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1-02 시행 2023-01-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재난관리기금융자신청서)

1.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1.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2. 위험지역 및시설 등지역명칭
2. 위험지역 및시설 등위 치
3. 임대주택 현 황위 치
3. 임대주택 현 황규 모
4. 임대조건임대기간~ ( 년 월 )~ ( 년 월 )~ ( 년 월 )~ ( 년 월 )
4. 임대조건임 대 보 증 금월임대료월임대료
5. 융자신청 금액 등신청금액
5. 융자신청 금액 등융자조건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년 거치, 년 균등분할상환
위와 같이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창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창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창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창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창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창원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임대계약서 사본 1부※ 구비서류 - 임대계약서 사본 1부※ 구비서류 - 임대계약서 사본 1부※ 구비서류 - 임대계약서 사본 1부※ 구비서류 - 임대계약서 사본 1부※ 구비서류 - 임대계약서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11.1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재난관리기금 융자상환연장신청서)

1.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1.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2.융자내역융자금액기 상 환기 상 환잔 액잔 액
2.융자내역융자금액원 금이 자원 금이 자
2.융자내역
3.융자일자융자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3.융자일자만 료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4.연기신청 내 역연기기간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
4.연기신청 내 역연기사유
4.연기신청 내 역융 자 금 상환계획
위와 같이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상환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창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상환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창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상환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창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상환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창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상환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창원시장 귀하위와 같이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상환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창원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11.14.>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제3호

일 자일 자일 자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담당자출납원담당과장기금운용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단위 : 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제4호

일 자일 자일 자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담당자출납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
 (단위 : 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제5호

일 자일 자일 자적 요회 차불입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회 차불입액잔 액담당자출납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
□ 증식기금계좌 : 금융기관명 - , 계좌번호( )
(단위 : 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제6호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결 재결 재결 재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치일만기일예치 기간이율 (%)담당자출납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
 
 (단위 : 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제7호

금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 금액예치기간예치기간예치기간예치기간이자 수입액비고결 재결 재결 재
금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 금액예치일만기일예치 기간이율 (%)이자 수입액비고담당자출납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
 
 (단위 : 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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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이자관리)

제4조(적립금의 이자관리) 법정적립액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결산 후 1개월 이내에 해당연도 사용가능 기금계좌에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 할 수 있다.1.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단, 조례 제10조에서 규정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2. 융자이율은 연리 3퍼센트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제6조(융자금의 신청)

제6조(융자금의 신청)① 주택임차비용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융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융자신청서를 심사 후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금의 상환)

제7조(융자금의 상환)① 시장은 채무자가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 반환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융자상환연장신청서를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창원시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10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재난대응담당관에서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5, 2013.9.30, 2014.12.24., 2022.10.7., 2023.1.2.>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장부의 비치)

제11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3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서식)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6.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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