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4-05-31 시행 2024-05-31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제4조 관련)

용도규모배정대상차량 관리ㆍ운행 기준
승 용 (전용)대형승용차- 시장 - 부시장 - 시의회 의장 - 구청장1. 최단운행연한: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 2. 최단주행거리: 12만㎞
승 용 (의전용)대형승용차- 시 본청 - 직속기관, 사업소 - 시의회 - 구청1. 최단운행연한: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2. 최단주행거리: 12만㎞. 다만,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만 해당한다.
승 용 (업무용)중형승용차- 시 본청 - 직속기관, 사업소 - 시의회 - 구청1. 최단운행연한: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2. 최단주행거리: 12만㎞. 다만,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9년을 경과한 경우만 해당한다.
승 용 (업무용)소형승용차- 시 본청 - 직속기관, 사업소 - 시의회 - 구청, 읍․면․동1. 최단운행연한: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2. 최단주행거리: 12만㎞. 다만,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9년을 경과한 경우만 해당한다.
승 용 (업무용)경형승용차- 시 본청 - 직속기관, 사업소 - 시의회 - 구청, 읍․면․동1. 최단운행연한: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2. 최단주행거리: 12만㎞. 다만,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9년을 경과한 경우만 해당한다.
승 용 (업무용)짚형ㆍ다목적 승용차- 시 본청 - 직속기관, 사업소 - 시의회 - 구청, 읍․면․동1. 최단운행연한: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2. 최단주행거리: 12만㎞. 다만,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9년을 경과한 경우만 해당한다.
승합용대형승합차- 시 본청 - 직속기관, 사업소 - 시의회 - 구청, 읍․면․동1. 최단운행연한: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9년
승합용중형승합차- 시 본청 - 직속기관, 사업소 - 시의회 - 구청, 읍․면․동1. 최단운행연한: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9년
승합용소형승합차- 시 본청 - 직속기관, 사업소 - 시의회 - 구청, 읍․면․동1. 최단운행연한: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2. 최단주행거리: 12만㎞. 다만,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9년을 경과한 경우만 해당한다.
승합용경형승합차- 시 본청 - 직속기관, 사업소 - 시의회 - 구청, 읍․면․동1. 최단운행연한: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2. 최단주행거리: 12만㎞. 다만,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9년을 경과한 경우만 해당한다.
용도규모배정대상차량 관리ㆍ운행 기준
화물용대형화물차- 시 본청 - 직속기관, 사업소 - 시의회 - 구청, 읍․면․동1. 최단운행연한: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2. 최단주행거리: 12만㎞. 다만,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9년을 경과한 경우만 해당한다.
화물용중형화물자- 시 본청 - 직속기관, 사업소 - 시의회 - 구청, 읍․면․동1. 최단운행연한: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2. 최단주행거리: 12만㎞. 다만,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9년을 경과한 경우만 해당한다.
화물용소형화물차- 시 본청 - 직속기관, 사업소 - 시의회 - 구청, 읍․면․동1. 최단운행연한: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2. 최단주행거리: 12만㎞. 다만,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9년을 경과한 경우만 해당한다.
화물용경형화물차- 시 본청 - 직속기관, 사업소 - 시의회 - 구청, 읍․면․동1. 최단운행연한: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2. 최단주행거리: 12만㎞. 다만, 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9년을 경과한 경우만 해당한다.
특수용청소차- 시 본청 - 직속기관, 사업소 - 시의회 - 구청, 읍․면․동최단운행연한: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9년
특수용구급차- 시 본청 - 직속기관, 사업소 - 시의회 - 구청, 읍․면․동최단운행연한: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9년
특수용분뇨차- 시 본청 - 직속기관, 사업소 - 시의회 - 구청, 읍․면․동최단운행연한: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9년
특수용진료차- 시 본청 - 직속기관, 사업소 - 시의회 - 구청, 읍․면․동최단운행연한: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9년
특수용이동수리차- 시 본청 - 직속기관, 사업소 - 시의회 - 구청, 읍․면․동최단운행연한: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9년
특수용트럭트렉터- 시 본청 - 직속기관, 사업소 - 시의회 - 구청, 읍․면․동최단운행연한: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9년
특수용트레일러- 시 본청 - 직속기관, 사업소 - 시의회 - 구청, 읍․면․동최단운행연한: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9년
특수용레커차- 시 본청 - 직속기관, 사업소 - 시의회 - 구청, 읍․면․동최단운행연한: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9년
특수용그 밖의 특수차- 시 본청 - 직속기관, 사업소 - 시의회 - 구청, 읍․면․동최단운행연한: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9년
특수용소방고가사다리차-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적용
특수용소방굴절차-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적용
특수용소방방수탑차-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적용
특수용소방화학차-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적용
특수용소방배연차-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적용
특수용소방조명차-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적용
특수용소방펌프차-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적용
특수용소방물탱크차-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적용
특수용소방구조공작차-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적용
특수용소방구급차-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적용
특수용소방지휘차-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적용
특수용소방순찰차-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적용
특수용소방진단차-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적용
특수용소방다목적차-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적용
특수용그 밖의 소방차-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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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표 1] <개정 2024. 5. 31.>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제4조 관련)

※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의 구분(특수용을 제외한다)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를 따른다.

