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20 시행 2024-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 및 제60조에 따라 창원시지방재정계획ㆍ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8.>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창원시지방재정계획ㆍ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4. 12. 20.>1.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5.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6.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신설 2018. 12. 27.>7.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18. 12. 27.]<개정 2018. 12. 27.>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8. 12. 27.> <후단신설 2018. 12. 27.>② 위원회의 위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지역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도시정책국장, 교통건설국장이 된다. <개정 2011. 1.20., 2018. 12. 27.,2020.6.30., 2021. 12. 31., 2022.10.7., 2023.1.2.>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8. 12. 27., 2021. 12. 31.>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7.>⑤ 시장은 위촉된 위원 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운용상황 정기공시를 심의할 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안에 따라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제6조(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안건배부)

제7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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