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시설물 사용료(제14조 관련)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 시설물 사용 신청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2)] 생산제품 출하 서약서

성 명(남 / 여)주 소
연락처생산제품
생산량생산목적개발용( )판매용( )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서약서를 제출합니다.「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서약서를 제출합니다.「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서약서를 제출합니다.「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
서약자(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창원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생산목적】
 - 개발용: 제품개발을 위하여 시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생산된 시제품은 판매할 수 없다. 
 판매할 경우 모든 법적, 위생 관련 사항은 신청인이 책임진다.
 - 판매용: 신청인이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신청자가 직접 포장재를 구입하고
 판매와 관련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본인(단체)은 제품생산 이후 발생 되는 사항(맛, 성분, 판매금액 등)에 대하여 창원시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며, 가공센터에서 생산된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본인(단체)은 상거래 질서나 공공윤리를 해치는 거래행위, 허위과장 광고를 하지 않으며, 소비자로부터 발생된 불만사항 등에 대하여 신의성실로 대하고 교환, 반품 및 환불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 이 서약서에 기재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탁신청서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ㆍ위탁신청서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ㆍ위탁신청서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ㆍ위탁신청서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ㆍ위탁신청서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ㆍ위탁신청서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ㆍ위탁신청서처리 기간처리 기간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ㆍ위탁신청서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ㆍ위탁신청서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ㆍ위탁신청서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ㆍ위탁신청서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ㆍ위탁신청서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ㆍ위탁신청서30일30일
신 청 현 황위 탁 시 설
신 청 현 황법인(단체)명법인(사업자) 등록번호법인(사업자) 등록번호
신 청 현 황대 표 자(남/여)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현 황소재지
신 청 현 황설 립 일 자
신 청 현 황취 급 품 목
수수료
없음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을 위탁받고자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ㆍ위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을 위탁받고자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ㆍ위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을 위탁받고자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ㆍ위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을 위탁받고자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ㆍ위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을 위탁받고자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ㆍ위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을 위탁받고자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ㆍ위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을 위탁받고자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ㆍ위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을 위탁받고자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ㆍ위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붙임서류붙임서류붙임서류붙임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 1부(법인ㆍ단체인 경우 정관) 2. 시설물 관리ㆍ운영 계획서 1부(원물확보계획, 마케팅 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 3. 재산 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4. 법인ㆍ단체(개인) 현황 1부 5. 그 밖에 가공시설 위탁 관리ㆍ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1. 주민등록표 등본 1부(법인ㆍ단체인 경우 정관) 2. 시설물 관리ㆍ운영 계획서 1부(원물확보계획, 마케팅 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 3. 재산 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4. 법인ㆍ단체(개인) 현황 1부 5. 그 밖에 가공시설 위탁 관리ㆍ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1. 주민등록표 등본 1부(법인ㆍ단체인 경우 정관) 2. 시설물 관리ㆍ운영 계획서 1부(원물확보계획, 마케팅 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 3. 재산 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4. 법인ㆍ단체(개인) 현황 1부 5. 그 밖에 가공시설 위탁 관리ㆍ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1. 주민등록표 등본 1부(법인ㆍ단체인 경우 정관) 2. 시설물 관리ㆍ운영 계획서 1부(원물확보계획, 마케팅 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 3. 재산 현황(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1부 4. 법인ㆍ단체(개인) 현황 1부 5. 그 밖에 가공시설 위탁 관리ㆍ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3. 건축물관리대장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3. 건축물관리대장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3. 건축물관리대장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3. 건축물관리대장
합 계 (A+B+C)부 동 산(A)부 동 산(A)부 동 산(A)동산(B)부채(C)
합 계 (A+B+C)계토 지건 물동산(B)부채(C)
연번소 재 지지목면적(㎡)소 유 자공시지가비고
계(남/여)
연번소 재 지용도면적(㎡)소 유 자재산세과표비고
계(남/여)
동산형태금 액비 고
계
부채내용금 액비 고
계
직 위성 명생년월일성별직 업등기일 (취임일자)연락처
대표이사
이 사
감 사
연 월 일연 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12. 31..> 

재산 현황
□ 재산 현황
 ○ 총괄 현황
 (단위: 천원)

 - 평가액 작성기준: 토지-개별공시지가, 건물-재산세 과표
 - 증명서류: 재산세 과세내역서
 ○ 재산 유형별 현황
 ▶ 토 지

 ▶ 건 물

 ▶ 동산 현황(예금잔액 증명, 유가증권 잔고 등 첨부)