[별표 2] 차량 정수 번호(제6조 관련)

차 종 별차 형 별분 류 번 호
승용차량․ 대형승용차 ․ 중형승용차 ․ 소형승용차 ․ 경형승용차 ․ 짚형 및 다목적승용차가 1 가 2 가 3 가 4 가 5
승합용차량․ 대형승합차 ․ 중형승합차 ․ 소형승합차 ․ 경형승합차나 1 나 2 나 3 나 4
화물용차량․ 대형화물차 ․ 중형화물차 ․ 소형화물차 ․ 경형화물차다 1 다 2 다 3 다 4
특수용차량․ 청소차 ․ 구급차 ․ 분뇨차 ․ 진료차 ․ 이동수리차 ․ 급수․살수차 ․ 트럭트렉터 ․ 트레일러 ․ 레커차라 1 라 2 라 3 라 4 라 5 라 6 라 7 라 8 라 9
차 종 별차 형 별분 류 번 호
․ 소방차 - 고가사다리차 - 굴절차 - 방수탑차 - 화학차 - 배연차 - 조명차 - 펌프차 - 물탱크차 - 구조공작장비운전차 - 구급차 - 지휘차 - 순찰차 - 진단차 - 구난차 - 다목적차 - 그 밖의 소방차 ․ 그 밖에 특수용도로 제작된 차량라 10 라 10-1 라 10-2 라 10-3 라 10-4 라 10-5 라 10-6 라 10-7 라 10-8 라 10-9 라 10-10 라 10-11 라 10-12 라 10-13 라 10-14 라 10-15 라 10-16 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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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표 2] <개정 2024. 5. 31.>
차량 정수 번호(제6조 관련)
1. 차종별․차형별 분류번호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별지 제1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차종차형차명차량정수 배 정 일등록번호등록일자용 도
출 장 업 무 명차 량 운 행차 량 운 행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비 고
출 장 업 무 명횟수거리연간월간일일비 고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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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5. 31.>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
(신규 배정, 임차차량 정수배정, 차량교체, 차종ㆍ차형변경, 차량교환)
1. 일반현황
 ○ 정 원 : 명 (기관장 직급 : 급)
 ○ 주요업무
 ­
 ­
 ­
2. 기동력 및 차량 운행 소요 판단
 ○ 차량 보유대수

3. 요청 사유(신규 차량정수, 차량 교체, 차량 교환 등 요청할 부분만 작성하고 나머지는 삭제)
 ○ 신규 차량정수(증차) 요청 사유(이체 포함)
 〔작성 요령〕
 ① 기구ㆍ정원 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 최근 1년 전과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ㆍ정원을 비교 설명하는 등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시설 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급격한 업무량 및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차의 경우 그 내용을 설명하는 등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 차량 교체 요청 사유
 〔작성 요령〕
 ① 최단운행연한 초과 여부 기재
 ② 최단주행거리 초과 여부 기재(차량 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총운행 거리)
 (차량 계기판의 총 주행거리가 보이는 사진 첨부)
 ③ 최근 2년간 수리비 총액 기재
 ④ 사고 차량은 사고 보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사고로 교체는 경우 「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8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첨부)
 ⑤ 수리 견적 내용 기재(수리비 과다로 교체하는 경우 「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8조제3호에 따른 확인서 첨부)
 ⑥ 새로 교체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선택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⑦ 그 밖의 참고 사항 기재
 ○ 차량 교환 요청 사유
 〔작성 요령〕
 ① 차량 교환 필요성 등을 구체적 기재
 ② 그 밖에 참고 사항 기재
 ※ 
4. 예산 소요 판단
 ○ 총소요 예산 : 천원
 ○ 차량 구입비 : 천원
 ○ 차량 유지비 : 천원(연간)
5. 그 밖의 참고 사항
 ○ 지역 특수성 :
 ○ 행 정 구 역 :
 ○ 면 적 :
 ○ 가 구 :
 ○ 인 구 :
6. 차량 운행 현황

[별지 제2호서식] 차량 정수 관리 대장

일련번호정수번호승인 문서번호승인일자차명연식승차정원최대 적재량소속기관용도비고
차량소속기관차량소속기관차량소속기관
정수번호승인구분승인 문서번호승인일자차종차형차명연식연식차대번호취득구분취득구분등록번호등록일용도용도사용부서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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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5. 31.>
차량 정수 관리 대장

1. 차량정수 번호 부여부

2. 기관별 차량정수 등록부

 ※ 승인 구분: 정수배정ㆍ교체승인ㆍ이체승인ㆍ정수삭감ㆍ차량교환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별지 제3호서식] 차량 배차 신청서

