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은닉재산 신고서]

소 재 지지 번지 목 (종목)면 적 (수량)현소유자(점유)현소유자(점유)비 고
소 재 지지 번지 목 (종목)면 적 (수량)주 소성 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은 닉 재 산 신 고 서
 1. 재산의 표시

 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
 성 명 :
통영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가격평정 조서]

소재지지번지목 (종목)지적 및 수량개별공시지가 및 시가 표준액대장 가격감정가격감정가격매매실례매매실례평정가격평정가격평정가격비고
소재지지번지목 (종목)지적 및 수량개별공시지가 및 시가 표준액대장 가격단가금액단가금액금액단가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가 격 평 정 조 서

※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별지 제3호서식 [공유재산 관리대장]

CODE NO :CODE NO :CODE NO :
CODE NO :CODE NO :CODE NO :작 성 자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 토 지 )( 토 지 )( 토 지 )작 성 자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구 부구 부구 부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토지․임야대장등본토지․임야대장등본토지․임야대장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지 적취득시 : ㎡용 도연 혁현황 및 상태유지관리비추가상황유지관리비추가상황유지관리비추가상황
지 적취득시 : ㎡용 도연 혁현황 및 상태년 도내 용금 액
지 적현 재 : ㎡
지 적현 재 : ㎡
토지 등급
토지 등급
농지 등급
농지 등급
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수익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
년월일지목면적거래 시가임대 시가시 가 표준액조사자수익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
취득년월일년 월 일
취득원인상 대 방
취득금액변동사항
전소유자관 리 청
등기년월일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 고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록대조비고
년월일임대자주소성 명대부내용대부목적계약년월일대부기간대부료기록대조비고
CODE NO :CODE NO :CODE NO :
CODE NO :CODE NO :CODE NO :작 성 자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 건 물 )( 건 물 )( 건 물 )작 성 자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구 부구 부구 부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건축물대장등본건축물대장등본건축물대장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연 면 적연 면 적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용 도연 혁현황 및 상태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
연 면 적연 면 적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용 도연 혁현황 및 상태년 도내 용금 액
연 면 적연 면 적현 재 : ㎡현 재 : ㎡현 재 : ㎡
연 면 적연 면 적현 재 : ㎡현 재 : ㎡현 재 : ㎡
건축년월일건축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건축 가격건축 가격원원원
구 조구성재료
구 조지급종류
구 조종 수단 면적
구 조종 수단 면적
임 대 상 황임 대 상 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수익상황비 고
소 유 자취득연월일년 월 일
수 량취득원인상 대 방
임대연월일취득금액변동사항
임대기간전소유자관 리 청
등기연월일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록대조비고
년월일임대자주소성 명대부내용대부목적계약연월일대부기간대부료기록대조비고
CODE NO :CODE NO :CODE NO :
CODE NO :CODE NO :CODE NO :작 성 자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 공 작 물 )( 공 작 물 )( 공 작 물 )작 성 자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구 부구 부구 부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평 면 도평 면 도평 면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
명 칭구조형식수량용도연혁현황 및 상태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
명 칭구조형식수량용도연혁현황 및 상태년도내 용금 액
임 대 상 황임 대 상 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수익상황비 고
소 유 자취득연월일년 월 일
수 량취득원인상 대 방
임대연월일취득금액변동사항
임대기간전소유자관 리 청
등기연월일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록대조비고
년월일임대자 주소성 명대부내용대부목적계약연월일대부기간대부료기록대조비고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작 성 자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 기 계 ․ 기 구 )( 기 계 ․ 기 구 )( 기 계 ․ 기 구 )작 성 자확 인
관리자대 분 류형용 도
관리자대 분 류형용 도
관리자대 분 류형용 도
관리자중 분 류형용 도
소재지중 분 류형용 도
소재지중 분 류규 격 용 량용 도
소재지제조연월일규 격 용 량용 도
소재지제조연월일규 격 용 량용 도
소재지제조연월일규 격 용 량연 락 처
소재지제 조 자규 격 용 량연 락 처
명 칭제 조 자구입금액연 락 처
명 칭제 조 자구입금액연 락 처
명 칭제조번호구입금액연 락 처
명 칭제조번호구입금액연 락 처
명 칭제조번호구입금액연 락 처
이 동 년월일이동사유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비 고기재연월일인
이 동 년월일이동사유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비 고기재연월일인
이 동 년월일이동사유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비 고대조연월일인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작 성 자확 인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 입 목 죽 )( 입 목 죽 )( 입 목 죽 )작 성 자확 인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구 분구 분색 인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평 면 도평 면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수종수종수종용 도연 혁현황 및 상태관리비투자상황
본 수본 수(본) 주
본 수본 수(본) 주
식 재 상 황년월일
식 재 상 황년월일
식 재 상 황본 수
식 재 상 황본 수
식 재 상 황면 적
식 재 상 황면 적
식 재 상 황식재자
식 재 상 황식재자
임대상황임대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수익상황비 고
소 유 자취득연일일연 월 일
소 유 자취득연일일연 월 일
소 유 자취득원인연 월 일
소 유 자취득원인상 대 방
수 량취득원인상 대 방
수 량취득금액상 대 방
수 량취득금액상 대 방
수 량취득금액변동사항
임대연월일취득금액변동사항
임대연월일전소유자변동사항
임대연월일전소유자변동사항
임대연월일등기연월일변동사항
임대연월일등기연월일관 리 청
임대기간등기연월일관 리 청
임대기간등기연월일관 리 청
임대기간등기번호관 리 청
임대기간등기번호가 액
등기번호가 액
등기목적가 액
