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31 시행 2024-0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창원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5.>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창원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경상남도 교부금 및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전입금2. 제1호 이외의 자의 출연금3.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 수입5. 자활노동사업(「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자활근로사업을 말한다)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개정 2019.8.14.>6. 기금의 운용 수익금7. 국고보조금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9. 8. 14., 2023. 11. 15.>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노동(「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자활근로를 말한다)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5.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8. 수급자 및 차상위자[노동소득(「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9.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10. 자활기업 및 자활노동사업단(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근로사업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 보강 사업비 등 지원11.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ㆍ운영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12.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13. 자활기업 및 자활노동사업단의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14. 그 밖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9. 8. 14., 2023. 11. 15.>1. 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의 차상위계층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노동활동(법에 따른 근로활동을 말한다)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5.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채용 기업6.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7.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제5조(지원 신청ㆍ변경)

제5조(지원 신청ㆍ변경)①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자금의 대여)

제6조(자금의 대여)① 지원신청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은 지원신청자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제12조에 따른 창원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같은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ㆍ광역자활센터 등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대여이율, 대여한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대여이율은 시금고의 예금이율보다 낮아야 한다.③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율은 시금고의 연체 금리 이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④ 시장은 시설ㆍ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사회보험료 지원)

제7조(사회보험료 지원)① 시장은 제3조제7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노동ㆍ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8.14.>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 비율, 지원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이차보전)

제8조(이차보전)① 자활기업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연 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차액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9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9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운용한다.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1. 금융기관에의 예치2.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④ 여유자금은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2.>⑤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창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기금관리자)

제11조(기금관리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10.7.>

제1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그 기능은 법 제20조 및 「창원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창원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1.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주요 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4. 기금 사용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와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기금 운용·관리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⑤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제15조 삭제 <2024. 5. 31.>

제16조

제16조 삭제 <2023. 11. 15.>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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