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로봇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로봇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로봇산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1.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능형 로봇(산업용 로봇, 서비스 로봇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관련 산업2. 로봇의 일부분을 이루는 부품 및 이를 작동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로봇산업의 지속적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창원시 로봇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창원시 로봇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로봇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과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창원시 로봇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로봇산업 육성 시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로봇산업의 부문별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3. 로봇산업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로봇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5. 로봇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6. 로봇산업 관련 기술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7. 로봇산업 관련 기술 보호 및 지식 재산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로봇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육성사업)
제7조(육성사업)① 시장은 로봇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로봇산업 중소ㆍ벤처기업 육성 사업2. 로봇산업 연구개발 지원 사업3. 로봇산업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4. 로봇 보급 촉진을 위한 사업5. 개발된 기술 신뢰성 테스트를 위한 시범 사업6. 로봇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 개최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위탁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경상남도 또는 창원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연구기관3. 그 밖에 시장이 로봇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제9조(로봇산업 육성 기업 지원)
제9조(로봇산업 육성 기업 지원) 시장은 로봇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자금 융자 지원2. 로봇기업 판로 개척 및 마케팅 지원3. 로봇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로봇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