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규칙 공포 2025-09-12 시행 2025-09-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4조(차량의 구분 등)]

차종차형배정대상차량관리ㆍ운행기준
승 용 (전용)대형·중형 승용차- 시장 - 부시장 - 시의회 의장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의전용)대형승용차- 시 본청 - 시의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의전용)중형승용차- 시 본청 - 시의회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업무용)중형· 소형· 경형· 지프형승용차- 시 본청 - 직속기관, 사업소 - 시의회 - 읍․면․동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승합용대형승합차- 시 본청 - 직속기관, 사업소 - 시의회 - 읍․면․동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8년을 경과한 경우
승합용중형· 소형· 경형승합차- 시 본청 - 직속기관, 사업소 - 시의회 - 읍․면․동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차종차형배정대상차량관리ㆍ운행기준
화물용대형· 중형· 소형· 경형화물차- 시 본청 - 직속기관, 사업소 - 시의회 - 읍․면․동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특수용대형· 중형· 소형· 경형특수차- 시 본청 - 직속기관, 사업소 - 시의회 - 읍․면․동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차량의 차종, 차형, 배정대상 및 차량관리․운행기준(제6조 관련)

※ 비고
 1.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의 구분(특수용를 제외한다)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를 따른다.
 2. 특수용은 청소차, 구급차, 분뇨차, 진료차, 이동수리차, 급수·살수차, 트럭트렉타, 트레일러,
 렉카차, 그 밖의 특수차로 한다.

별표 2 [6조(정수배정)]

사업별배정대상ㆍ차형 및 대수
대형승용차시장, 부시장, 시의회 등 기능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차형과 대수를 배정
중형승용차의전용 및 각종 지도ㆍ단속 등 업무량을 감안하여 적정대수를 배정
소형중형차각종 지도ㆍ단속 등 업무량을 감안하여 적정대수를 배정
경형승용차 지프형승용차각종 지도ㆍ단속 등 특수업무분야에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업별배정대상ㆍ차형 및 대수
대형승합교육 및 시찰 등 수송인원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중형승합교육 및 시찰 등 수송인원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소형승합각종 설비탑재, 지도ㆍ단속공무원 수송 등 특수업무분야에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경형승합교육 및 시찰 등 수송인원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업별배정대상ㆍ차형 및 대수
도로사업용도로의 연장․도로상태․교통량 및 유지․보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농업지도용경지면적, 농사지도 업무량을 감안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상ㆍ하수도 사업용상․하수발생량 및 처리량, 송․배수관연장, 급수인구, 시설규모 등 업무량을 감안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각종 단속용각종 지도․단속 등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적정 대수를 배정
기타 사업용사업량 등 사업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업별배정대상ㆍ차형 및 대수
장애인용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
차량견인용단속․지도 등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적정대수를 배정
방 제 용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대수 배
청 소 용청소 지역의 특수성과 수거․처리의 편의 및 차량 운영관리의 경제성과 능률성을 종합 검토하여 대형․중형․소형 및 압축식 자동식 차량 등을 고루 배정
고소작업용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
보 건 용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
기 타 용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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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 정수(제6조제1항 관련)
1. 승용 차량 기준정수

2. 승합용 차량 기준정수

3. 화물용 차량 기준정수

4. 특수용 차량 기준정수

별표 3 [8조(정수번호 부여)]

차 종 별차 형 별분 류 번 호
승용차량․ 대형승용차 ․ 중형승용차 ․ 소형승용차 ․ 경형승용차 ․ 지프형승용차가 1 가 2 가 3 가 4 가 5
승합용차량․ 대형승합차 ․ 중형승합차 ․ 소형승합차 ․ 경형승합차나 1 나 2 나 3 나 4
화물용차량․ 대형화물차 ․ 중형화물차 ․ 소형화물차 ․ 경형화물차다 1 다 2 다 3 다 4
특수용차량․ 청소차 ․ 구급차 ․ 분뇨차 ․ 진료차 ․ 이동수리차 ․ 급수․살수차 ․ 트럭트렉타 ․ 트레일러 ․ 렉카(견인)차 ․ 기타 특수용도로 제작된 차량라 1 라 2 라 3 라 4 라 5 라 6 라 7 라 8 라 9 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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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차 량 정 수 번 호 
1. 차종별․차형별 분류번호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예시] 
통영 - 가 2 - 10
 ① 통영시에서 중형승용차량을 10번째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통영 - 다 1 - 3
 ② 통영시에서 대형화물차량을 3번째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