 ▶ 부채 현황(증명서류 첨부)

법인ㆍ단체(개인) 현황
□ 일반 현황
 ○ 명 칭:
 ○ 소 재 지:
 ○ 설립일자:
 ○ 설립근거 및 목적(정관내용)
□ 임원 현황

□ 연 혁

□ 주요사업내용
□ 개인(법인․단체)의 특징
 ※ 붙임서류: 설립 인가증(법인ㆍ단체)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 사본 1부

[별지 제3호서식]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ㆍ관리 위탁지정서

직인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ㆍ관리 위탁지정서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ㆍ관리 위탁지정서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ㆍ관리 위탁지정서
위 탁 시 설
법인(단체)명법인(사업자) 등록번호
대 표 자(남/여)생 년 월 일
소 재 지
취 급 품 목
위 탁 기 간년 월 일부터 ( 년간)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 년간)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 년간) 년 월 일까지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라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운영ㆍ관리 수탁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라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운영ㆍ관리 수탁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라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운영ㆍ관리 수탁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라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운영ㆍ관리 수탁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12. 31..>

[별지 제4호서식] 위탁기간 갱신신청서

당 초갱 신법인(사업자) 등록번호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전 화 번 호
소재지
설 립 일 자
취 급 품 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12. 31.>

 
 ○ 위탁기간 갱신내역
 ○ 갱신사유: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창 원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원시 생산 농산물의 적절한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 및 새로운 수요처 발굴로 농산물 수급 안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는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71(명서동)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개정 2021.12.31.>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9. 27., 2024. 12. 20.>1. “시설물”이란 가공센터 부지 내의 가공시설, 부대시설, 운반구 등 가공센터에 포함된 모든 재산을 말한다.<개정 2021.12.31.>2. “농업인등”이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과 법인 중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1.12.31.>3. “사용자”란 제품(시제품, 반제품, 완제품 등을 포함한다) 생산을 위해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농업인등을 말한다.4. “수탁자”란 가공센터 관리를 위탁받은 농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1.12.31.>

제4조(기능)

제4조(기능) 가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 9. 27.>1. 농산물 가공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및 이전, 제품 개발 연구, 창업교육, 마케팅, 홍보 등의 지원2. 농업인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지원3. 농산물 가공제품 창업지원 및 시제품, 판매용 제품 생산 지원<개정 2021.12.31.>4. 삭제 <2023. 9. 27.>5. 가공제품 품질관리 지원5의2. 상품화를 위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식품품목제조보고 등 식품제조에 관한 행정적 지원5의3. 가공센터 공동브랜드 개발, 관리 및 홍보6. 그 밖에 지역 농산물 가공 육성을 위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가공센터의 기본적인 운영에 대한 사항2. 가공센터 수탁자의 선정, 계약 해지에 대한 사항3. 가공센터 사용료 및 위탁료 등에 대한 사항4. 가공센터 내 시설물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사항5. 그 밖에 가공센터 관리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21.12.31.]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1.12.31.>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1.12.31.>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의 주무부서장, 가공센터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1.12.31., 2024. 12. 20.>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개정 2021.12.31.>2. 농산물 가공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1.12.31.>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또는 농업 관련 단체의 대표<신설 2021.12.31.>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1.12.31.>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25. 9. 30.>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25. 9. 30.>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가공센터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1.12.31., 2022.10.7.>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1.12.31.>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9. 30.>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12.31.>

제12조(운영)

제12조(운영)① 시장은 가공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책임공무원 및 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개정 2021.12.31.>③ 시장은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제13조(사용)

제13조(사용)①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 사용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12.31., 2023. 9. 27., 2025. 9. 30.>1.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참여 인력을 포함한다) <개정 2025. 9. 30.>2. 영업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 사본(해당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5. 9. 3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9. 27., 2025. 9. 30.>1.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2. 사업자등록증(해당자에 한정하되,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본을 말한다) <개정 2025. 9. 30.>③ 판매용 제품을 생산하려는 자는 시설물 사용을 신청하기 전에 시에서 시행하는 가공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23. 9. 27.>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사용 제한 여부, 사용료와 납부기간, 사용자 준수사항 등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3. 9. 27.>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사용자에게 시설물을 사용하도록 한다. <신설 2023. 9. 27.>⑥ 시장은 시설물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한 경우 그 제품을 반출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2)의 생산제품 출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 9. 27.>[제목개정 2021.12.31.]