구 분신 청 내 역비 고■ 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5. 31.>■ 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5. 31.>■ 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5. 31.>■ 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5. 31.>■ 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5. 31.>■ 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5. 31.>■ 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5. 31.>■ 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5. 31.>■ 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5. 31.>■ 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5. 31.>■ 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5. 31.>■ 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5. 31.>■ 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5. 31.>■ 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5. 31.>■ 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5. 31.>■ 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5. 31.>■ 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5. 31.>■ 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5. 31.>■ 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5. 31.>■ 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5. 31.>■ 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5. 31.>■ 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5. 31.>■ 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5. 31.>■ 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5. 31.>■ 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5. 31.>■ 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5. 31.>■ 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5. 31.>■ 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5. 31.>■ 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5. 31.>■ 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5. 31.>■ 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5. 31.>■ 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5. 31.>■ 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5. 31.>■ 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5. 31.>■ 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5. 31.>■ 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5. 31.>
사용일시20 . . . : 부터 20 . . . : 까지발 신 기 관 명발 신 기 관 명발 신 기 관 명발 신 기 관 명발 신 기 관 명발 신 기 관 명발 신 기 관 명발 신 기 관 명발 신 기 관 명발 신 기 관 명발 신 기 관 명발 신 기 관 명발 신 기 관 명발 신 기 관 명발 신 기 관 명발 신 기 관 명발 신 기 관 명발 신 기 관 명발 신 기 관 명발 신 기 관 명발 신 기 관 명발 신 기 관 명발 신 기 관 명발 신 기 관 명발 신 기 관 명발 신 기 관 명발 신 기 관 명발 신 기 관 명발 신 기 관 명
신청차량
목적지(행선지)집중관리부서의 장집중관리부서의 장집중관리부서의 장집중관리부서의 장집중관리부서의 장집중관리부서의 장집중관리부서의 장집중관리부서의 장집중관리부서의 장집중관리부서의 장집중관리부서의 장집중관리부서의 장집중관리부서의 장집중관리부서의 장집중관리부서의 장집중관리부서의 장집중관리부서의 장집중관리부서의 장집중관리부서의 장집중관리부서의 장집중관리부서의 장집중관리부서의 장집중관리부서의 장집중관리부서의 장집중관리부서의 장집중관리부서의 장집중관리부서의 장집중관리부서의 장집중관리부서의 장집중관리부서의 장집중관리부서의 장집중관리부서의 장집중관리부서의 장집중관리부서의 장집중관리부서의 장집중관리부서의 장
용무(경유)(경유)
사용자차량 배차 신청서차량 배차 신청서차량 배차 신청서차량 배차 신청서차량 배차 신청서차량 배차 신청서차량 배차 신청서차량 배차 신청서차량 배차 신청서차량 배차 신청서차량 배차 신청서차량 배차 신청서차량 배차 신청서차량 배차 신청서차량 배차 신청서차량 배차 신청서차량 배차 신청서차량 배차 신청서차량 배차 신청서차량 배차 신청서차량 배차 신청서차량 배차 신청서차량 배차 신청서차량 배차 신청서차량 배차 신청서차량 배차 신청서차량 배차 신청서차량 배차 신청서차량 배차 신청서차량 배차 신청서차량 배차 신청서차량 배차 신청서차량 배차 신청서차량 배차 신청서차량 배차 신청서차량 배차 신청서
동승자
운전직 공무원 지원 필요 여부[ ]필요, [ ]불필요「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른 다른 법령 위배 여부(「공직선거법」 저촉 등) ㆍ 예시) 검토 결과 다른 법령 위배 사항 없음 ○ 차량 배차 신청 내역「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른 다른 법령 위배 여부(「공직선거법」 저촉 등) ㆍ 예시) 검토 결과 다른 법령 위배 사항 없음 ○ 차량 배차 신청 내역「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른 다른 법령 위배 여부(「공직선거법」 저촉 등) ㆍ 예시) 검토 결과 다른 법령 위배 사항 없음 ○ 차량 배차 신청 내역「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른 다른 법령 위배 여부(「공직선거법」 저촉 등) ㆍ 예시) 검토 결과 다른 법령 위배 사항 없음 ○ 차량 배차 신청 내역「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른 다른 법령 위배 여부(「공직선거법」 저촉 등) ㆍ 예시) 검토 결과 다른 법령 위배 사항 없음 ○ 차량 배차 신청 내역「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른 다른 법령 위배 여부(「공직선거법」 저촉 등) ㆍ 예시) 검토 결과 다른 법령 위배 사항 없음 ○ 차량 배차 신청 내역「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른 다른 법령 위배 여부(「공직선거법」 저촉 등) ㆍ 예시) 검토 결과 다른 법령 위배 사항 없음 ○ 차량 배차 신청 내역「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른 다른 법령 위배 여부(「공직선거법」 저촉 등) ㆍ 예시) 검토 결과 다른 법령 위배 사항 없음 ○ 차량 배차 신청 내역「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른 다른 법령 위배 여부(「공직선거법」 저촉 등) ㆍ 예시) 검토 결과 다른 법령 위배 사항 없음 ○ 차량 배차 신청 내역「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른 다른 법령 위배 여부(「공직선거법」 저촉 등) ㆍ 예시) 검토 결과 다른 법령 위배 사항 없음 ○ 차량 배차 신청 내역「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른 다른 법령 위배 여부(「공직선거법」 저촉 등) ㆍ 예시) 검토 결과 