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2-04-29 시행 2022-04-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심의의결요구서)

의 안 번 호
의 안 제 목
요 구 부 서
심 의 의 결 요 구 사 항
관 계 법 규
첨 부
위와 같이 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창 원 시 장 창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창 원 시 장 창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297㎜(중성지 75g/㎡)

별지 제2호서식(심의의결서)

의 안 번 호의 안 번 호
의 안 제 목의 안 제 목
요 구 부 서요 구 부 서
의결안건의결안건의결안건의결안건의결사항의결사항의결사항
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 . .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 . .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 . .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 . .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 . .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 . .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 . .
구분직위직위성명성명서명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따른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시에 시정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4.>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8.14.>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1.20., 2011.12.31.,2014.12.24., 2018. 1. 5., 2018. 5. 31., 2021. 12. 31.>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실·국장으로 한다.④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과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8.14.>⑤ 위촉위원은 필요하면 관련 분야별로 회의를 할 때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⑥ 관계 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2. 정부 및 경상남도에서 시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개정 2018.8.14.>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4.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심의에 관한 사항5.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6.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제8호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삭제<2018.10.15.>]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제9호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삭제<2018.10.15.>][제목개정 2018.8.14.]

제4조(회의)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주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8.14.>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하려면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1. 의안제목2. 현황3. 문제점4. 대책(근거)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⑤ 제4항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회의안건을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제6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8.8.14.>⑧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8.8.14.>

제6조(간사)

제6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8.8.14.>② 간사는 정책기획관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된다. <개정 2014.12.24., 2018. 5. 31., 2018.8.14., 2021. 12. 31.>

제7조(회의 결과 보관)

제7조(회의 결과 보관)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를 붙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제목개정 2018.8.14.]

제8조(의결통지)

제8조(의결통지)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② 제1항에 따른 회의결과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로 갈음한다. <개정 2018.8.14.>

제9조(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실비변상)

제10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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