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15.>
제2조(시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제2조(시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① 창원시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자치행정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개정 2013.12.30, 2014.12.24., 2018. 12. 27.>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관리한다. <개정 2024. 7. 1.>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부서장(사용부서의 장 또는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24. 10. 31.>2. 직속기관, 사업소, 구, 읍ㆍ면ㆍ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부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 업무주관부서장이 한다. <개정 2024. 10. 31.>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부서장 <개정 2024. 10. 31.>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업무주관부서장 <개정 2024. 10. 31.>5. 창원시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부서장 <개정 2024. 10. 31.>6. 공유임야(행정ㆍ일반재산 포함): 임야주관부서장 <개정 2024. 10. 31.>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공유재산경영과장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 재산의 관리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2024. 10. 31.>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재산의 소관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31.>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한다. 이 경우 그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31.>⑥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총괄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공유재산경영과장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2024. 7. 1.>
제3조의2(시유재산 관련 주요사항 등의 합의)
제3조의2(시유재산 관련 주요사항 등의 합의)① 시유재산의 관리ㆍ처분 등 시유재산 관련 주요사항에 관하여는 자치행정국장 또는 공유재산경영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합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② 시유재산 취득ㆍ처분을 위한 품의를 하는 경우 공유재산정책ㆍ운용팀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24. 10. 31.]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①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24. 10. 31.>② 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어 관계 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20. 12. 31., 2024. 10. 31.>③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을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10. 31.>④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이 실제 사항과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의 기재 사항과 일치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10. 31.>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 10. 31.>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 10. 31.>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 10. 31.>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3. 사유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표의 설치)
제6조(경계표의 설치)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훼손되지 않는 재질의 경계표를 매설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10. 31.>[제목개정 2024. 10. 31.]
제7조(관리인의 지정)
제7조(관리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관리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 10. 31.>1. 물건의 표시2. 관리인의 주소ㆍ성명ㆍ직명ㆍ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24. 10. 31.]
제8조(재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
제8조(재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서로 협의해야 하며, 이관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이관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10. 31.>
제9조(화재 등의 보고)
제9조(화재 등의 보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그 밖의 사고로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미리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손해의 원인3. 손해의 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전문개정 2024. 10. 31.]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2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기부채납)
제11조(기부채납)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려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10. 31.>1. 기부할 물건의 표시 <개정 2020. 12. 31.>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개정 2020. 12. 31.>3. 기부의 목적4. 기부할 물건의 가격 <개정 2020. 12. 31.>5. 기부할 물건의 도면 <개정 2020. 12. 31.>6. 삭제 <2020. 12. 31.>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2조(매각신청)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 10. 31.>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가격4. 도면 및 위치도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ㆍ용도변경)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ㆍ용도변경)① 재산관리관이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10. 31.>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10. 31.>[제목개정 2024. 10. 31.]
제14조(교환)
제14조(교환) 영 제44조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 10. 31.>1. 교환할 쌍방 재산의 표시(이 경우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10. 31.>2. 교환사유서3. 교환하는 쌍방 재산의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개정 2020. 12. 31.>4. 교환하는 쌍방 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정 2020. 12. 31.>5. 교환하는 쌍방 재산의 등기부등본 <개정 2020. 12. 31.>6. 교환승낙서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4. 10. 31.>
제15조(교환차금의 납부기한)
제15조(교환차금의 납부기한) 시유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않으면 그 차액을 재산 인도 전에 납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10. 31.>[제목개정 2024. 10. 31.]
제16조(가격평정)
제16조(가격평정)① 시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4. 10. 31.>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8., 2024. 10. 31.>
제17조(인계인수)
제17조(인계인수) 시장,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해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계인수 시에는 제2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2024. 10. 31.>1. 공유재산현황(총괄표)2. 공유재산목록(명세서)3. 주요현안사항
제18조(등기수속 등)
제18조(등기수속 등)① 시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재산관리관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또는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24. 10. 31.>②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10. 31.>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10. 31.>
제19조(매수신청)
제19조(매수신청)①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 10. 31.>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7. 등기부등본8. 도시계획확인원9. 도면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4. 10. 31.>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신축 등의 신청)
제20조(신축 등의 신청)①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 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10. 31.>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4. 10. 31.>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10. 31.>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건축물관리대장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4. 10. 31.>
제21조(대장 및 도면 등의 유지ㆍ관리)
제21조(대장 및 도면 등의 유지ㆍ관리)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갖추어 두고, 재산의 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4. 10. 31.>1. 총괄재산 관리대장2. 행정재산 관리대장3. 일반재산 관리대장② 제1항 각 호의 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기계기구, 입목죽ㆍ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대장 및 도면 등을 전산화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2024. 10. 31.>[제목개정 2024. 10. 31.]
제22조(재산 변동사항의 통지 등)
제22조(재산 변동사항의 통지 등)① 시유재산에 증감 또는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즉시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10. 31.>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4. 10. 31.>[제목개정 2024. 10. 31.]
제23조(증감이동 보고)
제23조(증감이동 보고)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시유재산의 증ㆍ감 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 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24조(임차재산)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부서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4. 10. 31.>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례 제2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12. 31.>
제26조(대부계약)
제26조(대부계약) 조례 제36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12. 31.>
제27조(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제27조(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① 조례 제40조에 따른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31.>1.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별지 제11호서식)2.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별지 제12호서식)3. 대형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 12. 31.>4.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4호서식)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조례 제14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서식)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서식)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서식)5. 교환계약서(별지 제19호서식)[전문개정 2020. 12. 31.]
제28조의2(공유재산 심의의결 요구서 등)
제28조의2(공유재산 심의의결 요구서 등) 공유재산 심의 의결 요구서 및 공유재산 심의 의결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 및 별지 제19호의3서식과 같다.[본조신설 2015.12.28.] <개정 2020. 12. 31.>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10. 31.>1. 물건의 표시2. 대부료 산정 조서 <개정 2020. 12. 31.>3. 신청인의 주소ㆍ성명4. 사용목적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6. 도면② 삭제 <2024. 10. 31.>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10. 31.>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해야 한다. 다만,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전산화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정리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2024. 10. 31.>
제31조(토석가격평정조서)
제31조(토석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9조제3항에 따른 토석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제목개정 2024. 10. 31.]
제32조(변상금 사전통지서 등)
제32조(변상금 사전통지서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르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르고,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28[제목개정 2015.12.28,]
제33조(청사의 관리)
제33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3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제34조(관사의 관리)
제34조(관사의 관리)① 조례 제50조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② 시장은 조례 제51조에 따른 관사를 사용하는 직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무주택자인 다른 직원에게 그 관사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무주택자인 다른 직원이 관사를 사용하려면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관사 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조례 제52조에 따른 관사 관리대장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26. 5. 15.]
제35조
제35조 삭제 <2024.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