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1-02 시행 2023-01-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부설주차장 설치비용보조금 신청서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
주차장 설치개요위 치위 치
주차장 설치개요설 치 방 법설 치 방 법
주차장 설치개요주차 대수총 대 수대 ( ㎡)대 ( ㎡)대 ( ㎡)
주차장 설치개요주차 대수이미 설치된 대수대 ( ㎡)대 ( ㎡)대 ( ㎡)
주차장 설치개요주차 대수추가 설치할 대수대 ( ㎡)대 ( ㎡)대 ( ㎡)
주차장 설치개요추 가 설 치 기 간추 가 설 치 기 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주차장 설치개요완 료 (예 정) 일완 료 (예 정)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총 설 치 비총 설 치 비총 설 치 비천원천원천원
보 조 신 청 금 액보 조 신 청 금 액보 조 신 청 금 액천원천원천원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1. 위치도 1부. 2. 주차시설 배치도(주차면적 기재) 및 현장사진 1부. 3. 설치공사비 산정내역서 1부. (정부노임단가 및 물가자료 기준)1. 위치도 1부. 2. 주차시설 배치도(주차면적 기재) 및 현장사진 1부. 3. 설치공사비 산정내역서 1부. (정부노임단가 및 물가자료 기준)1. 위치도 1부. 2. 주차시설 배치도(주차면적 기재) 및 현장사진 1부. 3. 설치공사비 산정내역서 1부. (정부노임단가 및 물가자료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1.13.> (앞면)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 신청서

 「창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창원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 설치자 인적사항
 ੦ 성 명 : ੦ 생년월일(성별) :
 ੦ 주 소 : 
 ੦ 전화번호 :
□ 주차장설치 현황
 ੦ 위 치 : 
 ੦ 주차대수 : 대 ( ㎥)
□ 지원받은 보조금액 : 원
 본인은 창원시에서 시행하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보조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차장을 설치하였으므로 주차장 본래의 기능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향후 3년 이내에 이를 위반하여 주차장을 임의로 폐쇄하는 등 「창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 원금과 법정이자를 합산한 금액 모두를 즉시 반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각서인 : (인)
창원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주차장 설치완료 통보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성별)
신청인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
주차장 설치현황위 치
주차장 설치현황구 조
주차장 설치현황주 차 방 법
주차장 설치현황주 차 대 수대 ( ㎡)대 ( ㎡)대 ( ㎡)
주차장 설치현황설 치 기 간20 . . . ~ 20 . . . ( 일간)20 . . . ~ 20 . . . ( 일간)20 . . . ~ 20 . . . ( 일간)
신청자 예금계좌금융기관
신청자 예금계좌계좌번호
총 사 업 비총 사 업 비천원천원천원
보 조 금 액보 조 금 액천원천원천원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 주차장 설치 전․중․후 사진 각 1매 ○ 소요공사비에 대한 영수증 등 증빙서류 각1부. ○ 각서 1부(별지4) 끝.○ 주차장 설치 전․중․후 사진 각 1매 ○ 소요공사비에 대한 영수증 등 증빙서류 각1부. ○ 각서 1부(별지4) 끝.○ 주차장 설치 전․중․후 사진 각 1매 ○ 소요공사비에 대한 영수증 등 증빙서류 각1부. ○ 각서 1부(별지4)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11.13.> 
주차장 설치완료 통보서

 「창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내 집 주차장 설치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자 : (인)
창원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부설주차장 관리카드

성 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주 소(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
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
설치장소주차시설주차시설੦ 기존시설 : 대 ㎡ ੦ 보조금지원시설 : 대 ㎡੦ 기존시설 : 대 ㎡ ੦ 보조금지원시설 : 대 ㎡੦ 기존시설 : 대 ㎡ ੦ 보조금지원시설 : 대 ㎡
주차형태▢평행 ▢직각 ▢대문철거 ▢경계담장철거 ▢기계식설치셔터(대문) 설치여부셔터(대문) 설치여부신 청 일
주차형태▢평행 ▢직각 ▢대문철거 ▢경계담장철거 ▢기계식설치셔터(대문) 설치여부셔터(대문) 설치여부공사기간
주차형태▢평행 ▢직각 ▢대문철거 ▢경계담장철거 ▢기계식설치셔터(대문) 설치여부셔터(대문) 설치여부설치완료일
총설치비원자비부담자비부담원지원보조금원
3. 사용실태3. 사용실태3. 사용실태3. 사용실태3. 사용실태3. 사용실태3. 사용실태
점검일시점검결과점검결과점 검 자
점검일시점검결과점검결과점 검 자
점검일시점검결과점검결과점 검 자
점검일시점검결과점검결과점 검 자
점검일시점검결과점검결과점 검 자
점검일시점검결과점검결과점 검 자
점검일시점검결과점검결과점 검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신설 2015.11.13.> 

※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 기록 후 서명 또는 날인
작성자 : 직 성명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창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창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11.1.20., 2013.9.30., 2014.12.24., 2016.12.27., 2017.6.15., 2017.7.7., 2017. 8. 14.,2020.6.30., 2022.10.7., 2023.1.2.>1. 징수관 : 교통건설국장2. 분임징수관 : 교통정책과장, 세입주관 실ㆍ과장3. 재무관 : 자치행정국장4. 분임재무관 : 회계과장5. 지출원 : 지출업무팀장6. 수입금출납원 : 교통정책팀장, 세입을 주관하는 각 팀장

제3조(보조금 신청)

제3조(보조금 신청) 「창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보조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부설주차장설치 보조금 신청서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제4조(보조대상의 결정)

제4조(보조대상의 결정)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 한 경우에는 대상요건,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대상을 결정한다. <개정 2015.11.13>② 삭제 <2015.11.13>③ 보조대상자는 자기 소유의 토지를 확보한 자에 한정한다.

제5조(보조 절차)

제5조(보조 절차) 시장이 보조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보조금은 주차장 설치완료 통보서에 따라 현지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 <개정 2015.11.13>

제6조(보조금의 반환)

제6조(보조금의 반환)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경우2. 보조금을 수령하고 3년 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경우나 시설물 변경으로 인하여 법정주차대수에 포함되는 경우(다만, 건축물의 철거·멸실·매매의 경우는 제외) <개정 2015.11.13>3.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조금을 수령한 후 담장이나 대문을 재설치한 경우 <신설 2015.11.13>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완료 통보)

제7조(완료 통보) 보조대상자는 주차장 설치가 완료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주차장 설치완료 통보서를 설치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제8조(보조대상 관리)

제8조(보조대상 관리) 시장은 보조대상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치가 완료된 시설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카드에 작성·관리하고, 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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