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31 시행 2024-07-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주차위반차량 견인처리대장

일련 번호주 차 위 반 단 속주 차 위 반 단 속주 차 위 반 단 속주 차 위 반 차 량주 차 위 반 차 량주 차 위 반 차 량견 인 · 보 관견 인 · 보 관견 인 · 보 관피견인차량반환청구피견인차량반환청구피견인차량반환청구소 요 비 용 징 수 현 황소 요 비 용 징 수 현 황소 요 비 용 징 수 현 황소 요 비 용 징 수 현 황소 요 비 용 징 수 현 황확 인
일련 번호단속일단 속 기 관단 속 장 소차량등록 번 호차 종 (차명)증 거 번 호현장이동일 시보 관 소 도착일시이 동 거 리반환청구일 시청구자(자격)인수증번 호계견 인 료견 인 료견 인 료보관료확 인
일련 번호단속일단 속 기 관단 속 장 소차량등록 번 호차 종 (차명)증 거 번 호현장이동일 시보 관 소 도착일시이 동 거 리반환청구일 시청구자(자격)인수증번 호계소 계기 본추 가보관료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6. 30.>
주차위반차량 견인처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견인통지서

일 시년 월 일 시 분
장 소창원시 구
위반차량자동차등록번호: 차종:
적용법규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
취 급 자창원시 견인대행업체
인수장소창원시 견인차량보관소 전화( )
귀하의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의 주차 위반으로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여 견인 조치 하였으니 인수 장소에 오셔서 절차에 따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귀하의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의 주차 위반으로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여 견인 조치 하였으니 인수 장소에 오셔서 절차에 따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창 원 시 장
창원시 견인차량보관소 위 치: 창원시 구 (전화: )창원시 견인차량보관소 위 치: 창원시 구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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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6. 30.>

[별지 제3호서식] 안내문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화물자동차 (4톤이하)화물자동차 (4톤초과)비 고
50,000 (60,000)40,000 (50,000)40,000 (50,000)50,000 (60,000)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차위반시 ( )안의 과태료 부과
구분 대상차량견 인 료견 인 료보 관 료
구분 대상차량기 본 요 금 (편도 5킬로미터까지)추 가 요 금 (매 1킬로미터증가시)보 관 료
2.5톤 미만, 개인형 이동장치30,000원1,000원「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적용, 최고 10일까지 징수
2.5톤 이상 6.5톤 미만35,000원1,400원「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적용, 최고 10일까지 징수
6.5톤 이상45,000원2,500원「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적용, 최고 10일까지 징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6. 30.>
안 내 문
○ 저희 업체는 「도로교통법」제36조에 따라 창원시장이 지정한 주차위반 차량 견인대행업체입니다.
○ 저희 업체는 주 ․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 견인하도록 견인대상 차량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견인 ․ 보관 및 반환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견인된 차량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창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소요비용(견인료+보관료)을 납부하신 후 인수하실 수 있으며, 별도로 주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자동차 등록별 과태료 금액
 (단위 /원)

○ 소요비용(견인료, 보관료) 산정기준

 ○ 차량 인수가 늦어지면 그만큼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별지 제4호서식] 견인대행업체 업무수행 정산보고

일자별견 인 차 량 대 수견인보관 입고대수반 환 대 수미 반환 대수소 요 비 용 징 수 현 황소 요 비 용 징 수 현 황소 요 비 용 징 수 현 황소 요 비 용 징 수 현 황소 요 비 용 징 수 현 황비 고
일자별견 인 차 량 대 수견인보관 입고대수반 환 대 수미 반환 대수계견 인 료견 인 료견 인 료보관료비 고
일자별견 인 차 량 대 수견인보관 입고대수반 환 대 수미 반환 대수계소 계기 본추 가보관료비 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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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6. 30.>
견인대행업체 업무수행 정산보고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미반환 보관차량 현황조서
붙임 : 1. 주차위반차량 견인처리대장 사본 1부
 2. 대행업체 통장(차량별, 납부자성명) 사본 1부
 위와 같이 견인대행업소 견인위탁 업무를 수행하고 정산보고 합니다.
 
