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1-15 시행 2023-11-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신청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신청서
상호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생년월일(성별)-
전화번호( ) -H․P팩스( ) -
주소종업원수명(남: 명, 여: 명)
업종종목
신 청 금 액경영안정자금원(부)자재 구입원(부)자재 구입백만원백만원취급은행
신 청 금 액경영안정자금인건비인건비백만원백만원취급은행
신 청 금 액백만원인건비인건비백만원백만원취급은행
신 청 금 액백만원각종 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각종 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백만원백만원은행 (경남도내 지점에 한함)
신 청 금 액백만원기타기타백만원백만원은행 (경남도내 지점에 한함)
신 청 금 액시설자금시 설 명규격수량소요금액은행 (경남도내 지점에 한함)
신 청 금 액시설자금백만원은행 (경남도내 지점에 한함)
신 청 금 액시설자금백만원은행 (경남도내 지점에 한함)
신 청 금 액백만원백만원은행 (경남도내 지점에 한함)
신 청 금 액백만원백만원은행 (경남도내 지점에 한함)
구 분금 액구 분검토결과이차보전%
매 출 액백만원시자금 대출현황이차보전%
매 출 액백만원지원대상업종이차보전%
자 본 금백만원지원대상업종이차보전%
자 본 금백만원지원대상업종확인자 (인)확인자 (인)
자 본 금백만원자금사용목적적( ) 부( )확인자 (인)확인자 (인)
자본총액백만원자금사용목적적( ) 부( )확인자 (인)확인자 (인)
자본총액백만원사업장 확인적( ) 부( )확인자 (인)확인자 (인)
부채총액백만원사업장 확인적( ) 부( )확인자 (인)확인자 (인)
부채총액백만원한도초과여부적( ) 부( )확인자 (인)확인자 (인)
자산총액백만원한도초과여부적( ) 부( )확인자 (인)확인자 (인)
자산총액백만원기타 특이사항확인자 (인)확인자 (인)
구 분구 비 서 류
경영안정자금 및 공통○ 최근연도 결산 재무제표 원본(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확인) 1부 ○ 해당연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1부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1부(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것) ○ 특례지원 대상 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함)
시설자금○ 공장신축 및 증축일 경우 : 건축허가서 및 건축계약서, 설계내역서 각 1부 ○ 유휴공장 매입일 경우 : 매매계약서 및 입주계약서(또는 공장 설립승인서류) 1부 ○ 신규시설 구입일 경우 - 계약서(외국산일 경우 오퍼시트 1부) - 신청시설의 카달로그 또는 설계도면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 6.30., 2016. 7. 22.>

 업 체 현 황

 신 청 내 역

 ※시설내역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심 사 내 역
 (담당자 기재사항입니다)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를 받고자 붙임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창원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60g/㎡]

별지 제2호서식(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완료통보서)

업 체 명대 표 자
소 재 지전화번호
주생산품종업원수계 명(남 명, 여 명)
시 설 명규 격수 량시행업체사업기간소요금액
지원결정일대출은행결정 통보액대출금액비 고
은행 지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완료통보서
1. 업체현황

2. 지원현황
 가. 시 설

 나. 융자금

3. 사업추진 중 문제점 및 건의사항
 붙 임 : 1. 사업 추진 사진(사업전․사업후 각 1부)
 2. 시설자금(대출금액)의 세금계산서 사본
 3. 그 밖의 증명서류(송금영수증 등)
 위와 같이 완료통보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창 원 시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6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운영)

제2조(위원회의 운영)①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연간 융자계획 심의2.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개선사항 심의3. 그 밖에 자금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회의)

제4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4.6.30]

제5조(간사와 서기)

제5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2.10.7.>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조(수당과 여비)

제6조(수당과 여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조례 제8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제조업2. 소프트웨어산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공고하는 업종

제9조(융자계획의 공고)

제9조(융자계획의 공고) 조례 제10조에 따른 융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융자금액2. 융자기간3. 신청기간 및 절차4. 대상업체 선정절차 및 방법5. 취급 금융기관6. 대출절차, 조건 및 상환방법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조(협약체결)

제10조(협약체결) 조례 제11조에 따른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1. 대출절차2. 이차보전절차3. 부담행위의 금지4. 보고의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이차보전)

제11조(이차보전)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금별 융자기간은 다음과 같다.1. 경영안정자금 : 3년 이내2. 시설자금 : 4년 이내②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업체당 자금별 융자범위는 다음과 같다.1. 경영안정자금 : 4억원 이내2. 시설자금 : 5억원 이내③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이차보전율은 다음과 같다.1. 경영안정자금 : 연리 2.5퍼센트 이내2. 시설자금 : 연리 3.5퍼센트 이내3. 재해, 재난 등 특별 또는 긴급지원자금 : 연리 5.0퍼센트 이내 <신설 2020.3.31.>④ 취급 금융기관은 매 분기 말 이후 15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시 이를 정산하여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취급금융기관에 지급한다.

제12조(특례지원)

제12조(특례지원) 조례 제13조에 따른 특례지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경영안정자금 : 5억원 이하2. 시설자금 : 10억원 이하

제13조(융자신청)

제13조(융자신청)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승인 통보)

제14조(융자승인 통보)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신청한 업체 중에서 적격여부를 검토, 융자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융자신청업체 및 취급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융자추천 결정 통보를 받은 업체는 결정통보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기한까지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효된 것으로 본다.

제15조(사업완료 보고)

제15조(사업완료 보고)① 시설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사업완료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사업추진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완료통보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업체에 대하여는 이행촉구ㆍ시정요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1. 계획의 추진상황 및 정상가동 여부2. 지원자금의 적정사용 여부3. 계획변경의 필요성 여부4. 그 밖에 자금지원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융자승인의 취소)

제16조(융자승인의 취소) 시장은 융자승인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2. 이 규칙에 따른 이행촉구ㆍ시정요구나 경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3. 융자 승인결정 후 휴ㆍ폐업중인 자로서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변경신고)

제17조(변경신고)① 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과 융자받은 금융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1. 대표자 변경(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변경,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포괄양도양수, 상속에 의한 승계 등)2. 상호 및 소재지 변경3. 주 생산업종의 변경(한국표준산업분류기호 5자리 이내)② 융자승인업체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변경신청서 및 변경사유(변경 전ㆍ후 대비표 포함)2. 그 밖에 변경신고에 필요한 증명서류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