다른 법령 위배 사항 없음 ○ 차량 배차 신청 내역「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른 다른 법령 위배 여부(「공직선거법」 저촉 등) ㆍ 예시) 검토 결과 다른 법령 위배 사항 없음 ○ 차량 배차 신청 내역「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른 다른 법령 위배 여부(「공직선거법」 저촉 등) ㆍ 예시) 검토 결과 다른 법령 위배 사항 없음 ○ 차량 배차 신청 내역「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른 다른 법령 위배 여부(「공직선거법」 저촉 등) ㆍ 예시) 검토 결과 다른 법령 위배 사항 없음 ○ 차량 배차 신청 내역「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른 다른 법령 위배 여부(「공직선거법」 저촉 등) ㆍ 예시) 검토 결과 다른 법령 위배 사항 없음 ○ 차량 배차 신청 내역「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른 다른 법령 위배 여부(「공직선거법」 저촉 등) ㆍ 예시) 검토 결과 다른 법령 위배 사항 없음 ○ 차량 배차 신청 내역「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른 다른 법령 위배 여부(「공직선거법」 저촉 등) ㆍ 예시) 검토 결과 다른 법령 위배 사항 없음 ○ 차량 배차 신청 내역「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른 다른 법령 위배 여부(「공직선거법」 저촉 등) ㆍ 예시) 검토 결과 다른 법령 위배 사항 없음 ○ 차량 배차 신청 내역「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른 다른 법령 위배 여부(「공직선거법」 저촉 등) ㆍ 예시) 검토 결과 다른 법령 위배 사항 없음 ○ 차량 배차 신청 내역「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른 다른 법령 위배 여부(「공직선거법」 저촉 등) ㆍ 예시) 검토 결과 다른 법령 위배 사항 없음 ○ 차량 배차 신청 내역「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른 다른 법령 위배 여부(「공직선거법」 저촉 등) ㆍ 예시) 검토 결과 다른 법령 위배 사항 없음 ○ 차량 배차 신청 내역「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른 다른 법령 위배 여부(「공직선거법」 저촉 등) ㆍ 예시) 검토 결과 다른 법령 위배 사항 없음 ○ 차량 배차 신청 내역「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른 다른 법령 위배 여부(「공직선거법」 저촉 등) ㆍ 예시) 검토 결과 다른 법령 위배 사항 없음 ○ 차량 배차 신청 내역「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른 다른 법령 위배 여부(「공직선거법」 저촉 등) ㆍ 예시) 검토 결과 다른 법령 위배 사항 없음 ○ 차량 배차 신청 내역「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른 다른 법령 위배 여부(「공직선거법」 저촉 등) ㆍ 예시) 검토 결과 다른 법령 위배 사항 없음 ○ 차량 배차 신청 내역「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른 다른 법령 위배 여부(「공직선거법」 저촉 등) ㆍ 예시) 검토 결과 다른 법령 위배 사항 없음 ○ 차량 배차 신청 내역「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른 다른 법령 위배 여부(「공직선거법」 저촉 등) ㆍ 예시) 검토 결과 다른 법령 위배 사항 없음 ○ 차량 배차 신청 내역「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른 다른 법령 위배 여부(「공직선거법」 저촉 등) ㆍ 예시) 검토 결과 다른 법령 위배 사항 없음 ○ 차량 배차 신청 내역「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른 다른 법령 위배 여부(「공직선거법」 저촉 등) ㆍ 예시) 검토 결과 다른 법령 위배 사항 없음 ○ 차량 배차 신청 내역「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른 다른 법령 위배 여부(「공직선거법」 저촉 등) ㆍ 예시) 검토 결과 다른 법령 위배 사항 없음 ○ 차량 배차 신청 내역「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른 다른 법령 위배 여부(「공직선거법」 저촉 등) ㆍ 예시) 검토 결과 다른 법령 위배 사항 없음 ○ 차량 배차 신청 내역「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른 다른 법령 위배 여부(「공직선거법」 저촉 등) ㆍ 예시) 검토 결과 다른 법령 위배 사항 없음 ○ 차량 배차 신청 내역「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른 다른 법령 위배 여부(「공직선거법」 저촉 등) ㆍ 예시) 검토 결과 다른 법령 위배 사항 없음 ○ 차량 배차 신청 내역「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른 다른 법령 위배 여부(「공직선거법」 저촉 등) ㆍ 예시) 검토 결과 다른 법령 위배 사항 없음 ○ 차량 배차 신청 내역「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른 다른 법령 위배 여부(「공직선거법」 저촉 등) ㆍ 예시) 검토 결과 다른 법령 위배 사항 없음 ○ 차량 배차 신청 내역「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 배차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른 다른 법령 위배 여부(「공직선거법」 저촉 등) ㆍ 예시) 검토 결과 다른 법령 위배 사항 없음 ○ 차량 배차 신청 내역
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발 신 명 의관인 또는 서명인관인 또는 서명인관인 또는 서명인관인 또는 서명인관인 또는 서명인
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직위(직급)직위(직급)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직위(직급)
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기안자서명서명서명서명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검토자서명서명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
협조자협조자협조자협조자
시행시행처리과-생산등록번호(시행일)처리과-생산등록번호(시행일)처리과-생산등록번호(시행일)처리과-생산등록번호(시행일)처리과-생산등록번호(시행일)처리과-생산등록번호(시행일)처리과-생산등록번호(시행일)처리과-생산등록번호(시행일)처리과-생산등록번호(시행일)처리과-생산등록번호(시행일)처리과-생산등록번호(시행일)접수접수접수접수처리과-접수등록번호(접수일)처리과-접수등록번호(접수일)처리과-접수등록번호(접수일)처리과-접수등록번호(접수일)처리과-접수등록번호(접수일)처리과-접수등록번호(접수일)처리과-접수등록번호(접수일)처리과-접수등록번호(접수일)처리과-접수등록번호(접수일)처리과-접수등록번호(접수일)
우기관 우편번호기관 우편번호기관 우편번호기관 우편번호기관 우편번호기관 우편번호기관 우편번호기관 우편번호기관주소기관주소기관주소기관주소기관주소기관주소기관주소기관주소기관주소기관주소기관주소기관주소기관주소기관주소기관주소기관주소기관주소기관주소기관주소/기관홈페이지기관홈페이지기관홈페이지기관홈페이지기관홈페이지기관홈페이지기관홈페이지기관홈페이지기관홈페이지기관홈페이지
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기안자 전화번호기안자 전화번호기안자 전화번호기안자 전화번호기안자 전화번호기안자 전화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기안자 팩스번호기안자 팩스번호기안자 팩스번호기안자 팩스번호기안자 팩스번호/기안자 메일주소기안자 메일주소기안자 메일주소기안자 메일주소기안자 메일주소기안자 메일주소기안자 메일주소기안자 메일주소기안자 메일주소기안자 메일주소기안자 메일주소//문서공개여부문서공개여부문서공개여부문서공개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붙임 계획서 1부. 끝.
 ※ 붙임 문서의 종류
 ㆍ 「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ㆍ대형승합차의 운행지원을 요청할 때만 계획서 등을 붙임 문서로 첨부한다.