별지 제1호서식 [5조(배정요청)]

① 차량 수요 관서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사용 부서⑦ 요청 정수⑧정수요청구분 (신규또는 이체)⑨차량구입비및운영비책정예산액⑩차량 등록예정 관서명⑪사용기간 (임시요청시)
(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차량정수 배정검토조서 1부.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차량정수 배정검토조서 1부.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차량정수 배정검토조서 1부.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차량정수 배정검토조서 1부.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차량정수 배정검토조서 1부.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차량정수 배정검토조서 1부.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차량정수 배정검토조서 1부.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차량정수 배정검토조서 1부.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차량정수 배정검토조서 1부.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차량정수 배정검토조서 1부.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붙임: 차량정수 배정검토조서 1부.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등 록등 록배치부서용 도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번 호일 자배치부서용 도
출 장 업 무 명차 량 운 행차 량 운 행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비 고
출 장 업 무 명회 수거 리년 간월 간일 일비 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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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차 량 정 수 배 정 검 토 조 서
(임시정수배정, 차량교체, 차종․차형변경, 차량교환)
1. 일반현황
 가. 기 구 : (설치일 : . .)
 나. 정 원 : 명(기관장직급 : 급)
 다. 위 치 : 
 라. 주요업무내용
 ○
 ○
 ○
2. 기동력 소요 판단
 가. 차량보유 대수
 
 

나. 증차사유(정수이체 포함)
 ※ 작성요령
 ① 기구․정원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는 최근 1년전에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정원을 비교 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및 급격한 업무량 및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차의 경우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다. 차량교체(차종․차형변경) 사유
 ※ 작성요령
 ① 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 초과여부를 기재
 ②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총 운행거리를 기재(운행거리계 사진 첨부)
 ③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수리비 총액을 기재
 ④ 차량수리견적 내용을 기재(1급 자동차정비공장 수리견적서 첨부)
 ⑤ 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⑥ 차종․차형변경 및 새로 교체코자 하는 차량의 선택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⑦ 기타 참고사항
 라. 차량교환 사유
 1)
 2)
 3)
 마. 예산소요 판단
 1) 총 소요예산 : 천원
 2) 차량 구입비 : 천원
 3) 운전원 인건비 : 천원(연간기준)
 4) 차량유지비 : 천원(연간기준)
 바. 기타 참고사항
 1) 지역특수성 : 
 2) 행 정 구 역 :
 3) 면 적 : 
 4) 가 구 : 
 5) 인 구 : 
 
 사. 차량운행 수요
 (연간기준)
 

 ※ 사업용 차량은 상기 기재 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 기재

별지 제2호서식 [11조(차종변경 승인)]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차대 번호⑦ 사용 부서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⑨ 등록번호⑨ 등록번호⑩ 비 고
( )
나. 변경할 용도(규모)나. 변경할 용도(규모)나. 변경할 용도(규모)나. 변경할 용도(규모)나. 변경할 용도(규모)나. 변경할 용도(규모)나. 변경할 용도(규모)나. 변경할 용도(규모)나. 변경할 용도(규모)나. 변경할 용도(규모)나. 변경할 용도(규모)나. 변경할 용도(규모)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차대 번호⑦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⑦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⑧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⑧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⑨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⑩ 비 고
(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13조(차량교체 승인)]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차대 번호⑦ 사용 부서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⑨ 등록번호⑨ 등록번호⑩ 비 고
( )
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⑥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⑥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⑦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⑦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⑧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⑨ 비 고
( )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14조(차량교환의 승인)]

