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공포 2025-07-11 시행 2025-07-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2]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

구분지급 대상지급방법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의장 수행업무(수행비서·차량운행)에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 7. 11.>

 ※ 지급 대상: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에게 지급(담당업무가 주로 내부에서 수행되는 내근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
 ※ 지급액: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통영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통영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은 계급별로「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2023.6.30.>

제5조(가산징수 등)

제5조(가산징수 등)① 의장은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환수금액(부정수령액을 말한다)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고지하고, 징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징수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 징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6.30.]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3.6.30.>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는 “「통영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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