단지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공동주택단지2.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 다만, 제5조제1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8., 2017. 11. 15., 2024. 11. 15., 2025. 11. 14.>3. 보조금을 지원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동주택단지. 다만, 제5조제1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1. 15., 2024. 11. 15., 2025. 11. 14.>4. 입주자 등으로 인해 공동주택종사자가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그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동주택단지. 다만, 피해구제 조치를 실시한 공동주택단지는 제외한다. <신설 2020. 10. 12.>④ 경상남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단지에 대해서는 제3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12., 2024. 12. 20.>

제7조(보조금 신청 등)

제7조(보조금 신청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여 매년 12월 한 달의 기간 동안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11. 15.>② 보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 지원 신청서(별지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0.>1. 단지의 명칭과 주소 및 대표자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경비와 교부를 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4. 자체자금 부담액 및 부담근거5. 보조사업 예정기간6. 사업계획서(사업자 선정방법 포함)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8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7.11.15.>④ 시장은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⑤ 보조금의 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해당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이 완료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7.11.15.>⑥ 관리주체는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결정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⑦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담당공무원은 현지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등)

제8조(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 11. 14.>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동주택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예산담당관, 주택정책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 1.20., 2017.11.15., 2018. 12. 27., 2020.6.30.>1. 시 의회 의원 2명2.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2.10.7.>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1. 지원사업 대상 및 지원금 지원 대상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2. 그 밖의 공동주택 관리업무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공동주택단지의 건립연도,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2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지원결정내용 및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15.>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조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7.11.15., 2024. 12. 20.>1. 보조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때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때④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사업에 대하여 관련서류를 검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보고 또는 자료 제출 요구 시 거부할 수 없다.

제13조(실비보상)

제13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4.29.>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 11. 15.>

제15조

제15조 삭제 <2024. 11. 15.>

제16조

제16조 삭제 <2024. 11. 15.>

상위법 근거

  • · 공동주택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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