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창원시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 12. 31.]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양성평등정책 개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7.>

제3조(시민의 책무)

제3조(시민의 책무)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양성평등정책 수립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 양성평등의 촉진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7.>

제4조(적극적 조치)

제4조(적극적 조치) 시장은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 2. 7.>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법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목표3.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4.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5. 그 밖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시책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제6조 삭제 <2025. 12. 31.>

제7조(양성평등주간 행사)

제7조(양성평등주간 행사)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주관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시정참여 확대)

제8조(시정참여 확대)① 삭제 <2025. 12. 31.>② 삭제 <2025. 12. 31.>③ 각 부서장은 소관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거나 재구성하는 경우 양성평등정책 업무 담당 부서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9조

제9조 삭제 <2025. 12. 31.>

제10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시책의 내용)

제10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시책의 내용)① 삭제 <2025. 12. 31.>② 시장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 12. 31.>1.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7조 각 호의 사항2. 여성의 취업 또는 창업 지원3. 여성의 정보화 능력 향상4. 여성의 기업 활동 지원[제목개정 2025. 12. 31.]

제11조(모·부성 보호의 강화)

제11조(모·부성 보호의 강화)① 삭제 <2025. 12. 31.>② 시장은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의 확충과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12조(양성평등의식의 제고)

제12조(양성평등의식의 제고)① 시장은 가정ㆍ학교ㆍ사회교육에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ㆍ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0. 2. 7., 2025. 12. 3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양성평등 교육ㆍ진흥사업,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2. 7.>③ 삭제 <2020. 2. 7.>

제13조(복지증진)

제13조(복지증진) 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지원ㆍ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5. 12. 31.>1. 저소득 한부모 가정·미혼모·가출여성ㆍ요보호여성의 발생 예방 및 이들에 대한 선도·보호사업 추진으로 자립 지원2.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및 그에 따른 피해자 보호3. 여성노인 및 여성장애인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4. 여성장애인의 교육, 직업훈련 및 재활 지원5. 성매매 피해여성 발생예방 및 이들에 대한 선도·보호사업, 교육·직업훈련 등 재활 지원6. 여성 결혼이민자 사회적응 및 생활보장을 위한 지원[제목개정 2025. 12. 31.]

제14조(일ㆍ가정 양립지원)

제14조(일ㆍ가정 양립지원) 시장은 영유아 보육, 방과 후 아동보육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15조(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제15조(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시장은 법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중 관내에 있는 법인ㆍ단체에 다음 각 호에 관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각종 활동 <개정 2025. 12. 31.>2. 국외 양성평등 관련 법인ㆍ단체와의 국제교류 <개정 2025. 12. 31.>3.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4. 그 밖에 시장이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12. 31.>[제목개정 2025. 12. 31.]

제16조

제16조 삭제 <2024. 3. 29.>

제17조(성차별의 개선 등)

제17조(성차별의 개선 등)① 시장은 문서·회의·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 또는 예방해야 한다. <개정 2025. 12. 31.>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 등 직원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5. 12. 31.>③ 시장 및 소속기관장은 직장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성매매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며, 성차별이나 성희롱·성매매의 사례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18조

제18조 삭제 <2025. 12. 31.>

제19조(양성평등위원회)

제19조(양성평등위원회)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자문하고, 창원시 양성평등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0. 2. 7.>

제20조(기능)

제20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0. 2. 7.>1. 양성평등정책 등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2. 7.>2. 양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등 양성평등 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1.>3. 삭제 <2020. 2. 7.>4. 삭제 <2020. 2. 7.>5. 여성의 국내외 교류 협력사업6. 삭제 <2020. 2. 7.>7.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8.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2. 7., 2025. 12. 31.>9. 그 밖에 시장이 양성평등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0. 2. 7., 2025. 12. 31.>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0. 2. 7.>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 관리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지원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4. 창원시 양성평등상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금 운용과 양성평등정책 등에 관련된 사항

제21조(구성)

제21조(구성)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6.30.>③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정책 및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 2. 7.>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0. 2. 7.>⑤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내로 선정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신설 2020. 2. 7.>⑥ 그 밖에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0. 2. 7.>

제22조(위원장 직무)

제22조(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위원의 임기)

제2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목개정 2025. 12. 31.][전문개정 2025. 12. 31.]