[별지 제4호서식] 차량 운행일지

담당자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팀 장결재
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20 년 월 일( 요일)결재
차량등록 번 호차량등록 번 호운행 상황운행 전 총운행 거리㎞㎞연료 현황운행 전 남은 양운행 전 남은 양운행 전 남은 양운행 전 남은 양ℓㆍ㎾hㆍ㎏ℓㆍ㎾hㆍ㎏ℓㆍ㎾hㆍ㎏ℓㆍ㎾hㆍ㎏ℓㆍ㎾hㆍ㎏
차량등록 번 호차량등록 번 호운행 상황운행 전 총운행 거리㎞㎞연료 현황금일 급유(충전)량금일 급유(충전)량금일 급유(충전)량금일 급유(충전)량ℓㆍ㎾hㆍ㎏ℓㆍ㎾hㆍ㎏ℓㆍ㎾hㆍ㎏ℓㆍ㎾hㆍ㎏ℓㆍ㎾hㆍ㎏
이용자운전자서명서명운행 상황금일 운행 거리㎞㎞연료 현황금일 급유(충전)량금일 급유(충전)량금일 급유(충전)량금일 급유(충전)량ℓㆍ㎾hㆍ㎏ℓㆍ㎾hㆍ㎏ℓㆍ㎾hㆍ㎏ℓㆍ㎾hㆍ㎏ℓㆍ㎾hㆍ㎏
이용자운전자서명서명운행 상황금일 운행 거리㎞㎞연료 현황금일 소비량금일 소비량금일 소비량금일 소비량ℓㆍ㎾hㆍ㎏ℓㆍ㎾hㆍ㎏ℓㆍ㎾hㆍ㎏ℓㆍ㎾hㆍ㎏ℓㆍ㎾hㆍ㎏
이용자동승자운행 상황운행 후 총운행 거리㎞㎞연료 현황금일 소비량금일 소비량금일 소비량금일 소비량ℓㆍ㎾hㆍ㎏ℓㆍ㎾hㆍ㎏ℓㆍ㎾hㆍ㎏ℓㆍ㎾hㆍ㎏ℓㆍ㎾hㆍ㎏
이용자동승자운행 상황운행 후 총운행 거리㎞㎞연료 현황운행 후 남은 양운행 후 남은 양운행 후 남은 양운행 후 남은 양ℓㆍ㎾hㆍ㎏ℓㆍ㎾hㆍ㎏ℓㆍ㎾hㆍ㎏ℓㆍ㎾hㆍ㎏ℓㆍ㎾hㆍ㎏
통행료 지불구간통행료 지불구간통행료 지불구간통행료통행료
용 무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발시간출발시간도착시간도착시간도착시간운행(㎞)운행(㎞)운행(㎞)운행(㎞)운행확인운행확인
※ 운행일지는 배차기간이 1일을 초과할 경우에도 매일 작성※ 운행일지는 배차기간이 1일을 초과할 경우에도 매일 작성※ 운행일지는 배차기간이 1일을 초과할 경우에도 매일 작성※ 운행일지는 배차기간이 1일을 초과할 경우에도 매일 작성※ 운행일지는 배차기간이 1일을 초과할 경우에도 매일 작성※ 운행일지는 배차기간이 1일을 초과할 경우에도 매일 작성※ 운행일지는 배차기간이 1일을 초과할 경우에도 매일 작성※ 운행일지는 배차기간이 1일을 초과할 경우에도 매일 작성※ 운행일지는 배차기간이 1일을 초과할 경우에도 매일 작성※ 운행일지는 배차기간이 1일을 초과할 경우에도 매일 작성※ 운행일지는 배차기간이 1일을 초과할 경우에도 매일 작성※ 운행일지는 배차기간이 1일을 초과할 경우에도 매일 작성※ 운행일지는 배차기간이 1일을 초과할 경우에도 매일 작성※ 운행일지는 배차기간이 1일을 초과할 경우에도 매일 작성※ 운행일지는 배차기간이 1일을 초과할 경우에도 매일 작성※ 운행일지는 배차기간이 1일을 초과할 경우에도 매일 작성※ 운행일지는 배차기간이 1일을 초과할 경우에도 매일 작성※ 운행일지는 배차기간이 1일을 초과할 경우에도 매일 작성
차량 점검표차량 점검표차량 점검표차량 점검표차량 점검표차량 점검표차량 점검표차량 점검표차량 점검표차량 점검표차량 점검표차량 점검표차량 점검표차량 점검표차량 점검표차량 점검표차량 점검표차량 점검표
점검자 : (인)점검자 : (인)점검자 : (인)점검자 : (인)점검자 : (인)점검자 : (인)점검자 : (인)점검자 : (인)점검자 : (인)점검자 : (인)점검자 : (인)점검자 : (인)점검자 : (인)점검자 : (인)점검자 : (인)점검자 : (인)점검자 : (인)점검자 : (인)
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 검 사 항점검 결과점검 결과점검 결과점검 결과점검 결과비고비고비고
1. 운행 전 점검 사항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전기ㆍ수소차는 배터리 충전이 정상인가?) ② 냉각수의 보충 상태는? (전기ㆍ수소차는 시동 시 충전전압이 정상인가?) ③ 에어크리너는? (전기ㆍ수소차는 제외) ④ 조정계통(계기 포함)의 작동은? ⑤ 타이어의 공기압 및 트레이드의 마모 상태는? ⑥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의 작동상태는? ⑦ 각부의 누설 개소는 없는가? ⑧ 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의 작동은? ⑨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초과하지 않았는가?1. 운행 전 점검 사항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전기ㆍ수소차는 배터리 충전이 정상인가?) ② 냉각수의 보충 상태는? (전기ㆍ수소차는 시동 시 충전전압이 정상인가?) ③ 에어크리너는? (전기ㆍ수소차는 제외) ④ 조정계통(계기 포함)의 작동은? ⑤ 타이어의 공기압 및 트레이드의 마모 상태는? ⑥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의 작동상태는? ⑦ 각부의 누설 개소는 없는가? ⑧ 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의 작동은? ⑨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초과하지 않았는가?1. 운행 전 점검 사항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전기ㆍ수소차는 배터리 충전이 정상인가?) ② 냉각수의 보충 상태는? (전기ㆍ수소차는 시동 시 충전전압이 정상인가?) ③ 에어크리너는? (전기ㆍ수소차는 제외) ④ 조정계통(계기 포함)의 작동은? ⑤ 타이어의 공기압 및 트레이드의 마모 상태는? ⑥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의 작동상태는? ⑦ 각부의 누설 개소는 없는가? ⑧ 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의 작동은? ⑨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초과하지 않았는가?1. 운행 전 점검 사항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전기ㆍ수소차는 배터리 충전이 정상인가?) ② 냉각수의 보충 상태는? (전기ㆍ수소차는 시동 시 충전전압이 정상인가?) ③ 에어크리너는? (전기ㆍ수소차는 제외) ④ 조정계통(계기 포함)의 작동은? ⑤ 타이어의 공기압 및 트레이드의 마모 상태는? ⑥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의 작동상태는? ⑦ 각부의 누설 개소는 없는가? ⑧ 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의 작동은? ⑨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초과하지 않았는가?1. 운행 전 점검 사항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전기ㆍ수소차는 배터리 충전이 정상인가?) ② 냉각수의 보충 상태는? (전기ㆍ수소차는 시동 시 충전전압이 정상인가?) ③ 에어크리너는? (전기ㆍ수소차는 제외) ④ 조정계통(계기 포함)의 작동은? ⑤ 타이어의 공기압 및 트레이드의 마모 상태는? ⑥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의 작동상태는? ⑦ 각부의 누설 개소는 없는가? ⑧ 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의 작동은? ⑨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초과하지 않았는가?1. 운행 전 점검 사항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전기ㆍ수소차는 배터리 충전이 정상인가?) ② 냉각수의 보충 상태는? (전기ㆍ수소차는 시동 시 충전전압이 정상인가?) ③ 에어크리너는? (전기ㆍ수소차는 제외) ④ 조정계통(계기 포함)의 작동은? ⑤ 타이어의 공기압 및 트레이드의 마모 상태는? ⑥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의 작동상태는? ⑦ 각부의 누설 개소는 없는가? ⑧ 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의 작동은? ⑨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초과하지 않았는가?1. 운행 전 점검 사항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전기ㆍ수소차는 배터리 충전이 정상인가?) ② 냉각수의 보충 상태는? (전기ㆍ수소차는 시동 시 충전전압이 정상인가?) ③ 에어크리너는? (전기ㆍ수소차는 제외) ④ 조정계통(계기 포함)의 작동은? ⑤ 타이어의 공기압 및 트레이드의 마모 상태는? ⑥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의 작동상태는? ⑦ 각부의 누설 개소는 없는가? ⑧ 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의 작동은? ⑨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초과하지 않았는가?1. 