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1-05-17 시행 2021-05-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통영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시설 이용료

구 분구 분기 준이 용 료비고
시설 이용강당1회 사용 (2시간 이내)30,000원◦ 1회: 2시간 이내 - 30분 미만 초과 시 20% 가산 - 30분∼1시간 미만 초과 시 50%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 시 전액 가산 ◦ 평일 18:00 이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20% 가산 ◦ 냉·난방비 사용료 별도 : 1시간당 10,000원
시설 이용회의실 (강의실)1회 사용 (2시간 이내)20,000원◦ 1회: 2시간 이내 - 30분 미만 초과 시 20% 가산 - 30분∼1시간 미만 초과 시 50% 가산 - 1시간 이상 초과 시 전액 가산 ◦ 평일 18:00 이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20% 가산 ◦ 냉·난방비 사용료 별도 : 1시간당 1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통영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시설 이용료(제6조 관련)

[별지 서식] 시설 이용 신청서

신 청 인성명(대표자 및 단체명)성명(대표자 및 단체명)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남, 여)
신 청 인주소주소전화번호
이용시설
이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이용목적
참석인원총 명 (남 : 명, 여 : 명)총 명 (남 : 명, 여 : 명)총 명 (남 : 명, 여 : 명)
이 용 료[ ]면제 대상임[ ]면제 대상 아님[ ]면제 대상 아님
이 용 료면제 사유면제 사유면제 사유
「통영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
첨부서류1. 행사(이용)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수수료 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시설 이용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노동자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5.17.)

제2조(설치)

제2조(설치)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영시 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예술 향유기회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통영시 노동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1.5.17.)② 복지관은 경상남도 통영시 안개2길 56에 둔다.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개정 2021.5.17.)2. 무료 직업상담, 취업 정보제공 및 알선3. 문화·체육, 교양·교육 및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활동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노동자의 복지 증진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1.5.17.)

제4조(복지관의 이용신청)

제4조(복지관의 이용신청)① 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노동자를 위한 행사 개최 등을 목적으로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이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5.1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시설의 이용을 신청한 자에게 필요한 조건을 붙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이용의 제한 등)

제5조(이용의 제한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복지관의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2.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등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4. 제6조에 따른 이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 환자2. 흡연, 음주 및 고성방가 등 공공질서를 해치는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이용 질서 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이용료 등)

제6조(이용료 등) 제4조에 따라 복지관 시설의 이용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시설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7조(이용료의 면제)

제7조(이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장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이용료의 반환)

제8조(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를 전액 반환해야 한다.1. 통영시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3. 신청인이 이용일의 1일 전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제9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9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복지공단 또는 복지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