등기목적가 액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록대조비고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 고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작 성 자작 성 자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 선 박 )( 선 박 )( 선 박 )작 성 자작 성 자확 인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서 류구 분구 분색 인색 인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서 류평 면 도평 면 도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서 류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서 류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서 류비 고
주요설비 및 속구주요설비 및 속구용 도깊 이m항해구역
명 칭개 수선적항넓 이㎡최대탑승 인 원
선적항넓 이㎡최대탑승 인 원
등 록 년월일깊 이m착 수 연월일
등 록 년월일깊 이m착 수 연월일
등 록 년월일깊 이m착 수 연월일
등록번호속 력준 공 연월일
등록번호속 력준 공 연월일
신호부자주기외형제조자
신호부자주기외형제조자
신호부자주기외형제조자
신체자료정격출력총톤수
신체자료정격출력총톤수
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비 고
년 도내 용금 액취득연월일년 월 일
취득원인상 대 방
취득금액변동사항
전소유자관 리 청
등기연월일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 고
년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록대조비 고
년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 고
Code NoCode No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작 성 자확 인
회계명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작 성 자확 인
종 류종 류부 속 서 류
재 산소재지지 목지 목지 목부 속 서 류
재 산면 적㎡㎡가 액가 액가 액부 속 서 류
사 용 자주 소부 속 서 류
사 용 자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사 용 목 적
사용기간사용기간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갱 신 기 간갱 신 기 간갱 신 기 간사 용 목 적
사 용 료사 용 료유 상무 상무 상무 상사 용 목 적
증 감 이 동 상 황년 월 일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증증증감감현 재현 재기록대조
증 감 이 동 상 황년 월 일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수량가격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록대조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기타
Code NoCode No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확 인
재 산 관리관취 득연월일방법금액소유자소유자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종 목취 득연월일방법금액소유자소유자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종 목취 득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등 록 번 호취 득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문서 대호증 감 사 유증 가증 가감 소감 소감 소감 소감 소감 소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문서 대호증 감 사 유수량금액수량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수량수량수량금액금액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자 산 재평가년월일재평 가액재평가 차 액과표 또는 평가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 록기 록기 록기 록기 록대조대조대조비 고비 고
자 산 재평가
자 산 재평가
자 산 재평가
대부및 사 용 상 황년월일임차자 주 소성 명내용대부 기간대부료기록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비고비고
대부및 사 용 상 황
대부및 사 용 상 황
대부및 사 용 상 황
비 고
Code NoCode No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작 성 자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등)작 성 자확 인
주 식 등 종 류주 식 등 종 류법 인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
1 주 당 액면금액1 주 당 액면금액총지분 금 액총지분 금 액법 인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
1 주 당 액면금액1 주 당 액면금액총지분 금 액총지분 금 액법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보관기관보관기관재 산 관리관재 산 관리관법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보관기관보관기관재 산 관리관재 산 관리관법 인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출 자 연 혁년월일금 액금 액금 액변 동 사 유변 동 사 유법 인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출 자 연 혁법 인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출 자 연 혁법 인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법 인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법 인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
출 자 연 혁법 인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
년 월 일적 요 (증감 사유)증증감감감감현 재현 재현 재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기 록기 록기 록대 조
년 월 일적 요 (증감 사유)수량납입 금액수량수량납입 금액납입 금액수량납입 금액납입 금액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기 록기 록기 록대 조
Code No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
회 계 명 :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
신탁종류수 탁 자수 탁 자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
재 산 관 리 관수 탁 자수 탁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신 탁 계약기간부터 까지부터 까지수 탁 자수 탁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신 탁 계산시기수 탁 자수 탁 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탁 의 목 적
신탁기간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지 목지 목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가 격가 격가 격비 고비 고
2면2면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적 요 (증감사유)증증증감감감감감감감현 재현 재현 재현 재
증 감 이 동 상 황년월일적 요 (증감사유)수량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가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공 유 재 산 관 리 대 장

