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11-15 시행 2023-11-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소속기관(부서)의 장직인[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소 속공무원 구 분지방별정직 공무원지방별정직 공무원지방별정직 공무원지방별정직 공무원지방별정직 공무원지방별정직 공무원직급 또는상당계급 (호봉)직급 또는상당계급 (호봉)
성 명(한글)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성 명(한자)주 소주 소□□□-□□□□□□-□□□□□□-□□□□□□-□□□□□□-□□□□□□-□□□□□□-□□□□□□-□□□
전화번호 (자택)최초임용일최초임용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근속기간년 월
수당청구액산출내역산출내역산출내역산출내역산출내역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창원시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자진 퇴직원 1부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창원시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자진 퇴직원 1부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창원시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자진 퇴직원 1부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창원시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자진 퇴직원 1부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창원시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자진 퇴직원 1부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창원시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자진 퇴직원 1부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창원시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자진 퇴직원 1부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창원시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자진 퇴직원 1부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창원시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자진 퇴직원 1부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창원시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자진 퇴직원 1부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창원시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자진 퇴직원 1부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창원시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 자진 퇴직원 1부
확인확인확인확인인사담당인사담당(인)(인)(인)(인)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비고 :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되, 굵은 선란은 인사담당자가 기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창 원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자진퇴직원)

[별지 제2호서식] 
자 진 퇴 직 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자진퇴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창 원 시 장 귀 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5.>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23. 11. 15.>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제와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감소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의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 그 초과된 정원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2에 따른 수당(이하 “자진퇴직수당”이라 한다) 지급을 위한 계획(이하 “지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5.>②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1. 15.>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지급계획에 따른 지급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11. 15.>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정원이 초과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5.>② 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5.>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할 때 지급계획 인원 보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5.>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5.>②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

제8조(사망한 사람에 대한 수당의 지급)

제8조(사망한 사람에 대한 수당의 지급)①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자진퇴직수당을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3. 11. 15.>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는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 11. 15.>[제목개정 2023. 11. 15.]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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