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창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4.>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창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 7. 14.>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창원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7. 7. 14.>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개정 2017. 7. 14.>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7. 7. 14.>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3.1.9., 2017. 7. 14.>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 또는 도로부터의 보조금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등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1. 광고물 등의 정비2. 경관개선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6.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신설 2017. 7. 14.>7.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7. 7. 14.]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고, 여유자금은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2020. 10.12.>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7. 14.>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 실·국장이 된다. (개정 2011. 1.20)④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담당부서장, 옥외광고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면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후단 신설 2017. 7. 14.]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안2. 기금결산보고서안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본조 신설 2013.12.30]
제9조(기금운용 계획)
제9조(기금운용 계획)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7. 14.>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제10조(회계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17.7.14., 2022.10.7.>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
제11조(기금결산)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② 삭제 <2024. 5. 31.>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2.10.7.>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