별지 제4호서식 [시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

이동 년월일재산 종류구 분재산소재지지 번지목 및 종목용 도구 조증증감감증감사유등기 일자
이동 년월일재산 종류구 분재산소재지지 번지목 및 종목용 도구 조수량금액수량금액증감사유등기 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시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
년 월 일
관리자 직명 성명 (인)
회 계 명 : 

(주) ㅇ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ㅇ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ㅇ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기타
 ㅇ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 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5호서식 [시유재산가격 재평가보고서]

재 산 종 류구 분재산소재지지번지목 및 종목구 조지적 및 수량과표 또는 평가액취 득 년 도경 과 년 수재평가액재평가액차 액 (증,감)비 고
재 산 종 류구 분재산소재지지번지목 및 종목구 조지적 및 수량과표 또는 평가액취 득 년 도경 과 년 수단 가평 가 액차 액 (증,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시유재산가격 재평가보고서
년 월 일
관리자 직 명 성명 (인)

(주) ㅇ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ㅇ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ㅇ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기타

별지 제6호서식 [임차재산 관리대장]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시시시동 읍 면동 읍 면동 읍 면동 읍 면동 읍 면리리리리번지번지번지번지
임 차 물 건토 지지목건 물건 물종목부 속 물부 속 물명 칭명 칭수 량
임 차 물 건토 지지적총면적총면적㎡㎡건 물건 물구조부 속 물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지적임차면적임차면적㎡㎡건 물건 물건평전체전체㎡㎡부 속 물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지적건 물건 물건평임차임차㎡㎡부 속 물부 속 물
임차자 주소 및 성명임차자 주소 및 성명임차자 주소 및 성명
임차목적임차목적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요금임차요금임차요금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
임차목적임차목적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요금임차요금임차요금금 액금 액지급년월일지급년월일지급년월일지급년월일적 요적 요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임 차 재 산 관 리 대 장

별지 제7호서식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공유재산유상사용허가서사용허가서사용허가서사용허가서사용허가서
공유재산유상사용허가서사용허가서사용허가서사용허가서사용허가서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서사용허가서사용허가서사용허가서사용허가서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서사용허가서사용허가서사용허가서사용허가서
재산의 표시 신청인 주소 성명재산의 표시 신청인 주소 성명재산의 표시 신청인 주소 성명재산의 표시 신청인 주소 성명재산의 표시 신청인 주소 성명재산의 표시 신청인 주소 성명재산의 표시 신청인 주소 성명재산의 표시 신청인 주소 성명재산의 표시 신청인 주소 성명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유상사용허가 신청에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유상사용허가 신청에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무상사용허가 신청에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무상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통 영 시 장 (인)통 영 시 장 (인)통 영 시 장 (인)통 영 시 장 (인)통 영 시 장 (인)통 영 시 장 (인)통 영 시 장 (인)통 영 시 장 (인)통 영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2017. 9. 22.개정)

별지 제8호서식 [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허가조건)]

[별지 제8호서식] (2017. 9. 22.개정)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 )으로 한다. 다만, 월할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보험료 또는 공제금의 납부)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에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후 부담한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사용인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시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시가 필요로 할 때
 2. 허가 받은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 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기타 시가 재산관리상 필요하여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월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허가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시가 원상 복구할 경우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시에 손해를 가한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도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공공․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시가 필요한 지도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도 또는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이행보증보험 제출)사용인이 사용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26조(대부계약서)]

