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30조에 따라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창원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연도)
제2조(회계연도) 창원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개선특별회계 보조금 및 융자금2. 지방양여금3.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금4.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의 전입금5.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6. 차입금7. 특별회계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2.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용·유지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4.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5. 수변녹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비용6. 민간단체의 수질보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7.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 용역사업에 소요되는 비용8.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비용9. 환경기초조사 등 조사·연구비용10.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11. 하천인접지역 오염저감시설 또는 녹지설치사업12. 오염총량관리 비용13. 산업단지 등의 폐수 재이용사업14. 정수비용에 대한 지원비용15. 광역상수도 공급 지자체에 대한 지원사업16. 오염하천 정화사업비17. 수질자동측정 감시장치의 설치 및 운영비18. 하천·호소 등의 녹조방지사업비19.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의 운영사업20. 차입금 이자 및 그 밖에 수질개선에 관한 필요한 경비
제5조
제5조 삭제 <2024. 5. 31.>
제6조
제6조 삭제<2024. 5. 31.>
제7조(타 회계에 대한 지원)
제7조(타 회계에 대한 지원) 제4조 각 호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특별회계자금을 다른 회계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제8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세출예산상 해당연도에 지출 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옮겨 넣는다.
제9조(예비비)
제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1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11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본조신설 2018. 12. 27.]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18.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