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1-15 시행 2022-11-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제3조 관련)

구 분 대상차량기본요금 (편도 5킬로미터까지)추가요금 (매 킬로미터 증가 시)
2.5톤 미만,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30,000원1,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35,000원1,400원
6.5톤 이상45,000원2,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별표] <개정 2022. 11. 15.>
소요비용 산정기준(제4조 관련)
견인료

2. 보관료
○ 보관료는「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공영주차장 요금표를 적용한다.

[별지 서식] 납부고지서

제 호제 호제 호20 년도20 년도20 년도교ㆍ 특회계
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주소주소주소
납 부 의무자납 부 의무자성명성명성명
견인일시일시일시20 . . .20 . . .20 . . .
견인장소장소장소
소요비용 내 역소요비용 내 역소요비용 내 역소요비용 내 역견 인 료견 인 료보 관 료
소요비용 내 역소요비용 내 역소요비용 내 역소요비용 내 역원원원
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납 부 장 소
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개정 2022.2.15.>

부과 근거 : 창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20 년 월 일
창 원 시 장

부과 근거 : 창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시공금 수납 대행점 (인)
창 원 시 장 귀하

부과 근거 : 창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함
20 년 월 일
시공금 수납 대행점 (인)
자동차 소유자(운전자)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 위반 차량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등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주차위반차량”이라고 하면 각 호를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ㆍ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를 말한다.1. 자동차2. 원동기장치자전거3. 개인형 이동장치[본조신설 2022. 11. 15.]

제3조(차량의 견인)

제3조(차량의 견인)①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을 직접 수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대행법인등에게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2.15., 2022. 11. 15.>1. 창원시가 설립한 지방공단2.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행법인등"이라 한다)② 제1항제2호의 대행법인등의 자격요건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2.15.>[제목개정 2022.11.15.]

제4조(소요비용)

제4조(소요비용)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소요비용 중 차량의 이동에 드는 비용은 견인료, 차량의 보관에 드는 비용은 보관료라 한다. <개정 2022.2.15.>②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2.15.>

제5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제5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는 차량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구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22.2.15.>② 시장은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2.15.>

제6조(대행비용의 지급)

제6조(대행비용의 지급)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차량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업무 중 견인업무 대행법인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든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2.15.>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대행법인등의 지정 등)

제7조(대행법인등의 지정 등) 시장은 대행법인등의 지정과 차량의 견인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2.15.>

제8조(준용)

제8조(준용) 그 밖에 대행법인등의 대행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을 따른다.[전문개정 2022.2.15.]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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