재산의 표시통영시 ----------------- - -대㎡
재산의 표시통영시 ----------------- -건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2017. 9. 22.개정)
공유재산대부 계약서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통영시장을 “갑”으로 하고, 대부 받은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으)로 한다.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간)으로 한다.
제3조(대부료) ① 대부료는 연액 일금 원정( )으로 한다. 다만, 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2차년도 이후의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 제3항의 계산식에 따라 별도 산정하여 결정한다.
제4조(대부료의 납입)“을”은 년 월 일까지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부료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대부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을 보존할 책임과 사용․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지며, 통상의 수선에 소요된 비용,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 그 밖에 “갑”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민법」제 203조 또는 제626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손해보험)“을”은 대부재산에 대하여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에 따라 을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행위제한)“을”은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귄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 대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을”이 제4조에 따른 대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을”이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4. “을”이 대부재산을 전대하거나 권리를 처분한 때
 5. “을”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된 경우에 그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6. 그 밖에 “을”이 공유재산 법령 및 계약조항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경우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 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 그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갑”이 결정하고, “을”은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요청) ① 본 계약 기간 중에 을이 해제·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1개월전에 점․사용포기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갑이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제·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는 경우에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0조(재산의 반환)대부기간이 끝나거나 본 계약이 해제ㆍ해지된 경우에는“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까지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소속직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갑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의 갱신)대부기간 만료 후“을”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변상금)대부기간 만료 후에“을”이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배상확인)①“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이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대부재산이“을”이외의 제3자에게 매각 된 때에는 이 계약은 해지하며, 이에 대하여“을”은 이의를 신청하지 못한다. 다만, 그 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객관적 손해를 끼친 때에는 “갑”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해석)“을”이 본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20 년 월 일
 임대자(갑) 통 영 시 장 (인)
 임차자(을) 주소
 셩명 (인)

특 약 사 항
 본 특약사항은 통영시와 (이하“갑”이라 한다)와 대부받은자(이하“을”이라 한다)사이에 체결되는 공유재산 대부계약(이하“대부계약”이라한다)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공과금 및 비용의 부담) 대부재산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반 공과금 및 관리비 기타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2조(연간 대부료의 변동) 2년이상 대부재산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반 공과금 및관리비 기타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3조(보증보험의 담보범위) 대부료 분납에 따른 보증금(보증보험증권)은 대부재산명도 시까지의 체납된 대부료, 제세 공과금 및 기타 일체의 법률상 납부금의 지급을 담보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가설건축물의 축조금지) “을”이 “갑”의 승인없이 대부재산의 지상 또는 지하에 가설 건축 물이나 정화조 등의 시설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한 경우, “갑”은 즉시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 다. 이 때 “을”은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5조(전자우편에 의한 송달) “갑”이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발송하는 각종 통지는 “을”의 동의하 에 을의 전자우편주소( @ )로 송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의 위 전자우편 주소에 통지가 도달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6조(명도집행시 특칙)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절차 개시 시 대부재산에 존재하는 유채동산 및 시설물은 “을”의 소유에 속한 것으로 본다. 
제7조(대부재산의 점유종기일) 대부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거나 기간만료로 대부계약이 종료되어 “을”이 대부재산을 자진명도할 경우,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자진명도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의 직원이 “을”로부터 대부재산의 잠금장치를 인수받는 등의방법으로 대부재산의 점유가 “갑”에게 이전이 완료된 때 “을”의 점유가 종료된 것으로 한다.
제8조(안전관리 의무) 대부재산에 대한 안전관리는 “을”의 책임이며, “갑”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을”이 입증하지 않는 한 화재, 재난 및 기타 사고 등으로 인한 대부재산 내에서 “을”의 사용인 또는 “을”의 고객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갑”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9조(위험에 대한 사전통지) 대부재산의 노후, 기능상실 등으로 인하여 대부재산이 붕괴 또는 멸실 등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을”은 갑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하고, “을”이 고의나 과실로 사전통지 의무를 해태한 경우, “갑”은 대부재산의 붕괴 또는 멸실 가능성등에 대하여 과실없이 알지 못한 것으로 본다.
제10조(행정법규 준수의무) ①“을”은 대부재산과 관련된 행정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특히 대부 건물에 대하여 건축, 대수선공사 등을 시행할 경우 “갑”에게 사전에 공사시행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할관청의 인허가 절차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을”이 서면통지의무를 해태하거나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 해당 행정청이 행정법규 위반 을 이유로 “갑”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벌금 등 모든 부담에 대하여 “갑”은 부과즉시 “을” 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대부재산 출입 및 부수조치에 대한 사전동의) ①“갑”이 대부재산관리를 위해 필요하다 고 판단한 경우 갑의 직원(직원의 보조자를 포함한다)은 대부계약기간 및 대부계약의 종료이후 대부재산에 출입할 수 있고 출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② 을은 갑의 직원의 출입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하거나 저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을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갑은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 . . .
 대부자(갑) 통영시장 (인) 대부받는자(을) (인)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별지 제10호서식 [27조(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27조(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27조(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27조(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구 분구 분구 분상 반 기상 반 기상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합 계합 계합 계비고
구 분구 분구 분건수수량금액건수수량금액건수수량금액비고
취 득계토지 건물 기타
취 득1. 매 입토지 건물 기타
취 득2. 교환으로 취득토지 건물 기타
취 득3. 기타취득토지 건물 기타
처 분계토지 건물 기타
처 분4. 매 각토지 건물 기타
처 분5. 양 여토지 건물 기타
처 분6. 교환으로 처분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사용 및 대부허가계 토지 건물 기타
일련번호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추정가액취득시기취득사유비고
일련번호지목소재지수량추정가액취득시기취득사유비고
일련번호일련번호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교환 대상 수량추 정 가 액교 환 시 기교 환 사 유교 환 대상자비 고
일련번호일련번호구분지목소재지일단의 수 량교환 대상 수량추 정 가 액교 환 시 기교 환 사 유교 환 대상자비 고
처 분 취 득
계토지처 분 취 득
계건물처 분 취 득
계기타처 분 취 득
일련번호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매각 대상 수량과표 또는 평가액매각 시기매각 사유매수희망자 성 명비고
일련번호지목소 재 지일단의 수 량매각 대상 수량과표 또는 평가액매각 시기매각 사유매수희망자 성 명비고
계토지 건물 기타
일련번호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양여대상 수량과 표 또는 평가액양여 시기양여사유 및 근거법령양수자비고
일련번호지목소재지일단의 수량양여대상 수량과 표 또는 평가액양여 시기양여사유 및 근거법령양수자비고
계토지 건물 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년도 관리계획총괄표
회계명 : (단위 : ㎡, 천원)