① 차형② 차명③ 연 식④ 차 대 번 호⑤ 등 록 번 호현 재현 재변 경변 경⑩ 비 고
① 차형② 차명③ 연 식④ 차 대 번 호⑤ 등 록 번 호⑥ 차 량 소속기관⑦ 사 용 부 서⑧ 차 량 소속기관⑨ 사 용 부 서⑩ 비 고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19조(차량의 등록절차)]

등 록 할 차 량등 록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
구 분차량의 구분구 분차량의 구분
①차량소속기관⑧차량소속기관
②차 형⑨차 형
③차 명( )⑩차 명( )
④연 식⑪연 식
⑤지방세법 제126조에 의한비과세대상차량구분⑫기 관 번 호
⑥임시차량정수 배정기간자: 지:⑬등 록 번 호
⑦비 고⑭비 고
※처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처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처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처리요령 가.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19조(차량의 등록절차)]

구 분차 량 의 표 시
①차 형
②차 명
③연 식
④기 관 번 호
⑤등 록 번 호
⑥현재차량소속기관
⑦변경차량소속기관
※처리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명의변경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명의변경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처리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명의변경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명의변경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19조(차량의 등록절차)]

① 승인번호 및 일자② 차량수요 기 관③ 차 명④ 연 식⑤ 기 관 번 호⑥ 등 록 번 호⑦ 등록 또는 등록 말소 일자⑧ 비 고
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고: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부 1.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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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26조(기록관리)]

일련 번호정수 번호승 인승 인차 명연 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 기관용 도담당자 (인)비 고
일련 번호정수 번호문서번호일 자차 명연 식승차정원 적재정량소속 기관용 도담당자 (인)비 고
차량소속기관
정수 번호승인 구분문서번호차 종차 명연 식차 대 번 호등록번호용 도담당자 (인)
정수 번호승인 구분승 인 일차 형규 격연 식차 대 번 호등 록 일사용부서담당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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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1. 차량정수번호 부여부

※ 작성주 : 담당자 날인은 차량정수배정확인서 발급 후 날인
2. 기관별 차량정수 등록부

※ 작성주
 · 승인구분: 정수배정, 교체승인, 차종변경, 차형변경, 이체승인, 
 정수삭감, 차량교환 등으로 구분기재

별지 제9호서식 [26조(기록관리)]

사용일시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행선지
용 무
사용자외 명외 명외 명
유류구분차량번호
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 00000국 00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 00000국 00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 00000국 00과장 귀하위와 같이 차량의 배차를 요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장 (인) 00000국 00과장 귀하
*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용하기 1일 전까지 배차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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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차 량 배 차 신 청 서

별지 제10호서식 [26조(기록관리)]

일자사용 부서운전자차량 번호구분급유량 (ℓ/㎥)사용량 (ℓ/㎥)잔량 (ℓ/㎥)급유 금액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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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유 류 수 불 대 장

별지 제11호서식 [26조(기록관리)]

차량 번호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전일누계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전일잔량전일잔량ℓℓ
차량 번호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전일누계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ℓℓ
차량 번호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금일운행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급 유 량급 유 량ℓℓ
운 전 원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금일운행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ℓℓ
운 전 원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누 계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ℓℓ
운 전 원인운 행 상 황운 행 상 황누 계KmKm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잔 량잔 량ℓℓ
승 차 자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시 간시 간시 간시 간운 행 Km운 행 Km운 행 확 인
승 차 자용 무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 발출 발도 착도 착운 행 Km운 행 Km운 행 확 인
점 검 내 용상 태비 고
1) 운행전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냉각수 보충 상태는? ③ 에어클리너는? ④ 조정계통(계기포함) 작동은? ⑤ 타이어 공기압 및 트레이드 마모상태는? ⑥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⑦ 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⑧ 운행에 필요한 연료 및 조향장치 작동은? ⑨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초과하지 않았는가?
2) 운행중 ①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②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작동상태는?
3) 운행후 ①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 ② 각부 누설개소는 없는가? ③ 케이블 및 벨트상태는? ④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⑤ 정비 및 청소공구는?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겨졌는가? ⑦ 열쇠보관은?
※ 기타 기재 사항
범례 : V 양호 △ 요수리 X 요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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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전 면〉
차 량 운 행 일지
운행일자: 년 월 일 

