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창원시의 지방공기업 적용대상 사업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15.>
제2조(사업 및 기준)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 수 또는 사업규모 중 어느 하나가 별표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한다.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