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비고란에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여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록한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
년도 교환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 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
년도 매각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외 ○○필지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토지(1 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년도 양여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양여대상수량 : “양식 7-3”의 주) (2)를 참조하여 착오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별지 제15호서식 [28조(공유재산매매계약서)]

회수분납금이 자납부기일회수분납금이자납부기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② 을은 제1항의 대금납부 기간 중 대금 잔액에 대하여 연 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재산이 건물, 공작물 기타 시설인 때에는 갑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재산매각 대금 상당액이상에 해당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다만, 갑이 해당재산에 대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을은 해당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납부기일이 지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원정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갑은 정히 이를 영수한다.
제4조 ①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분납금을 최초로 납부하는 때에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일시납의 경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는 때에 이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을은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6조 갑은 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을이 소유권이전 등기 등 각종 공부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재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대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8조 ①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2. 제7조에 위반한 때
 3. 본건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서 거짓의 진술 또는 부실의 증빙서류를 제시 하였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았거나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 이 경우에 갑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제2조에 따른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5. 매매계약 체결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에 위배하여 도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7.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3월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할 때
 ②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9조 제8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을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 그 재산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을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갑은 이미 납부된 대금에서 매매계약일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 을은 본 계약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제11조 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 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그 대금을 2분의 1 이상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가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으며 그 소유권 이전비용은 일체 을이 부담한다.
제12조 갑은 구획정리에 따른 환지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을은 이에 대한 이의를 갑에게 제의치 아니하기로 한다.
제13조 을이 본 계약 체결일 이후에 본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갑이 본 재산을 을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을 당사자는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 매도자(갑)
 통영시장 
 위 매수자(을)
 주소 · 성명

별지 제16호서식 [28조(양여계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28조(공유재산매수요구서)]