운행 전 점검 사항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전기ㆍ수소차는 배터리 충전이 정상인가?) ② 냉각수의 보충 상태는? (전기ㆍ수소차는 시동 시 충전전압이 정상인가?) ③ 에어크리너는? (전기ㆍ수소차는 제외) ④ 조정계통(계기 포함)의 작동은? ⑤ 타이어의 공기압 및 트레이드의 마모 상태는? ⑥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의 작동상태는? ⑦ 각부의 누설 개소는 없는가? ⑧ 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의 작동은? ⑨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초과하지 않았는가?1. 운행 전 점검 사항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전기ㆍ수소차는 배터리 충전이 정상인가?) ② 냉각수의 보충 상태는? (전기ㆍ수소차는 시동 시 충전전압이 정상인가?) ③ 에어크리너는? (전기ㆍ수소차는 제외) ④ 조정계통(계기 포함)의 작동은? ⑤ 타이어의 공기압 및 트레이드의 마모 상태는? ⑥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의 작동상태는? ⑦ 각부의 누설 개소는 없는가? ⑧ 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의 작동은? ⑨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초과하지 않았는가?1. 운행 전 점검 사항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전기ㆍ수소차는 배터리 충전이 정상인가?) ② 냉각수의 보충 상태는? (전기ㆍ수소차는 시동 시 충전전압이 정상인가?) ③ 에어크리너는? (전기ㆍ수소차는 제외) ④ 조정계통(계기 포함)의 작동은? ⑤ 타이어의 공기압 및 트레이드의 마모 상태는? ⑥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의 작동상태는? ⑦ 각부의 누설 개소는 없는가? ⑧ 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의 작동은? ⑨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초과하지 않았는가?
2. 운행 중 점검 사항 ① 엔진(전기ㆍ수소차는 모터)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②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의 작동상태?2. 운행 중 점검 사항 ① 엔진(전기ㆍ수소차는 모터)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②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의 작동상태?2. 운행 중 점검 사항 ① 엔진(전기ㆍ수소차는 모터)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②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의 작동상태?2. 운행 중 점검 사항 ① 엔진(전기ㆍ수소차는 모터)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②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의 작동상태?2. 운행 중 점검 사항 ① 엔진(전기ㆍ수소차는 모터)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②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의 작동상태?2. 운행 중 점검 사항 ① 엔진(전기ㆍ수소차는 모터)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②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의 작동상태?2. 운행 중 점검 사항 ① 엔진(전기ㆍ수소차는 모터)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②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의 작동상태?2. 운행 중 점검 사항 ① 엔진(전기ㆍ수소차는 모터)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②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의 작동상태?2. 운행 중 점검 사항 ① 엔진(전기ㆍ수소차는 모터)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②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의 작동상태?2. 운행 중 점검 사항 ① 엔진(전기ㆍ수소차는 모터)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②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의 작동상태?
3. 운행 후 점검 사항 ① 타이어의 공기압 및 마모 상태는? ② 각부의 누설 개소는 없는가? ③ 케이블 및 벨트 상태는? (전기ㆍ수소차는 충전 어댑터의 연결은?) ④ 주차브레이크의 작동상태는? ⑤ 정비 및 청소 공구는? ⑥ 차량 내부 전원이 정상적으로 차단되었는가? ⑦ 자동차 문은 잘 잠겼는가? ⑧ 열쇠 보관은?3. 운행 후 점검 사항 ① 타이어의 공기압 및 마모 상태는? ② 각부의 누설 개소는 없는가? ③ 케이블 및 벨트 상태는? (전기ㆍ수소차는 충전 어댑터의 연결은?) ④ 주차브레이크의 작동상태는? ⑤ 정비 및 청소 공구는? ⑥ 차량 내부 전원이 정상적으로 차단되었는가? ⑦ 자동차 문은 잘 잠겼는가? ⑧ 열쇠 보관은?3. 운행 후 점검 사항 ① 타이어의 공기압 및 마모 상태는? ② 각부의 누설 개소는 없는가? ③ 케이블 및 벨트 상태는? (전기ㆍ수소차는 충전 어댑터의 연결은?) ④ 주차브레이크의 작동상태는? ⑤ 정비 및 청소 공구는? ⑥ 차량 내부 전원이 정상적으로 차단되었는가? ⑦ 자동차 문은 잘 잠겼는가? ⑧ 열쇠 보관은?3. 운행 후 점검 사항 ① 타이어의 공기압 및 마모 상태는? ② 각부의 누설 개소는 없는가? ③ 케이블 및 벨트 상태는? (전기ㆍ수소차는 충전 어댑터의 연결은?) ④ 주차브레이크의 작동상태는? ⑤ 정비 및 청소 공구는? ⑥ 차량 내부 전원이 정상적으로 차단되었는가? ⑦ 자동차 문은 잘 잠겼는가? ⑧ 열쇠 보관은?3. 운행 후 점검 사항 ① 타이어의 공기압 및 마모 상태는? ② 각부의 누설 개소는 없는가? ③ 케이블 및 벨트 상태는? (전기ㆍ수소차는 충전 어댑터의 연결은?) ④ 주차브레이크의 작동상태는? ⑤ 정비 및 청소 공구는? ⑥ 차량 내부 전원이 정상적으로 차단되었는가? ⑦ 자동차 문은 잘 잠겼는가? ⑧ 열쇠 보관은?3. 운행 후 점검 사항 ① 타이어의 공기압 및 마모 상태는? ② 각부의 누설 개소는 없는가? ③ 케이블 및 벨트 상태는? (전기ㆍ수소차는 충전 어댑터의 연결은?) ④ 주차브레이크의 작동상태는? ⑤ 정비 및 청소 공구는? ⑥ 차량 내부 전원이 정상적으로 차단되었는가? ⑦ 자동차 문은 잘 잠겼는가? ⑧ 열쇠 보관은?3. 운행 후 점검 사항 ① 타이어의 공기압 및 마모 상태는? ② 각부의 누설 개소는 없는가? ③ 케이블 및 벨트 상태는? (전기ㆍ수소차는 충전 어댑터의 연결은?) ④ 주차브레이크의 작동상태는? ⑤ 정비 및 청소 공구는? ⑥ 차량 내부 전원이 정상적으로 차단되었는가? ⑦ 자동차 문은 잘 잠겼는가? ⑧ 열쇠 보관은?3. 운행 후 점검 사항 ① 타이어의 공기압 및 마모 상태는? ② 각부의 누설 개소는 없는가? ③ 케이블 및 벨트 상태는? (전기ㆍ수소차는 충전 어댑터의 연결은?) ④ 주차브레이크의 작동상태는? ⑤ 정비 및 청소 공구는? ⑥ 차량 내부 전원이 정상적으로 차단되었는가? ⑦ 자동차 문은 잘 잠겼는가? ⑧ 열쇠 보관은?3. 운행 후 점검 사항 ① 타이어의 공기압 및 마모 상태는? ② 각부의 누설 개소는 없는가? ③ 케이블 및 벨트 상태는? (전기ㆍ수소차는 충전 어댑터의 연결은?) ④ 주차브레이크의 작동상태는? ⑤ 정비 및 청소 공구는? ⑥ 차량 내부 전원이 정상적으로 차단되었는가? ⑦ 자동차 문은 잘 잠겼는가? ⑧ 열쇠 보관은?3. 운행 후 점검 사항 ① 타이어의 공기압 및 마모 상태는? ② 각부의 누설 개소는 없는가? ③ 케이블 및 벨트 상태는? (전기ㆍ수소차는 충전 어댑터의 연결은?) ④ 주차브레이크의 작동상태는? ⑤ 정비 및 청소 공구는? ⑥ 차량 내부 전원이 정상적으로 차단되었는가? ⑦ 자동차 문은 잘 잠겼는가? ⑧ 열쇠 보관은?
4. 기타 사항 :4. 기타 사항 :4. 기타 사항 :4. 기타 사항 :4. 기타 사항 :4. 기타 사항 :4. 기타 사항 :4. 기타 사항 :4. 기타 사항 :4. 기타 사항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5. 31.>
차량 운행일지

