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5-12-28 시행 2015-12-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제1호서식] 장학생 선발신청서

제출서류1. 의용소방대원과 장학생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1. 의용소방대원과 장학생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1. 의용소방대원과 장학생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1. 의용소방대원과 장학생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1. 의용소방대원과 장학생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1. 의용소방대원과 장학생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납세증명서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납세증명서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납세증명서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납세증명서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납세증명서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납세증명서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직위학과(학년)
근무경력대원과의 관계
「창원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장학생 선발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창원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창원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장학생 선발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창원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창원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장학생 선발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창원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창원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장학생 선발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창원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제2호서식] 장학생 후보자 추천서

제출서류1. 장학생 선발신청서 00부. 2. 기타서류 00부.1. 장학생 선발신청서 00부. 2. 기타서류 00부.1. 장학생 선발신청서 00부. 2. 기타서류 00부.1. 장학생 선발신청서 00부. 2. 기타서류 00부.1. 장학생 선발신청서 00부. 2. 기타서류 00부.1. 장학생 선발신청서 00부. 2. 기타서류 00부.
장학생 후보자 추천서장학생 후보자 추천서장학생 후보자 추천서장학생 후보자 추천서장학생 후보자 추천서장학생 후보자 추천서장학생 후보자 추천서
의용소방대원의용소방대원의용소방대원장학생 후보자장학생 후보자장학생 후보자장학생 후보자
소속계급성명학교학과(학년)성명대원과의 관계
「창원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제3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 장학금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창원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제3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 장학금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창원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제3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 장학금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창원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제3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 장학금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창원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제3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 장학금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창원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제3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 장학금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창원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제3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의용소방대 장학금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창원소방본부장·○○소방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제3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 합니까? [ ] 동의 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5.12.28.>[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5.12.28.>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 수집・이용 목적 - 의용소방대 운영을 위한 자녀 장학금 지급, 포상, 재해보상, 국내·외 견학, 재해보험 가입, 소집수당 지급 등 ○ 수집・이용 항목 - 의용소방대원 : 소속, 직급(직위),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계좌번호 - 가족 : 학교, 학과, 학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 보유기간 : 5년 <보유기간 경과시 파기> ○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미동의시 불이익 - 의용소방대원 및 그 가족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 - 미동의 시 의용소방대 활동에 제한을 받거나, 각종 혜택이 제한되거나 거부될 수 있음□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 수집・이용 목적 - 의용소방대 운영을 위한 자녀 장학금 지급, 포상, 재해보상, 국내·외 견학, 재해보험 가입, 소집수당 지급 등 ○ 수집・이용 항목 - 의용소방대원 : 소속, 직급(직위),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계좌번호 - 가족 : 학교, 학과, 학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 보유기간 : 5년 <보유기간 경과시 파기> ○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미동의시 불이익 - 의용소방대원 및 그 가족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 - 미동의 시 의용소방대 활동에 제한을 받거나, 각종 혜택이 제한되거나 거부될 수 있음□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 수집・이용 목적 - 의용소방대 운영을 위한 자녀 장학금 지급, 포상, 재해보상, 국내·외 견학, 재해보험 가입, 소집수당 지급 등 ○ 수집・이용 항목 - 의용소방대원 : 소속, 직급(직위),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계좌번호 - 가족 : 학교, 학과, 학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 보유기간 : 5년 <보유기간 경과시 파기> ○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미동의시 불이익 - 의용소방대원 및 그 가족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 - 미동의 시 의용소방대 활동에 제한을 받거나, 각종 혜택이 제한되거나 거부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동의자 : (서명 또는 인)동의자 : (서명 또는 인)
창원소방본부장· ○○소방서장귀중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제4호서식] 장학금 지급현황

구분예산집행잔액합계합계합계합계고등학생고등학생고등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생대학생대학생
구분예산집행잔액학생수학생수학생수지급액학생수학생수학생수지급액학생수학생수학생수지급액
구분예산집행잔액총남여지급액학생수학생수학생수지급액학생수학생수학생수지급액
구분예산집행잔액총남여지급액총남여지급액학생수학생수학생수지급액
구분예산집행잔액총남여지급액총남여지급액총남여지급액
합계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표 제5호서식] 장학증서

창원소방본부장· ○○소방서장직인
장 학 증 서 ○○학교 ○○학과 ○학년 ○○○ 위 학생은 ○○○○년 ○학기 창원소방본부․○○소방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본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장 학 증 서 ○○학교 ○○학과 ○학년 ○○○ 위 학생은 ○○○○년 ○학기 창원소방본부․○○소방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본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 현장 활동 등 소방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자녀장학금 지급대상자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1. 순직·공상 대원의 자녀2. 「상훈법」에 따른 서훈 또는 소방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대원의 자녀3. 3년 이상(다른 지역 경력을 포함한다)근속한 대원의 자녀 <개정 2015.12.28>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의용소방대장은 매 학년 개시 후 30일 이내 제2조에 해당하는 학생 중에서 소속대원 정원의 100분의 10 이내의 인원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1. 장학생 선발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장학생 후보자 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3. 의용소방대원 및 학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3호서식) [전문개정 2015.12.28]

제4조(선발 등)

제4조(선발 등)①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학생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고려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 학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장학생으로 선발한다. <개정 2015.12.28>1. 순직대원의 자녀2. 공상대원의 자녀3. 「상훈법」에 따른 상순위(上順位)서훈을 받은 대원의 자녀4. 소방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대원의 자녀5. 장기근속대원의 자녀6. 그 밖에 추천 당시 결정한 순위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학교·지역·성별로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③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은 대원을 기준으로 1회로 한다. <개정 2015.12.28>④ 장학금 지급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8>⑤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장학생 선정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5.12.28] [제목개정 2015.12.28]

제5조(장학생 정원)

제5조(장학생 정원) 장학생 정원은 소방서 관할 구역별 대원 정원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제6조(재원 및 장학금액)

제6조(재원 및 장학금액)① 시장은 장학금을 시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②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해당 학년의 입학금·수업료 전액(매년 도 교육감이 정하는 1급지 “가 등급” 공립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 최고금액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으로 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도 교육감이 정하는 1급지 "가 등급" 공립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 최고금액의 1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5.12.28>③ 다른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장학금의 총금액이 입학금·수업료 또는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8>

제7조(장학금 지급)

제7조(장학금 지급)① 장학금은 학기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지급하고, 장학생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개정 2015.12.28>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③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제8조에 따라 지급 정지된 장학생의 수만큼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장학금은 해당 학년의 나머지 학기에만 지급한다. <신설 2015.12.28>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1. 대원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해임사유에 해당된 경우 <개정 2015.12.28>2.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하였을 경우3. 장학생이 다음 학기에 다른 장학금을 받는 경우. 다만, 장학금의 총금액이 입학금ㆍ수업료 또는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 <신설 2015.12.28>②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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