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단,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변속차로 길이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동(洞)지역의 일반국도의 변속차로 길이 기준: 국토교통부령 「도로와 다른 시설의 규칙」 별표 5 2. 동(洞)지역의 지방도 및 국가지원도 변속차로 길이 기준: 「경상남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별표 5 <비고> 1.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의 설치 기준에 따른다(0대 또한 5대 이하에 포함) 2.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 ※ 단,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변속차로 길이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동(洞)지역의 일반국도의 변속차로 길이 기준: 국토교통부령 「도로와 다른 시설의 규칙」 별표 5 2. 동(洞)지역의 지방도 및 국가지원도 변속차로 길이 기준: 「경상남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별표 5 <비고> 1.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의 설치 기준에 따른다(0대 또한 5대 이하에 포함) 2.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 ※ 단,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변속차로 길이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동(洞)지역의 일반국도의 변속차로 길이 기준: 국토교통부령 「도로와 다른 시설의 규칙」 별표 5 2. 동(洞)지역의 지방도 및 국가지원도 변속차로 길이 기준: 「경상남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별표 5 <비고> 1.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의 설치 기준에 따른다(0대 또한 5대 이하에 포함) 2.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 ※ 단,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변속차로 길이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동(洞)지역의 일반국도의 변속차로 길이 기준: 국토교통부령 「도로와 다른 시설의 규칙」 별표 5 2. 동(洞)지역의 지방도 및 국가지원도 변속차로 길이 기준: 「경상남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별표 5 <비고> 1.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의 설치 기준에 따른다(0대 또한 5대 이하에 포함) 2.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 ※ 단,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변속차로 길이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동(洞)지역의 일반국도의 변속차로 길이 기준: 국토교통부령 「도로와 다른 시설의 규칙」 별표 5 2. 동(洞)지역의 지방도 및 국가지원도 변속차로 길이 기준: 「경상남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별표 5 <비고> 1.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의 설치 기준에 따른다(0대 또한 5대 이하에 포함) 2.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 ※ 단,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변속차로 길이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동(洞)지역의 일반국도의 변속차로 길이 기준: 국토교통부령 「도로와 다른 시설의 규칙」 별표 5 2. 동(洞)지역의 지방도 및 국가지원도 변속차로 길이 기준: 「경상남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별표 5 <비고> 1.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의 설치 기준에 따른다(0대 또한 5대 이하에 포함) 2.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