 ※ 점검결과란에 Ⅴ(양호), △(요 수리), Ⅹ(요 교환)으로 기재한다.

[별지 제5호서식] 차량 정비 대장

일련 번호정비 구분정비 일자운행 거리정비 사유정비 내역수량단가공임부가세정비 금액정비 업체세부 사항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5. 31.>
차량 정비 대장
등록번호 : , 차형 : , 차명 : , 등록일자 :

 ※ 작성 요령: 정비 대장은 차량별로 각각 작성
 ­ 정비구분은 일반정비, 사고정비 중 선택
 ­ 정비에 따른 부품 금액은 정비내역(부품명), 수량, 단가, 부가세, 정비금액을 부품별로 각각 입력
 ­ 정비에 따른 공임은 정비내역(작업명), 수량, 단가, 공임, 부가세, 정비금액을 공임별로 각각 입력(공임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하나로 입력할 수 있음)

[별지 제6호서식] 유류 수불 대장

결 재결 재년월일사용부서차량번호전일 잔량 (ℓ)급유량 (ℓ)잔 량 (ℓ)수령자 서 명
계물 품 출납원년월일사용부서차량번호전일 잔량 (ℓ)급유량 (ℓ)잔 량 (ℓ)수령자 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5. 31.>
유 류 수 불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량”이란 창원시가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3. “단위부서”란 차량 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으려는 창원시 본청, 창원시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소속 부서와 읍ㆍ면ㆍ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단위부서에서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①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전용(專用)ㆍ의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한다.②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 대상,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차량의 정수 범위에서 업무용 차량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배정 요청)

제5조(배정 요청)① 차량 정수 배정, 차량 교체, 차종ㆍ차형변경, 차량 이체, 차량 교환을 받으려는 단위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차량 정수 배정 검토 조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요청해야 한다.② 단위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차량 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 차량 운전 담당 공무원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인사 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6조(차량의 정수 배정)

제6조(차량의 정수 배정) 시장은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 각 단위부서의 기능, 업무량, 관할 행정구역 및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정하며, 별표 2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한다.

제7조(차량 정수의 소멸 등)

제7조(차량 정수의 소멸 등) 단위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자치법규의 개정이나 폐지로 해당 단위부서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소멸되며, 다른 단위부서에 통합되거나 분할되는 경우에는 이체할 수 있다.