제24조

제24조 삭제 <2025. 12. 31.>

제24조의2

제24조의2 삭제 <2025. 12. 31.>

제25조(회의)

제2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0. 2. 7.>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한 차례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의견청취 등)

제26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2. 7.>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에게 전문 기관, 단체 등을 통한 조사·연구를 건의하거나 공청회·세미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2. 7.>

제27조(간사 및 서기)

제27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양성평등정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2. 10. 7., 2025. 12. 31.>③ 삭제 <2025. 12. 31.>

제28조(실비변상)

제28조(실비변상)① 삭제 <2025. 12. 31.>② 위원회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 연구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세부사항)

제29조(세부사항)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0조(창원시 양성평등기금의 설치 등)

제30조(창원시 양성평등기금의 설치 등)① 시장은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복지증진 지원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창원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개정 2020. 2. 7., 2024. 12. 20.>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 7. 15.>[제목개정 2025. 7. 15.]

제31조(기금의 용도)

제3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2. 법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3. 여성의 국제협력 교류 사업 및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4.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업의 지원 <신설 2020. 2. 7.>5. 그 밖의 양성평등 실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0. 2. 7.]

제32조(기금의 관리·운용)

제32조(기금의 관리·운용)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창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고,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기금을 예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5. 12. 31.>② 시장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 예탁해야 한다. <개정 2020. 10. 12., 2025. 12. 31.>③ 기금은 적립금으로 운용하되, 기금의 증식을 위해서 이자수익금의 일부를 재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7.6.15.>

제33조

제33조 삭제 <2020. 2. 7.>

제34조

제34조 제24조의2로 이동 <2020. 2. 7.>

제35조

제35조 삭제 <2025. 12. 31.>

제36조(회계공무원)

제36조(회계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개정 2022.10.7.>1. 기금운용관: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양성평등정책업무 팀장② 삭제 <2025. 12. 31.>

제37조

제37조 삭제 <2025. 12. 31.>

제38조

제38조 삭제 <2025. 12. 31.>

제39조

제39조 삭제 <2024. 5. 31.>

제40조(창원시 양성평등상)

제40조(창원시 양성평등상) 시장은 부단한 노력으로 타고난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양성평등 사회의 구현에 공헌한 자를 매년 선발하여 창원시 양성평등상(이하 “양성평등상”이라 한다)을 시상한다.

제41조(시상)

제41조(시상)① 양성평등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공적이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시상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자로서의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양성평등 촉진에 기여한 자 <개정 2025. 12. 31.>2. 삭제 <2025. 12. 31.>3. 삭제 <2025. 12. 31.>4. 그 밖에 시장이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5. 12. 31.>② 시장은 수상자에게 상패를 수여한다.

제42조(시상시기)

제42조(시상시기) 양성평등상은 매년 양성평등주간에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상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3조(수상대상자)

제43조(수상대상자)① 양성평등상의 수상대상자는 시상예정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시민으로 한다.② 이 조례에 따라 이미 양성평등상을 받은 사람은 양성평등상을 다시 받을 수 없다.

제44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44조(수상후보자의 추천)① 읍·면·동장 및 각급 기관·단체장이 수상후보자를 시장에게 추천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면·동장 및 각급 기관·단체장이 추천한 수상 후보자의 공적을 현지 확인할 수 있다.

제45조(수상자의 선정)

제45조(수상자의 선정) 수상대상자는 제19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하되, 시장이 작성·제출한 심사자료에 따라 개인별 서면심사를 통하여 선발한다.

제46조

제46조 삭제 <2020. 2. 7.>

제47조

제47조 삭제 <2020. 2. 7.>

제48조

제48조 삭제 <2020. 2. 7.>

제49조

제49조 삭제 <2020. 2. 7.>

제50조

제50조 삭제 <2020. 2. 7.>

제51조

제51조 삭제 <2020. 2. 7.>

제51조의2(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

제51조의2(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 시장은 여성인력 개발을 위한 시설(이하 “여성인력개발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본조신설 2024. 3. 29.]

제51조의3(여성인력개발센터의 기능)

제51조의3(여성인력개발센터의 기능)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성의 취업ㆍ창업을 위한 직업교육 과정 개설ㆍ운영2.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교육, 상담 및 알선, 정보 제공3. 그 밖에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4. 3. 29.]

제51조의4(창원맘커뮤니티센터의 설치)

제51조의4(창원맘커뮤니티센터의 설치) 시장은 일ㆍ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등 가족복지 증진을 위하여 창원맘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한다.[본조신설 2024. 3. 29.]

제51조의5(창원맘커뮤니티센터의 기능)

제51조의5(창원맘커뮤니티센터의 기능) 창원맘커뮤니티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산, 육아, 직장생활 등에 대한 상담2. 육아 및 자녀교육 등에 대한 부모 교육3. 직장부모들의 취미여가활동 가족체험 프로그램 운영4. 일ㆍ가정 양립지원 등을 위한 가족친화 문화조성 및 홍보활동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4. 3. 29.]

제52조

제52조 삭제 <2025. 12. 31.>

제53조

제53조 삭제 <2025. 12. 31.>

상위법 근거

  • · 양성평등기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