 년 월 일
 견인대행업체(인감도장)
창 원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창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견인대행업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30.>

제2조(견인대행구역)

제2조(견인대행구역) 주차위반차량을 견인ㆍ보관 및 반환업무를 수행할 견인 구역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구역 단위를 기준으로 하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2022. 6. 30.>

제3조(견인대행업체의 선정)

제3조(견인대행업체의 선정)① 주차위반차량의 견인을 수행할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 지정 및 선정방법·업체수·계약기간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1., 2022. 6. 30.>② 제1항에 따라 대행업체를 공개모집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 일간신문에 공고한다.[제목개정 2019. 12. 31.]

제4조(대행업체의 자격요건)

제4조(대행업체의 자격요건)① 주차위반차량의 견인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마치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요건 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2. 6. 30.>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업체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31., 2022. 6. 30.>1. 견인차량보관소 내에 갖추어야 할 시설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고 견인보관 및 이용 시 다른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을 것나. 주차구획은 자동차 1대당 너비 2.3미터, 길이 5미터 이상으로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견인한 차량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이 가능할 것다. 진ㆍ출입로는 차량의 교차통행이 가능하도록 설치2. 통신장비가. 사무실 - 전화기, 무전기 1대 이상나. 견인차 - 차량당 이동무전기 또는 전화기 1대다. 대행업소 - 무선기지국 설치3. 필요인력가. 견인차 1대당 운전원 1명 이상나. 견인차량보관소 사무실 및 경비 등 상주근무원 2명 이상4. 견인차량가. 견인차량은 대행업체에서 직영할 것나. 견인차량은 견인에 필요한 부대장비를 갖추고, 종합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것다. 견인차량은 견인업무 수행목적 이외는 사용할 수 없으나 공휴일,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 및 경찰서장이 견인할 수 없는 날 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제5조(대행업체 지정조건)

제5조(대행업체 지정조건) 시장은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행업체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2. 6. 30.>1. 관계 법령과 「창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등 준수2. 견인대행업체 관리규칙 및 대행업무처리지침 준수3. 지정된 견인대행차량은 다른 업무에 사용할 수 없으며 지정된 견인대행차량 외 다른 차량으로 주차위반 차량 견인금지4. 견인대행차량 운전기사는 통일된 단정한 복장착용 및 공무수행신분 유지5. 견인차량보관소, 주사무소, 대표자, 견인차량 대·폐차 등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 신고6. 그 밖의 연휴기간, 공휴일, 시간외 특별근무 등 지시사항 준수[제목개정 2022. 6. 30.]

제6조(대행업무 범위)

제6조(대행업무 범위)① 대행업체는 관할구역 안에서 주차위반차량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2. 6. 30.>② 대행업체는 제1항의 주차위반차량을 견인할 때에는 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이 견인하도록 견인대상 차량 표지를 부착한 차량과 경찰공무원이 견인하도록 지시한 차량에 한정하여 견인해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2. 6. 30.>

제7조(대행업체 사용인감)

제7조(대행업체 사용인감)① 대행업체는 대행업체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감(이하 "사용인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대행업체는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용인감으로 문서 행위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용인감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신고를 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소 및 견인차량보관소)

제8조(사무소 및 견인차량보관소)① 대행업체 사무소는 별도 지정한 견인차량보관소 안에 두어야 한다. <개정 2022. 6. 30.>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사무소의 부대시설은 영 제16조에 따른 시설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 12. 31.>[제목개정 2022. 6. 30.]

제9조(견인ㆍ보관 및 반환 시 조치사항)

