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05-31 시행 2024-05-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신설 2023. 9 15.>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제5조 관련)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가.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측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 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나. 이면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를 말한다)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동일 건축물에 2개 이상의 소매인을 지정할 경우, 특정 영업소와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내부 및 외부의 보행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측정한다. 서로 다른 층간 거리 측정 시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1개 층당 5m를 더하여 계산하며, 계단ㆍ에스컬레이터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벽면을 통해 계단 등의 거리를 사선으로 측정한다. 여러 가지 통행방법이 가능할 경우에는 최단 거리로 측정한다.
2. 거리 측정방법의 예시
 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도로
 1) 보도의 같은 편에 있는 점포 간 거리 측정
 

 2)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바깥쪽에 위치한 점포 간 거리 측정
 (①번으로 측정)

 
 
 3)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안쪽에 위치한 점포 간 거리 측정

 4)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점포 간 거리 측정

 5) 사유지 인도와 보도가 있는 점포 간 거리 측정

 6)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점포 간 거리 측정
 : 횡단보도 이용 측정

 나. 이면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
이면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통행보다 우선권이 있는 도로이므로 이면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는 무시하고 측정한다.(②번으로 측정)

 다. 도로의 형태는 다양하므로 상기 이외 도로의 거리 측정방법은 시장이 결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23. 9. 15.>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15.>1. 읍·면사무소가 소재하는 리 또는 동 지역의 경우: 소매인 영업소 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2. 제1호 외의 지역의 경우: 소매인 영업소 간에 10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서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개정 2023. 9. 15.>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 수단2.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할 때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5. 건축물대장상 층수가 지상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내부로만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건축물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보건ㆍ의료관련 영업장 및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인 경우 제외)③ 제2항의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매인 영업소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기준에 따라 별도의 기한을 정하여 소매인을 지정한다. 다만, 지정기간이 종료되면 그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1. 임시 정류장·임시 개설장·흥행장·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2. 건축물의 신축·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장소

제4조(담배자동판매기 운영)

제4조(담배자동판매기 운영) 담배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영업소 내부에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등)

제5조(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등)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은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23. 9. 15.]

제6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제6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을 말한다.1. 부동산 중개사무소, 직업소개소, 여관, 세차장, 세탁소, 이ㆍ미용실, 당구장 등 비판매 영업장(영업의 주된 목적이 상품의 판매가 아닌 사업장을 말한다)2.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영업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영업장. 다만, 휴게음식점을 겸하는 편의점ㆍ슈퍼마켓이나 식품영업 장소와 담배판매업 장소가 구획으로 분리 또는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전문개정 2023. 9. 15.]

제7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7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3. 9. 15.>1. 신축된 상가(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인 건축물을 말한다)의 경우 상가를 관리하는 사무소의 장 또는 입점자 등의 신청에 따라 공고하되 상가 내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 준비를 완료한 때에 공고한다. 다만, 해당 상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도 상가 내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입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고 시점의 입점 상가를 대상으로 공고할 수 있다.2. 제1호에 따른 공고 대상 신축건물은 사용승인을 얻어 건축물대장이 작성되고, 소유권 보존등기ㆍ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되어야 한다.3. 제1호에 따른 공고 후 해당 건축물에 소매인 신청을 하려는 자가 하나의 점포를 임의로 분할하여 여러 건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처음 한 건의 신청서만 접수한 것으로 인정한다.4. 제1호에 따른 공고 후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5.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소매인의 지정취소ㆍ폐업 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

제8조(공고방법)

제8조(공고방법)①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창원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다만, 신축된 상가의 경우에는 해당 상가 게시판 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벽면 등 1개소 이상에 추가 공고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고기간2.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3. 지정방법과 그 밖의 사항

상위법 근거

  • · 담배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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