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시행령」제62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창원시 도로관리심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 12. 2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창원시 도로관리심의회(이하 “관리심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따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도로굴착 관련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교통소통 대책, 먼지발생 방지 등의 대책3.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4.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6. 그 밖에 도로굴착에 관련된 사항
제4조(구성 등)
제4조(구성 등)① 관리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각 구청별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로굴착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임명한다. <개정 2024. 12. 20.>1.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직원3. 토목·도시계획·교통 분야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⑤ 관리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도로굴착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도로굴착업무 담당자로 정한다.<개정 2022. 10. 7.>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대표하고 관리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결)
제6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관리심의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제3조제4호에 따른 주요 지하매설물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굴착공사 시행자와 해당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제7조(소심의회)
제7조(소심의회)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심의회가 위임한 사항 중 소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사항은 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② 소심의회에는 제4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도로굴착과 주요매설물의 관계 기관의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2024. 12. 20.>
제9조(안건의 송부)
제9조(안건의 송부) 회의에 부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늦어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관리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