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20 시행 2024-12-20 일부개정

별표

별지(법률상담 기록카드)

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법률상담 기록카드법률상담 기록카드법률상담 기록카드법률상담 기록카드법률상담 기록카드법률상담 기록카드접 수 일접 수 일접 수 일
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법률상담 기록카드법률상담 기록카드법률상담 기록카드법률상담 기록카드법률상담 기록카드법률상담 기록카드20 . . .20 . . .20 . . .
No.No.No.No.법률상담 기록카드법률상담 기록카드법률상담 기록카드법률상담 기록카드법률상담 기록카드법률상담 기록카드20 . . .20 . . .20 . . .
사건구분 (⋁표시)사건구분 (⋁표시)◦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상사(회사, 유가증권, 보험․해상, 기타)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상사(회사, 유가증권, 보험․해상, 기타)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상사(회사, 유가증권, 보험․해상, 기타)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상사(회사, 유가증권, 보험․해상, 기타)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상사(회사, 유가증권, 보험․해상, 기타)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민사(부동산,금전,손해배상,임대차,경매,기타) ◦상사(회사, 유가증권, 보험․해상, 기타) ◦가사(혼인, 호적, 상속, 기타)◦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지식산업(특허, 기술거래, 기타)◦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지식산업(특허, 기술거래, 기타)◦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지식산업(특허, 기술거래, 기타)◦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지식산업(특허, 기술거래, 기타)◦행정(행정처분, 조세, 기타) ◦형사(재산범죄, 인격범죄, 기타) ◦지식산업(특허, 기술거래, 기타)
신 청 인성 명성 명(인)(인)(인)(인)생년월일생년월일. . .. . .. . .. . .
신 청 인주 소주 소창원시창원시창원시창원시창원시창원시성 별성 별남 여남 여
신 청 인직 업직 업학 력학 력연 령세
신 청 인구 분구 분◦일반시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소년․소녀가장( ) ◦국가보훈자( ) ◦장애인( ) ◦기타( )◦일반시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소년․소녀가장( ) ◦국가보훈자( ) ◦장애인( ) ◦기타( )◦일반시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소년․소녀가장( ) ◦국가보훈자( ) ◦장애인( ) ◦기타( )◦일반시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소년․소녀가장( ) ◦국가보훈자( ) ◦장애인( ) ◦기타( )◦일반시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소년․소녀가장( ) ◦국가보훈자( ) ◦장애인( ) ◦기타( )◦일반시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소년․소녀가장( ) ◦국가보훈자( ) ◦장애인( ) ◦기타( )◦일반시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소년․소녀가장( ) ◦국가보훈자( ) ◦장애인( ) ◦기타( )◦일반시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소년․소녀가장( ) ◦국가보훈자( ) ◦장애인( ) ◦기타( )◦일반시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소년․소녀가장( ) ◦국가보훈자( ) ◦장애인( ) ◦기타( )◦일반시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소년․소녀가장( ) ◦국가보훈자( ) ◦장애인( ) ◦기타( )
상담할 내용상담할 내용상담할 내용상담할 내용상담할 내용
법률상담관 의견법률상담관 의견법률상담관 의견법률상담관 의견법률상담관 의견법률상담관 의견
◦상담으로 종결( ) ◦법률구조 안내( ) ◦별도처리결과 회시 필요( ) 법률상담관 (인)◦상담으로 종결( ) ◦법률구조 안내( ) ◦별도처리결과 회시 필요( ) 법률상담관 (인)◦상담으로 종결( ) ◦법률구조 안내( ) ◦별도처리결과 회시 필요( ) 법률상담관 (인)◦상담으로 종결( ) ◦법률구조 안내( ) ◦별도처리결과 회시 필요( ) 법률상담관 (인)◦상담으로 종결( ) ◦법률구조 안내( ) ◦별도처리결과 회시 필요( ) 법률상담관 (인)◦상담으로 종결( ) ◦법률구조 안내( ) ◦별도처리결과 회시 필요( ) 법률상담관 (인)◦상담으로 종결( ) ◦법률구조 안내( ) ◦별도처리결과 회시 필요( ) 법률상담관 (인)◦상담으로 종결( ) ◦법률구조 안내( ) ◦별도처리결과 회시 필요( ) 법률상담관 (인)◦상담으로 종결( ) ◦법률구조 안내( ) ◦별도처리결과 회시 필요( ) 법률상담관 (인)◦상담으로 종결( ) ◦법률구조 안내( ) ◦별도처리결과 회시 필요( ) 법률상담관 (인)◦상담으로 종결( ) ◦법률구조 안내( ) ◦별도처리결과 회시 필요( ) 법률상담관 (인)◦상담으로 종결( ) ◦법률구조 안내( ) ◦별도처리결과 회시 필요( ) 법률상담관 (인)◦상담으로 종결( ) ◦법률구조 안내( ) ◦별도처리결과 회시 필요( ) 법률상담관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법률상담 기록카드(제11조 관련)

창원시 무료법률상담실
※ 작성요령
 ➣ 신청인 인적사항과 상담할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해 주시고, 성별․구분란은 해당사항에 ○ 하시면 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창원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문분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2. 20.>

제2조(법률상담실의 명칭)

제2조(법률상담실의 명칭) 무료법률상담실의 명칭은 창원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

제3조(상담실의 위치)

제3조(상담실의 위치) 상담실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 또는 각 구청에 설치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사무실을 임차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상담의 범위)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12. 20.>1. 시민생활과 관련된 민사·형사·가사·행정사건에 관한 사항2. 시 및 구(區)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업 활동, 창업, 부동산, 세무 등 시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제5조(상담실 운영)

제5조(상담실 운영)① 상담대상은 시민, 시 소속 공무원, 기업체 직원 등 창원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② 상담자에 대한 법률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상담방법)

제6조(상담방법)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도 병행할 수 있다.② 상담은 상담소별 월 2회 이상으로 주중에 실시하고, 상담시간은 13:00부터 18:00까지로 하되, 상담수요 증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

제7조(법률상담관 등)

제7조(법률상담관 등)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법률상담관, 상담책임관, 운영간사를 둔다.②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공인노무사, 세무사, 법무사 등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2.10.7., 2024. 12. 20.>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⑤ 법률상담관은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①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여 현장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② 서면 및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회신하여야 한다.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시정조치)

제9조(시정조치)① 상담책임관은 상담 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부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②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을 상담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0.>

제10조(자문)

제10조(자문) 상담책임관은 상담 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기록유지)

제11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법률상담 기록카드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개정 2018.8.14., 2024. 12. 20.>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상담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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