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조례 공포 2025-07-11 시행 2025-07-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선서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별표 3]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4. 5. 16.>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제12조 관련)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제16조제1항 관련)

구 분대 상일 수
결 혼본인5
결 혼자녀1
결 혼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1
출 산배우자2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입 양본인20
사 망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
사 망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3
사 망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3
사 망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3
사 망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5. 7. 11.>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제16조제1항 관련)

* 비고 :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① 통영시의회 지방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통영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친절ㆍ공정)

제4조(친절ㆍ공정)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엄수)

제5조(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근무)

제7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

제8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직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9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9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신분증)

제10조(신분증)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휴가일 종류)

제11조(휴가일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2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제12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개정 2024. 5. 16.>

제13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13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④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에서 정한 연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에게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3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제14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① 삭제 <2022. 10. 17.>② 삭제 <2022. 10. 17.>

제15조(병가)

제15조(병가)① 삭제 <2022. 10. 17.>② 삭제 <2022. 10. 17.>③ 삭제 <2022. 10. 17.>

제16조(특별휴가)

제16조(특별휴가)① 의장은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삭제 <2022. 10. 17.>③ 삭제 <2022. 10. 17.>④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9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5. 16.>⑤ 소속기관의 장은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직기간 중에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장기재직 기간별 휴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개정 2022. 10. 17., 개정 2024. 5. 16.>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나.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다.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라.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2. 장기재직휴가는 휴일을 포함하지 않으며, 소급 및 이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2. 10. 17.)3. 통영시의회 사무국장의 사전허가를 거쳐 시행하여야 하며, 통영시의회 사무국장은 휴가 실시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4.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 따른다.⑥ 삭제 <2022. 10. 17.>⑦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은 군 입영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⑧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ㆍ재난 발생 및 대규모 행사 등을 위해 격무에 종사하였거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⑨ 삭제 <2022. 10. 17.>

제17조(국외여행)

제17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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