제8조(차량의 교체)

제8조(차량의 교체)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1. 별표 1에 따른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을 초과한 경우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가.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정부 시책 등으로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차량의 교환)

제9조(차량의 교환) 시장은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위부서 간에 차량을 교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정수 배정 제한)

제10조(정수 배정 제한) 시장은 단위부서의 차량보유량이 과다하거나 에너지 절약시책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정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 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11조(정수의 직권 감축 등)

제11조(정수의 직권 감축 등) 시장은 차량 정수를 배정받은 단위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 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1. 단위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한 경우2. 특별한 이유 없이 차량 정수를 배정받은 날(차량 교환을 포함한다)부터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차량 정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제12조(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단위부서의 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3조(차량의 사전구입 등 금지)

제13조(차량의 사전구입 등 금지)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배정, 임차차량의 정수 배정, 차량 교체, 차량 교환, 차량 이체의 승인을 받기 전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구입해서는 안된다.

제14조(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 차량 등)

제14조(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 차량 등) 단위부서 장은 기관이나 단체 등이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 정수를 배정받거나 차량 교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차량의 등록)

제15조(차량의 등록)① 시장은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량 교체 또는 이체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을 요청한 단위부서의 장에게 정수 또는 승인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단위부서의 장은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그 결과를 등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정수 대장의 정비 등)

제16조(정수 대장의 정비 등) 시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 구입 및 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차량 정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작성 및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7조(차량 관리부서)

제17조(차량 관리부서)① 차량은 본청, 창원시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및 구청별로 집중관리해야 하며, 그 관리부서(이하 “집중관리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청: 회계과2. 창원시의회: 의정담당관3. 직속기관 및 사업소: 회계담당부서4. 구청: 행정과②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사업의 성질상 실제로 차량을 전담하여 운행하는 부서를 제2관리부서로 지정하여 해당 차량을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차량 관리방법)

제18조(차량 관리방법)① 단위부서가 보유하는 차량에 필요한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에 따라 제2관리부서에서 보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제2관리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다.② 집중관리부서는 차량에 대한 점검ㆍ정비ㆍ수리와 그 밖에 차량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관리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에 따라 제2관리부서에 지정된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관리한다.③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전용ㆍ의전용ㆍ수사용ㆍ직무감찰용 차량 등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④ 시장은 정부의 에너지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⑤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의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차량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차량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⑥ 보유차량의 효율적인 배차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전용, 업무용 차량을 공동배차제로 운영할 수 있다.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1. 전용차량2. 화재ㆍ붕괴ㆍ폭발 등 각종 사고 시 긴급구조 및 수습을 위해 상시 대기 중인 소방관서장에게 배정된 차량3. 재해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사람에게 배정된 차량

제19조(배차신청 및 승인)

제19조(배차신청 및 승인)① 차량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차량 사용 전에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새올행정시스템(차량관리)을 통하여 집중관리부서의 장에게 배차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제2관리부서로 지정받았거나 특별한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새올행정시스템(차량관리)에서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③ 차량을 직접 운행하는 사람은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

제20조(차량용 유류 구입 등)

제20조(차량용 유류 구입 등)① 차량용 유류(휘발유 및 경유를 말한다)를 구입할 경우 공공조달 유류 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격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와 비교한 후 유리한 조건의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다.② 차량 사용자는 차량 운행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차량 운행일지 또는 새올행정시스템(차량관리) 운행일지에 운행 전 총 주행거리와 연료의 남은 양을 기록하고, 배차 당일 주행거리, 유류구입량, 사용량 및 남은량을 기록해야 한다.

제21조(차량의 직접운전)

제21조(차량의 직접운전) 시장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차량 운전 담당 공무원 외에도 소속 직원(창원시 소속 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및 기간제노동자를 포함한다)이 직접 운전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준수사항)

제22조(준수사항) 차량 운전 담당 공무원 및 차량을 사용하는 소속 직원(이하 “차량 사용자”라 한다)은 차량 운행 시 「도로교통법」 등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제23조(금지사항)

제23조(금지사항) 차량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근무 중 음주 행위2. 운전 중 흡연, 식음 및 휴대전화 등 사용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 차량에서 이탈하는 행위4. 승인 없이 배차 차량 이외의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5.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6. 차량 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7. 승차자에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8.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다만, 배차된 지역으로 이동 중 계획이 변경되어 집중관리부서의 장에게 알리고 운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9. 배차 승인 시간 외 운행하는 행위. 다만, 업무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배차 승인 시간까지 차량을 반납할 수 없어 차량배차 담당공무원에게 알리고 운행 시간을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0.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민간인에게 유류를 공급받는 행위

제24조(차량반납 및 확인)

제24조(차량반납 및 확인)① 차량 사용자는 차량 운행 시작 전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배차된 시간 내에 차량을 운행한 후 원래 상태로 반납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집중관리부서에 알리고 차량 교체ㆍ정비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③ 차량 사용자는 차량 운행 중이나 운행한 이후에 차량의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도 제2항에 따라야 한다.

제25조(운행 중의 사고에 대한 조치)

제25조(운행 중의 사고에 대한 조치) 차량 사용자는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집중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1. 사고 발생일시 및 장소 확인2. 사고내용 신고(경찰서 또는 보험회사)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 여부)4. 신속한 안전조치5. 그 밖에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26조(차량 사용자의 책임)

제26조(차량 사용자의 책임)① 차량 사용자는 불법 주정차, 제한속도 위반, 신호위반 등 도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한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을 납부해야 한다.② 차량 운행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차량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27조(차고 운영)

제27조(차고 운영)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청사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에는 차량 담당 공무원 대기실, 주차지 및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청사가 협소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사 안에 주차할 수 없는 때에는 별도의 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다.

제28조(안전교육 등)

제28조(안전교육 등)① 시장은 차량 사용자에게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지도ㆍ점검)

제29조(지도ㆍ점검) 시장은 차량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차량의 정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차량의 정비관리에 관한 사항3.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ㆍ정기검사 실시 여부4. 그 밖에 차량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30조(관리대장)

제30조(관리대장) 단위부서의 장은 보유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작성 및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차량 배차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2. 차량 운행 일지(별지 제4호서식)3. 차량 정비 대장(별지 제5호서식)4. 유류 수불 대장(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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