재산소재지지번재산종별총수량대부수량평가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5항 단서 및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시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 2월 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본 재산은 시장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8호서식 [28조(교환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
교 환 계 약 서
교환재산의 표시(지번, 지목, 지적)
 위 재산에 대하여 교환자 통영시장(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교환자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 을은 본 계약체결 즉시로 교환재산을 수수하여야 한다.
제2조 갑, 을은 각각 수수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으며 그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각기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 등기이전에 소요되는 제반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갑, 을은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체결 이전의 을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나. 제공과금의 지변
제5조 갑과 을은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납부할 차액이 있으면 그 차액의 납기는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의한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후 갑·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성 명(갑) (인)
 성 명(을) (인)

별지 제19호서식 [13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

종 별재산소재지지목 및 구조수 량단 가금 액비 고
종 별취 득 내 역취 득 내 역취 득 내 역현 용 도관리상태연고자 유 무
종 별년월일목 적취득당시가격현 용 도관리상태연고자 유 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행 정 ( 보 존 ) 재 산 용 도 폐 지 승 인 신 청 서
1. 재산의 표시

2. 재산의 현황

3. 용도폐지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용도폐지후의 활용방안
5. 소유권 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사진

별지 제20호서식 [공유재산(사용,대부,매수)신청서]

( )( )사용수익허가사용수익허가사용수익허가사용수익허가사용수익허가사용수익허가사용수익허가사용수익허가
( )( )사용수익허가사용수익허가사용수익허가사용수익허가사용수익허가사용수익허가사용수익허가사용수익허가
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공유재산( )( )대 부대 부대 부대 부대 부대 부대 부대 부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 )( )매 수매 수매 수매 수매 수매 수매 수매 수
( )( )매 수매 수매 수매 수매 수매 수매 수매 수
신청인① 성명① 성명① 성명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
신청인③ 주소③ 주소③ 주소④ 전 화 번 호④ 전 화 번 호④ 전 화 번 호④ 전 화 번 호④ 전 화 번 호④ 전 화 번 호④ 전 화 번 호④ 전 화 번 호④ 전 화 번 호
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⑤ 신청내용
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신청 면적(㎡)신청 면적(㎡)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사용인·대부자 또는 매수자사용인·대부자 또는 매수자사용인·대부자 또는 매수자비고비고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지목지적(㎡)지적(㎡)지적(㎡)지적(㎡)지적(㎡)지적(㎡)지적(㎡)지적(㎡)신청 면적(㎡)신청 면적(㎡)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사용인·대부자 또는 매수자사용인·대부자 또는 매수자사용인·대부자 또는 매수자비고비고
첨부서류 1.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갈음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대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첨부서류 1.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갈음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대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첨부서류 1.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갈음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대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첨부서류 1.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갈음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대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첨부서류 1.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갈음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대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첨부서류 1.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갈음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대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첨부서류 1.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갈음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대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첨부서류 1.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갈음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대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첨부서류 1.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갈음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대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첨부서류 1.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갈음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대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첨부서류 1.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갈음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대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첨부서류 1.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갈음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대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첨부서류 1.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갈음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대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첨부서류 1.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갈음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대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첨부서류 1.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갈음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대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첨부서류 1.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갈음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대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첨부서류 1.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갈음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대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첨부서류 1.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갈음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대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첨부서류 1.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갈음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대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첨부서류 1.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갈음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대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첨부서류 1.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갈음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대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첨부서류 1.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갈음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대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첨부서류 1.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갈음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대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첨부서류 1.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갈음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대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첨부서류 1.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갈음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대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첨부서류 1.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갈음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대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첨부서류 1. 주민등록 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갈음가능) 2. 사업자등록증 사본(대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
( )( )( )( )사용수익허가사용수익허가사용수익허가사용수익허가
( )( )( )( )사용수익허가사용수익허가사용수익허가사용수익허가
위 재산의위 재산의위 재산의위 재산의위 재산의위 재산의( )( )( )( )대 부대 부대 부대 부을 신청합니다을 신청합니다을 신청합니다을 신청합니다을 신청합니다을 신청합니다
( )( )( )( )매 수매 수매 수매 수
( )( )( )( )매 수매 수매 수매 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2017. 9. 22.개정)

