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12 시행 2026-06-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안내 및 관람료)

휴 관 일매주 월요일, 설날․추석 당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 날
관람시간09 : 00 ~ 18 : 00
년 월 일 통영시립박물관장년 월 일 통영시립박물관장년 월 일 통영시립박물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사용허가 신청서)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신 청 인성 명직업(단체명)
사용 시설명
사 용 기 간사 용 인 원
사용목적 및 행 사 내 용
변 경 내 용 및 사 유
「통영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통영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대관료 반환 신청서)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성 명직업(단체명)직업(단체명)
사용 시설명
사 용 기 간
사 용 인 원
대 관 료 기 납 부 액대 관 료 반환신청액대 관 료 반환신청액
거래은행계좌번호계좌번호
반환 사유
「통영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대관료를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대관료를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대관료를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대관료를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대관료를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대관료를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대관료를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통영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감면 신청서)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신 청 인성 명직업(단체명)
사용 시설명
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
감 면 종 류전액 일부전액 일부전액 일부전액 일부
감 면 사 유
「통영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제14조에 따라 대관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제14조에 따라 대관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제14조에 따라 대관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제14조에 따라 대관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제14조에 따라 대관료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통영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소장품 기증서)

기 증 자 인적사항기 증 자 인적사항주 소전 화전 화
기 증 자 인적사항기 증 자 인적사항성 명 (상 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특이사항특이사항
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기 증 전 시 물 목 록
연번명 칭명 칭명 칭수 량크 기크 기출 처출 처출 처출 처비 고
1. 「통영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제19조에 따라 귀 박물관에 소장품을 기증 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소장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소장품 기증 후 어떠한 경우에도 기증한 소장품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통영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제19조에 따라 귀 박물관에 소장품을 기증 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소장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소장품 기증 후 어떠한 경우에도 기증한 소장품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통영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제19조에 따라 귀 박물관에 소장품을 기증 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소장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소장품 기증 후 어떠한 경우에도 기증한 소장품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통영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제19조에 따라 귀 박물관에 소장품을 기증 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소장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소장품 기증 후 어떠한 경우에도 기증한 소장품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통영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제19조에 따라 귀 박물관에 소장품을 기증 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소장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소장품 기증 후 어떠한 경우에도 기증한 소장품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통영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제19조에 따라 귀 박물관에 소장품을 기증 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소장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소장품 기증 후 어떠한 경우에도 기증한 소장품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통영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제19조에 따라 귀 박물관에 소장품을 기증 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소장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소장품 기증 후 어떠한 경우에도 기증한 소장품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통영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제19조에 따라 귀 박물관에 소장품을 기증 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소장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소장품 기증 후 어떠한 경우에도 기증한 소장품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통영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제19조에 따라 귀 박물관에 소장품을 기증 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소장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소장품 기증 후 어떠한 경우에도 기증한 소장품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통영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제19조에 따라 귀 박물관에 소장품을 기증 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소장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소장품 기증 후 어떠한 경우에도 기증한 소장품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통영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제19조에 따라 귀 박물관에 소장품을 기증 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소장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소장품 기증 후 어떠한 경우에도 기증한 소장품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1. 「통영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제19조에 따라 귀 박물관에 소장품을 기증 하고자 기증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소장품은 본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소장품 기증 후 어떠한 경우에도 기증한 소장품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소장품 기증확인서)

성 명생 년 월 일
주 소
연번명 칭수 량크 기출 처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소 장 품 기 증 확 인 서
□ 기 증 자

□ 기증품 목록

 귀하께서 통영시에 기증한 위 소장품을 정히 기증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통 영 시 장 (인)

별지 제9호 서식(유물관리대장)

유물번호유 물 명유 물 명유 물 명유 물 명유 물 명수 량수 량(점)(점)
분 류분 류재 질재 질재 질시 대시 대시 대
분 류분 류기고(길이)기고(길이)구경(폭)구경(폭)저경(두께)저경(두께)
크 기 (cm)크 기 (cm)기고(길이)기고(길이)구경(폭)구경(폭)저경(두께)저경(두께)
구입경로구입경로구입방법구입방법구입방법
구입경로구입경로구입월일구입월일구입월일
구조특징구조특징
구조특징구조특징
구조특징구조특징
구조특징구조특징
구조특징구조특징
비 고비 고보존처리기간 및 내용보존처리기간 및 내용보존처리기간 및 내용보존처리기간 및 내용
비 고비 고기 타기 타기 타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유 물 관 리 대 장

별지 제10호 서식(수탁운영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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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통영시립 박물관 운영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16)

제2조(관람안내문의 게시)

제2조(관람안내문의 게시) 시장은 「통영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개관일 및 제6조의 관람시간을 기재한 관람안내문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관람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10.16]

제3조

제3조 <삭제 2019.10.16>

제4조

제4조 <삭제 2019.10.16>

제5조(대관허가 신청)

제5조(대관허가 신청) 조례 제12조에 따라 통영시립박물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 금지)

제6조(사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 금지)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권자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7조(대관료 반환)

제7조(대관료 반환)① 다음 각 호의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대관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반환2. 이용신청자가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전액반환3. 이용신청자가 이용예정일 2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사용료의 50퍼센트 반환4. 이용신청자가 이용예정일 전일 이후에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반환하지 아니함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대관료의 감면)

제8조(대관료의 감면) 조례 제14조에 따라 대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5.>

제9조(유물의 기증 및 관리)

제9조(유물의 기증 및 관리)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기증서는 별지 제7호 서식, 소장품 기증 확인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② 유물은 별지 제9호 서식의 소장유물 대장을 작성하여 영구 보관한다.

제10조(수탁신청서)

제10조(수탁신청서) 조례 제25조에 따라 위탁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제11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제11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박물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박물관 청사 내ㆍ외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편의시설의 임대 또는 수탁자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12조(사전검사)

제12조(사전검사) 수탁자는 위탁의 해지, 위탁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에 대하여 시장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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