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5-31 시행 2023-06-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명
신 청 인성 명연 락 처연 락 처
신 청 인생년월일(만 세)(만 세)(만 세)(만 세)(만 세)영농경력영농경력년 월년 월
신 청 인주 소
영농형태부모협농, 독립경영 (승계, 독자창업), 법인부모협농, 독립경영 (승계, 독자창업), 법인부모협농, 독립경영 (승계, 독자창업), 법인부모협농, 독립경영 (승계, 독자창업), 법인부모협농, 독립경영 (승계, 독자창업), 법인부모협농, 독립경영 (승계, 독자창업), 법인부모협농, 독립경영 (승계, 독자창업), 법인부모협농, 독립경영 (승계, 독자창업), 법인부모협농, 독립경영 (승계, 독자창업), 법인부모협농, 독립경영 (승계, 독자창업), 법인
사업계획사업예정지 주소사업예정지 주소사업예정지 주소
사업계획세부사업내용세부사업내용세부사업내용사업규모사업규모사업목적사업목적사업목적사업목적사업비(천원)
사업계획
사업계획
사업계획※ 세부사업 계획서 별지에 자율 작성※ 세부사업 계획서 별지에 자율 작성※ 세부사업 계획서 별지에 자율 작성※ 세부사업 계획서 별지에 자율 작성※ 세부사업 계획서 별지에 자율 작성※ 세부사업 계획서 별지에 자율 작성※ 세부사업 계획서 별지에 자율 작성※ 세부사업 계획서 별지에 자율 작성※ 세부사업 계획서 별지에 자율 작성※ 세부사업 계획서 별지에 자율 작성
사 업 비 (천 원)계계국 비국 비도 비도 비도 비시 비시 비자부담
사 업 비 (천 원)
첨부서류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별지 서식]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사업 신청서

 「창원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의거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청년농업인이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수 있도록 농업기반과 농촌 정착 여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5.31.>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2.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이상 50세 미만인 사람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② 청년농업인은 미래농업과 농촌발전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특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농촌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청년농업인 육성계획)

제4조(청년농업인 육성계획)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년농업인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농업인 육성 목표 및 방향2.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3. 지역사회와 협력 체계 구축 방안4. 청년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청년농업인 실태조사)

제5조(청년농업인 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1. 청년농업인의 지원시책 평가2. 청년농업인의 농촌 정착 실태3. 청년농업인이 정착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여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청년농업인의 창업, 경영안정자금 및 융자 지원2.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인턴제 지원3. 선도농가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4.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5.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6. 농촌정착 및 영농기술의 습득 지원7. 농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8.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9. 청년농업인 부부 자녀 출산 시 농사 보조인력 지원10. 귀농ㆍ귀촌 청년농업인 임시 거주지 지원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신청 및 선정)

제7조(신청 및 선정)①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별지 서식의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선정 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전문인력 육성)

제8조(전문인력 육성)① 시장은 청년농업인단체의 조직구성과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전문교육 및 컨설팅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전문교육 및 컨설팅을 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 취소 등)

제9조(지원 취소 등) 시장은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5. 그 밖의 시장이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관리 및 감독)

제10조(관리 및 감독)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에게 지원된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관계 공무원의 방문 등을 통하여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해야 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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