 〈후 면〉
 차 량 일 일 점 검 표

별지 제12호서식 [26조(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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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의 공용차량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9, 2014.5.14., 개정 2024. 7. 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9., 2024. 7. 10.)1. “공용차량”이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의회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 1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개정 2010.4.9, 2014.5.14, 2017.9.22)2.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용도ㆍ규모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개정 2010.4.9, 2011.12.29)3.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0.4.9)4.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0.4.9)5. "업무용 차량"이란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지프형 또는 다목적 승용ㆍ승합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0.4.9)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0.4.9)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0.4.9)8. "차량수요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기관(시 본청ㆍ시 의회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ㆍ동)를 말한다. (개정 2010.4.9)9. "차량총괄부서"란 차량정수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0.4.9)10.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수리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4.9)11.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 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4.9)12. “직접운전차량”이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의 운전원이 아닌 소속공무원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을 말한다. (신설 2011.12.29)1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신설 2017.9.22)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차량수요관서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0.4.9, 2014.5.14)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① 차량의 차종은 용도에 따라 승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중형· 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한다,②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관리·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배정요청)

제5조(배정요청) 차량수요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 형태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4.9, 2016.9.28)

제6조(정수배정)

제6조(정수배정)① 차량수요관서별 차량정수는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수요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4.9., 2024. 7. 10.)② 차량수요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통ㆍ폐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개정 2010.4.9., 2024. 7. 10.)

제7조(정수배정 제한)

제7조(정수배정 제한)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 형태기준을 하향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9.28)② 제1항에 따라 정부의 에너지 절약시책에 따라 차 형태기준을 하향조정할 때에는 에너지 절약형의 경차 및 하이브리드형으로 배정할 수 있다. (신설 2010.4.9, 2016.9.28)

제8조(정수번호 부여)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0.4.9., 2024. 7. 10.)

제9조(정수배정 협의)

제9조(정수배정 협의) 차량수요관서의 장이 차량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제10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① 차량수요관서가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4.9., 2025. 9. 12.)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4.9)

제11조(차종변경 승인)

제11조(차종변경 승인)① 차량수요관서에서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4.9)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차량수요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10.4.9)

제12조(차 형태변경 승인)

제12조(차 형태변경 승인) (개정 2016.9.28)① 차량수요관서의 차 형태변경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9.28)② 제1항에 따른 차 형태변경은 해당 차량수요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 형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9.28)

제13조(차량의 교체)

제13조(차량의 교체)① 차량수요관서의 차량은 별표 1에 따른 차량관리·운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으며,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4.9, 2014.5.1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10.4.9, 2014.5.14., 2024. 7. 10.)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함.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함.3. 정부시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제13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차량수요관서의 장은 경형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7.9.22)

제14조(차량교환의 승인)

제14조(차량교환의 승인) 차량수요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4.9)

제15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제15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4.9)1. 차량 수요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개정 2010.4.9)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10.4.9)

제16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

제16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 차량 수요관서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으며, 배정 받은 정수와 다른 차종 및 차 형태의 차량을 취득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0.4.9, 2016.9.28)

제17조(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

제17조(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 차량수요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제18조(정수대장 정비 등)

제18조(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차량의 등록절차)

제19조(차량의 등록절차)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ㆍ차 형태변경ㆍ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차량수요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배정 또는 승인 확인서를 차량등록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승인확인서에 등록말소하여야 할 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9, 2016.9.28)② 차량수요관서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차량등록부서는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인 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같은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9, 2016.9.28)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차량수요관서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 통보서를 해당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9., 2024. 7. 10.)