제9조(견인ㆍ보관 및 반환 시 조치사항)① 대행업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위반차량 견인처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견인ㆍ보관ㆍ반환 및 소요비용징수 등에 대한 내용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 6. 30.>②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차량을 견인할 때에는 차량운전자가 쉽게 차의 소재를 알 수 있도록 그 차가 있던 곳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견인통지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안내문을 부착한 후 견인차량보관소로 이동해야 한다. 다만, 부착이 곤란한 경우 인근 지형지물 등에 부착하여 운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해당업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2. 6. 30.>③ 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차량을 견인하고자 때에는 견인대상차량의 파손 여부와 소지품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사진촬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견인해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2. 6. 30.>④ 주차 위반으로 견인되는 차(이하 "피 견인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동 중에 반환 할 수 없다. 다만, 견인 장착 중 또는 견인차가 출발하기 전에 사용자 등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대상임을 알리고 견인료를 징수하지 않고 즉시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2. 6. 30.>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견인한 차량은 대행업체의 견인차량보관소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며, 필요시 시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6. 30.>⑥ 제5항에 따라 시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6. 30.>1. 견인일시 및 위반장소2. 차량등록번호와 차종 및 형식3. 보관장소 및 취급자⑦ 대행업체는 견인 및 보관한 차량이 반환 시까지 파손·도난 등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정 2022. 6. 30.>⑧ 대행업체는 주차위반차량을 견인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6. 30.>⑨ 제8항에 따라 차량의 사용자 등에게 통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관일시 및 위반장소2. 차량등록번호·차종 및 형식3. 적용법규 및 보관장소, 취급자, 비용 등4. 통지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를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다는 내용⑩ 대행업체는 견인된 차량의 사용자 등이 해당 차량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할 때에는 언제든지 반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이때 소요비용은 반환 요구자에게 징수한다. <개정 2022. 6. 30.>⑪ 제10항에 따라 견인·보관한 차량을 반환할 때에는 해당 차량의 사용자 등으로부터 견인ㆍ보관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 이라 한다)을 납부한 사실과 사용자 등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은 후 해당 차량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2. 6. 30.>⑫ 제11항에 따라 차량을 반환하였을 때에는 반환사실을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7. 31.>

제11조(소요비용의 징수)

제11조(소요비용의 징수)① 제9조제11항에 따라 대행업체가 사용자 등에게 징수할 소요비용은 조례 제4조제2항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2022. 6. 30.>② 대행업체에서는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 징수 후 사용자 등에게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고, 제9조제1항의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한 후 업체의 별도 계좌에 입금하고 견인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17.12.26., 2019.12.31., 2022. 6. 30.>③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소요비용은 다음 달 5일까지 대행업체에서 은행 개인별 납부사항과 별지 제1호서식을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④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 중 보관료의 산정은 견인된 차량이 견인차량보관소에 도착한 시간으로부터 사용자 등이 해당 차량을 반환 받기 위하여 견인차량보관소에 도착하여 반환 요구한 시간까지로 한다. <개정 2022. 6. 30.>⑤ 견인추가요금 징수기준 거리는 시장이 산정한 도로의 구간별 거리에 의하여 징수하고, 보관료는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으로 징수하며 최고 10일까지 징수한다.⑥ 견인보관소의 공공요금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견인대행업체에서 부담한다.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① 대행업체는 영 제16조에 따른 인력·시설·장비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2. 31.>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할 경우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개선명령)

제13조(사업개선명령)① 시장은 대행업체의 사업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② 제1항에 따라 사업개선명령에 해당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견인차량보관소의 위치 및 시설규모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견인대행과 관련하여 인력·장비 및 시설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19. 12. 31.>4. 그 밖에 원만한 견인대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4조(대행업체 양도·양수 제한)

제14조(대행업체 양도·양수 제한) 대행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계약이 만료될 때 까지는 일체 양도·양수할 수 없다. <개정 2019. 12. 31.>

제15조(대행업체 지정취소 등)

제15조(대행업체 지정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행업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행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9. 12. 31.>1. 견인지시권자의 견인지시 거부 및 행정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2. 대행업자의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3. 시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대행법인 등을 양도한 경우4. 그 밖에 대행업 지정 시 이행하도록 한 조건을 미이행한 경우 <개정 2019. 12. 31.>② 제1항에 따라 대행업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행업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9. 12. 31.>③ 삭제 <2022. 6. 30.>

제16조(대행업체의 지도·감독 등)

제16조(대행업체의 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대행업체의 대행업무수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② 대행업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 등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대행업체 대표자 및 견인종사자에 대하여 월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다른 관계법령과의 관계)

제17조(다른 관계법령과의 관계) 대행업체는 견인대행업과 관련 있는 관계 법령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제18조(관계규정 해석)

제18조(관계규정 해석) 견인대행업무와 관련하여 시와 대행업체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시의 해석에 따른다. <개정 2019. 12. 31.>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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