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이란 시장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 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해야 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원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창원시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신도시조성사업, 도심재생사업,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적용에 대한 인증시스템 구축사업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연구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창원시 경관 조례」에 따른 창원시 경관 위원회가 대행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창원 교육지원청, 창원중부경찰서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에 대해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