제20조(차량관리부서 지정)

제20조(차량관리부서 지정)① 차량수요관서의 장은 공용차량 담당 관리부서 (이하 "차량관리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4)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량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한해서는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4.9)

제21조(차량 관리방법)

제21조(차량 관리방법)① 차량수요관서에서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차량수요관서에서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② 차량수요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의 차량 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개정 2010.4.9)③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2차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배차관리 등 운행관리만 담당한다. (개정 2010.4.9)④ 시 소유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안되며, 차량의 외부에 시 공용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ㆍ직무감찰 등 공무수행에 있어 곤란한 경우에는 통영시장의 승인을 받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5.14, 개정 2016.9.28., 2024. 7. 10.)⑤ 차량수요관서의 장은 해당 차량의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 검사 실시일을 차량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4. 7. 10.>

제22조(배차신청)

제22조(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전산대장)를 사용일 1일 전에 차량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9)

제23조(배차승인)

제23조(배차승인)① 차량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전산대장)하여야한다. (개정 2010.4.9)② 차량관리부서는 차량을 신청순서에 따라 배차하되, 운행가능차량ㆍ운행거리ㆍ사용기간 및 목적ㆍ대중교통 이용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배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4.9)③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에 따라 공용차량의 감축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총괄부서에서 차량관리부서에 감축운행 등에 관한 계획을 사전 통보하여야하며, 배차승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배차제한 등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10.4.9, 2014.5.14)

제24조(유류구입 등)

제24조(유류구입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액화석유가스(이하 "유류 등"이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지급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제25조(유류 사용정산)

제25조(유류 사용정산)① 차량관리부서 담당자는 차량배차시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차량관리부서의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전산대장)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차량관리부서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유카드로 유류를 구입하여 풀탱크제로 유류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량 및 잔고량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4.9)

제26조(기록관리)

제26조(기록관리)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의 서류(전산대장)를 비치(전산운영)하여야 하며 차량수요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전산대장)를 비치(전산운영)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차량수요관서의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4.9, 2025. 9. 12.)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9호서식)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10호서식)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1호서식)5. 차량이력카드(별지 제12호서식)6.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개정 2010.4.9)

제27조(차고운영)

제27조(차고운영)① 차량수요관서의 장은 차량의 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지,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차량수요관서의 장은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 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4.9)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수요관서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 관리 등 차고 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4.9)

제28조(지도ㆍ점검 등)

제28조(지도ㆍ점검 등)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이상 차량수요관서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4.9., 2024. 7. 10.)1. 차량정수관리ㆍ운영사항2. 차량정비관리 사항3.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0.4.9)③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및 보유 현황을 매년 2월 말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9. 12.>

제29조(근무지침)

제29조(근무지침)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30조(금지사항)

제30조(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 시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4.9)1. 근무 중 음주행위 (개정 2010.4.9)2. 운전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개정 2010.4.9)3.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된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4. 지시없이 담당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5. 타인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7. 차량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 (개정 2016.9.28)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개정 2010.4.9)10. 배차운행 시간 이외의 운행행위 <개정 2025. 9. 12.>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받는행위 (개정 2016.9.28)13. 불법 주ㆍ정차 행위14.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운전하는 행위 (신설 2010.4.9)15.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는 행위 (신설 2010.4.9)16. 그 밖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운전하는 행위 (신설 2010.4.9)

제31조(운행 주의의무)

제31조(운행 주의의무)①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을 미리 숙지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32조(사고보고)

제32조(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량수요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사고발생일시2. 사고발생장소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5. 피해자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개정 2010.4.9)

제33조(안전교육 등)

제33조(안전교육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운전원 교류)

제34조(운전원 교류) 차량수요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수요관서 소속차량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조직관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직접운전차량의 지정ㆍ운용)

제35조(직접운전차량의 지정ㆍ운용)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업무능률의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기관의 운전원이 아닌 소속공무원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접운전차량을 지정ㆍ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직접운전차량을 운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하여는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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