별지 제21호서식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건 물번호기 타명칭명칭부속 사항부속 사항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건 물종목기 타명칭명칭부속 사항부속 사항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건 물종목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건 물종목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건 물구조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건 물용도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전 체 ㎡전 체 ㎡건 물건 물용도기 타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전 체 ㎡전 체 ㎡건 물건 물면적전 체 ㎡전 체 ㎡전 체 ㎡기 타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대부․사용 ㎡대부․사용 ㎡건 물건 물면적전 체 ㎡전 체 ㎡전 체 ㎡기 타수량수량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대부․사용 ㎡대부․사용 ㎡건 물건 물면적대부·사용 ㎡대부·사용 ㎡대부·사용 ㎡기 타수량수량
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
허가 번호허가 번호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계약(갱신) 허 가계약(갱신) 허 가기 간기 간기 간대 부 사 용 료 액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사용(대부)자사용(대부)자사용(대부)자
허가 번호허가 번호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계약(갱신) 허 가계약(갱신) 허 가기 간기 간기 간대 부 사 용 료 액금 액금 액금 액징 수 년월일징 수 년월일주 소주 소성 명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별지 제23호의1서식 [변상금사전통지서]

※ 변상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변상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변 상 금 사 전 통 지 서변 상 금 사 전 통 지 서변 상 금 사 전 통 지 서변 상 금 사 전 통 지 서변 상 금 사 전 통 지 서변 상 금 사 전 통 지 서변 상 금 사 전 통 지 서변 상 금 사 전 통 지 서
처 리 기 관점유·사용자① 성 명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재 산 관 리 청 (위임·위탁을 받은 자 포함)③ 주 소④ 전화번호④ 전화번호
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변상금 사전통지 변상금 부과고지 발 송 제 출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변상금 사전통지 변상금 부과고지 발 송 제 출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
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점유면적 (㎡)부과기간부과기간변상금 [예상] (원)변상금 [예상] (원)비 고
소 재 지지 목지 적(㎡)지 적(㎡)점유면적 (㎡)부과기간부과기간변상금 [예상] (원)변상금 [예상] (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의1서식]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1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통 영 시 장 (인)
 귀 하
(뒷면)

별지 제23호의2서식 [변상금사전통지에대한의견서]

항 목통 지 내 용의 견
<기타의견><기타의견><기타의견>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의3서식[분할납부신청서]

변상금 총 액 (원)변상금 총 액 (원)변상금 총 액 (원)변상금 총 액 (원)회차납부일변상금 (원)연 부 이 자 (원)연 부 이 자 (원)연 부 이 자 (원)합계합계비고비고
1회
2회
3회
4회
5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의3서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별지 제24호서식 [청사신축계획서]

① 위 치시 읍·면 동·리 번지시 읍·면 동·리 번지시 읍·면 동·리 번지시 읍·면 동·리 번지시 읍·면 동·리 번지
② 여 건인 구 수직 원 수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
② 여 건명(정규 )명
③ 대 지지 목소유구분취득년월일현재가액
③ 대 지
④ 건 물구 분본 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
④ 건 물구 분본 건물
④ 건 물건 평
④ 건 물구 조
④ 건 물건축년도 (내용년한)
④ 건 물소유구분
④ 건 물현재평가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①위 치①위 치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신 축 사 유 :
② 규모대 지㎡(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
② 규모건 물계계계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
② 규모건 물㎡㎡㎡㎡㎡㎡㎡㎡㎡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
③총사업비③총사업비계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
③총사업비③총사업비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④재원계획④재원계획계계계교부세교부세교부세교부세교부세도 비도 비도 비도 비시·군비시·군비시·군비시·군비시·군비청사매각대금청사매각대금청사매각대금청사매각대금
④재원계획④재원계획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⑤주요자재⑤주요자재계목 재목 재목 재목 재샷 시샷 시샷 시창호재창호재창호재바닥재바닥재바닥재바닥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내부재
⑤주요자재⑤주요자재
⑥신축단비⑥신축단비계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설 계 비설 계 비설 계 비
⑥신축단비⑥신축단비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제 목추 진 일 정추 진 상 황
1. 부 지 확 보 ㅇ 매 입 ㅇ 정 지 2. 건 물 신 축 ㅇ 설 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ㅇ 착 공 ㅇ 내부시설 ㅇ 준 공
건물전경평면도
건물전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호서식]
청 사 신 축 계 획 서
· 작성자 :
· 확인자 :
1. 구 청사현황

2. 신축계획

3. 추진계획(상황)

별지 제25호서식 [관사관리대장]

위 치위 치취 득 일 자
면 적 (㎡)대 지구 조조 층
면 적 (㎡)건 물구 조조 층
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
사 용 자사 용 자허 가 일 자취 소 일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서식]
관 사 관 리 대 장
(관리번호 : )

