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24. 7. 31.>
제3조
제3조 삭제 <2024. 7. 31.>
제4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4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창원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22조의 자문기관의 기능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창원시 시정조정위원회에 회의를 부쳐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1.>
제5조(준용)
제5조(준용) 법령, 조례 그 밖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는 「창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1. 17.,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