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창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리 증진을 위한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및 그 밖의 지원사업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제3조(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창원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창원시장이 운용ㆍ관리한다.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부대경비로 한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