별지 제26호서식 [관사사용허가신청서]

관사번호관리번호소 재 지면 적면 적비 고
관사번호관리번호소 재 지대 지건 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서식]
관 사 사 용 허 가 신 청 서
1. 신청인(직위)
2. 신청 관사의 표시

3. 사용신청기간 : . . . ~ . . .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통 영 시 장 귀하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 사용신청을 허가함
년 월 일
 통 영 시 장 (인)

별지 제27호서식 [관사입주 신고서]

[별지 제27호서식]
관 사 입 주 신 고 서
1. 관사소재지 및 번호
2. 입주자 직 성명
3. 입주연월일
4. 가족수(입주)
위와 같이 서약서를 첨부하여 입주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통 영 시 장 귀하

별지 제28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28호서식]
서 약 서
관사소재지
 제 호 관사
 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가족 이외는 동거치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의 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 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 한다.
년 월 일
 입주자 직 성명 (인)
 통 영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시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① 통영시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시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개정2016.7.6)② 시유재산은「통영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개정2016.7.6, 2021.5.17.)1.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부서장2.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부서장 (개정 2011.2. 11)3.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부서장4.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 (개정 2011.2.11)5.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회계과장 (개정 2011.2.11)③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2016.7.6)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2.11)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3. 사유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2016.7.6, 2020.6.30.)

제6조(경계선)

제6조(경계선) 시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ㆍ성명ㆍ직명ㆍ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2016.7.6, 2020.6.30.)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 등의 보고)

제9조(화재 등의 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2016.7.6)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의 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3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기부채납)

제11조(기부채납)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6.30.)1. 영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기부서(개정 2020.6.30.)2.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개정 2020.6.30.)3. 사용계획(개정 2020.6.30.)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2조(매각신청)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가격4. 도면 및 위치도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2016.7.6, 2020.6.30.)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1)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2.11)

제14조(교환)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2. 교환사유서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ㆍ임야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6. 교환승낙서7.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2016.7.6, 2020.6.30.)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6조(가격평정)

제16조(가격평정)① 시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6.7.6, 2020.6.30., 2021.5.17.)

제17조(인계인수)

제17조(인계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계인수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1. 공유재산현황(총괄표)2. 공유재산목록(명세서)3. 주요현안사항

제18조(등기수속 등)

제18조(등기수속 등)① 시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ㆍ등록 또는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2016.7.6, 2020.6.30.)②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ㆍ임야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2016.7.6, 2020.6.30.)

제19조(매수신청)

제19조(매수신청)① 실ㆍ과장은 시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 2024. 1. 4., 2025. 7. 1.>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ㆍ임야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7. 등기부등본8. 토지이용계획확인원9. 도면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2016.7.6, 2020.6.30.)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5.17.)

제20조(신축 등의 신청)

제20조(신축 등의 신청)①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0.6.30.)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건축물대장등본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2016.7.6, 2020.6.30.)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5.17.)1. 총괄재산관리대장2. 행정재산관리대장3. 일반재산관리대장 (개정 2011.2.11)4. (삭제 2011.2.11)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대장정리)

제22조(대장정리)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에 증ㆍ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2016.7.6)② 삭제(2016.7.6)

제23조(증감이동보고)

제23조(증감이동보고)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유재산의 증ㆍ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5.17.)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임차재산)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부서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2.11)

제26조(대부계약)

제26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2.11)

제27조(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제27조(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개정2016.7.6)① 영제48조에 따른 신탁계약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6.7.6)1.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별지 제10호서식)2.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별지 제11호서식)3.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2호서식)4.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3호서식)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조례 제13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6.7.6)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4호서식)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3. 양여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7호서식)5. 교환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2016.7.6, 2022.11.18.)1. 물건의 표시2. 대부료산정조서3. 신청인의 주소ㆍ성명4. 사용목적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6. 도면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11.18.]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작성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2016.7.6, 2022.11.18.)

제31조

제31조 <삭제 2022.11.18.>

제32조(변상금의 사전통지 등)

제32조(변상금의 사전통지 등) (개정2016.7.6)①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1서식에 따르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62조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3호의3서식에 따른다.[신설 2019.7.1.]

제33조(청사의 관리)

제33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4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1.5.17.)

제34조(관사의 관리)

제34조(관사의 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50조에 따른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조례 제53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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