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28 시행 2023-12-28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신청서

마을명마을 인구수농업인수공동급식 참여 농업인 인원 수공동급식 참여 농업인 인원 수공동급식 참여 농업인 인원 수공동급식 참여 농업인 인원 수공동급식 참여 농업인 인원 수공동급식 참여 농업인 인원 수
마을명마을 인구수농업인수계(명)시설·원예과수수도작축산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신청서
1. 신청인(마을 대표자 이장 등)
 ○ 성 명 : 
 ○ 주 소 : (연 락 처 : )
2. 마을 현황

 ※ 참여비율 : %(마을전체 인구 대비 참여 인원비율)
3. 급식계획 
 ○ 급 식 장 소 : (위 치 : )
 ○ 조리원 성명 : (연락처 : )
4. 소요사업비 : 천원
 □ 공동급식(○○일): 인건비 ○○천원 / 부식비 ○○천원
 □ 도시락 및 배달식: ○○천원 
붙임 1.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2.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자 명단(별지 제3호 서식) 1부.
상기와 같이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마을 대표자) : (인)
통영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계획서

성 명주 소연 락 처계 좌 번 호
구 분세 부 내 용
합 계○○천원
인 건 비○○원/일 × 일 = 천원
부 식 비쌀, 야채, 고기, 양념류 등 천원
위생장비
도시락 및 배달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계획서
1. 사 업 명 : ○○년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
2. 보조 사업자
 ○ 보조사업자 : 000마을회, 000부녀회
 ○ 대 표 명 : (연 락 처 : )
3. 사업기간
 ○ 공동급식 기간 : 년 월 ~ 월
 ○ 공동급식 일수 : 약 일 
4. 사 업 자
 ○ 마을대표 성명 : 전화번호 : 
5. 조리원 인적사항

6. 사업비 소요내역

[별지 제3호서식]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자 명단

연번주 소성 명연령농업인 여부
계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자 명단
[마을명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일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2. “마을공동급식”이란 농번기에 농업활동을 영위하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농업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 “마을대표자”란 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의 이장, 부녀회장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공동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마을대표자는 마을공동급식에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마을공동급식 지원)

제4조(마을공동급식 지원) 시장은 인건비, 식재료비 등 마을공동급식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① 마을공동급식 지원대상은 위생적인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급식시설(마을회관 등, 취사시설 포함)을 구비하고 마을공동급식에 참여하는 농업인이 20명 이상인 마을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공동급식에 참여하는 농업인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기간)

제6조(지원기간)① 마을공동급식 시기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지원기간은 25일 이내에서 연 2회 분할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마을공동급식자 명단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지원결정)

제8조(지원결정)① 시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통영시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6조에 따른 통영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을공동급식 지원대상 마을 선정,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마을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결정기준 및 통보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완료보고)

제9조(완료보고) 마을대표자는 마을공동급식을 완료한 때에는 마을공동급식 일지, 공동급식 사진, 카드 결제영수증 및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마을대표자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도하고, 필요한 때에는 관계 장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마을대표자가 완료보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초 목적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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