제13조의2(사용의 제한)

제13조의2(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청을 한 경우2.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3.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4. 식품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등 제조 또는 유통판매가 가능한 행정절차 없이 제품을 판매하려는 경우5.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6. 가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물로 제품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적정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7.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본존신설 2023. 9. 27.]

제14조(사용료)

제14조(사용료) 시설물 사용료는 별표와 같고, 장비의 구입가격, 전력소비량, 가공물량, 사용자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전문개정 2021.12.31.][제목개정 2021.12.31.]

제14조의2(사용료 반환)

제14조의2(사용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남은 사용일의 사용료를 일 단위로 계산하여 반환한다.<개정 2021.12.31.>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공센터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공익의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경우<개정 2021.12.31.>[제20조에서 이동<2021.12.31.>]

제14조의3(사용료의 면제)

제14조의3(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9. 27.]

제15조(가공원료 사용)

제15조(가공원료 사용)① 사용자는 창원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한 품목을 선정하여 제품을 생산ㆍ개발해야 한다. 다만,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1.12.31., 2024. 12. 20.>② 제1항의 주원료는 제조 공정에서 100분의 50 이상 투여되는 원료를 말하고, 부원료는 제조 공정에서 100분의 50 미만으로 투여되는 원료를 말한다.<개정 2021.12.31.>③ 식품첨가물은 식품 공정에서 식품첨가물로 등록된 것을 말한다.<개정 2021.12.31.>

제15조의2(제품의 반출 제한)

제15조의2(제품의 반출 제한) 시장은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의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1. 제조공정 과정에서 제품이 품질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2. 시장이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3. 가공센터 운영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본조신설 2023. 9. 27.]

제15조의3(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5조의3(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자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제품의 제조, 판매, 유통과 관련한 법령을 준수할 것2.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제품의 품질 향상 및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할 것3. 시설물 사용 시 안전관리 수칙 및 장비사용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4.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분실하지 않도록 할 것[본존신설 2023. 9. 27.]

제16조(관리위탁)

제16조(관리위탁)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에 따라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가공센터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12.31.>1.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개정 2021.12.31.>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또는 그 생산자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4. 경영능력을 갖춘 가공업체 또는 그 밖의 농업 관련 단체② 수탁자는 가공센터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12.31.>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하여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공유재산조례”라 한다)를 따른다.<개정 2021.12.31.>

제17조(지원)

제17조(지원) 시장은 가공센터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수탁자 선정)

제18조(수탁자 선정)① 시장은 가공센터 운영을 위탁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가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수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ㆍ위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12.31.>③ 시장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탁자를 선정해야 한다.<개정 2021.12.31.>1. 시설물 관리운영 계획2. 경영 및 마케팅 계획④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된 때에는 협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창원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ㆍ관리 위탁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개정 2021.12.31.>⑤ 수탁자가 가공센터의 수탁기간 만료로 인하여 위탁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기간 갱신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공유재산법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21.12.31.>⑥ 시장은 가공센터 관리위탁 시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제19조(위탁료)

제19조(위탁료) 위탁료의 산출 및 징수에 대한 사항은 공유재산법 및 공유재산조례에 따른다.[전문개정 2021.12.31.]

제20조(제14조의2로 이동<2021.12.31.>)

제20조 [제14조의2로 이동<2021.12.31.>]

제21조(수탁자의 의무)

제2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가공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장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개정 2021.12.31.>② 수탁자는 가공센터의 시설물과 기계장비 등 위탁받은 재산을 유지·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인 유지·관리 및 수선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개정 2021.12.31.>

제22조(권리양도 제한)

제22조(권리양도 제한)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위탁받은 재산을 타인 또는 단체·법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위탁계약 시 수탁자가 전대(轉貸)계획서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위탁계약의 범위에서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제23조(시설의 설치 및 변경)

제23조(시설의 설치 및 변경) 수탁자가 가공센터 내에 추가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을 할 경우 드는 일체의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고, 위탁기간 만료 후 시장이 요구할 때에는 원상복구해야 한다.<개정 2021.12.31.>

제24조(지도·감독)

제24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을 지도·감독하게 하거나 운영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관련 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1.12.31.>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개정 2021.12.31.>③ 제2항에 따라 시정 명령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21.12.31., 2024. 12. 20.>

제25조

제25조 삭제<개정 2021.12.31.>

제26조

제26조 삭제<개정 2021.12.31.>

상위법 근거

  • · 농업인등의농외소득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