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5-21 시행 2020-05-21 제정

별표

[별표 1]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시설주차 대수 (가구 수)감속부의 길이감속부의 길이가속부의 길이가속부의 길이
시설주차 대수 (가구 수)감속차로테이퍼가속차로테이퍼
가. 공단 진입로 등-30 (20)15 (10)60 (45)15 (10)
나. 휴게소ㆍ주유소 등-30 (20)15 (10)60 (45)15 (10)
다. 자동차정비업소 등-20 (15)10 (10)45 (30)15 (15)
라. 사도ㆍ농로ㆍ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10 (10)5 (5)20 (15)10 (10)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10대 이하10 (10)5 (5)30 (20)10 (10)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11대 이상 30대 이하15 (10)5 (5)45 (30)10 (10)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31대 이상25 (15)10 (5)60 (45)20 (15)
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30대 이하20 (15)5 (5)45 (30)15 (15)
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31대 이상30 (20)10 (5)60 (45)15 (10)
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5대 이하도로모서리의 곡선화 (곡선반지름: 5미터)도로모서리의 곡선화 (곡선반지름: 5미터)도로모서리의 곡선화 (곡선반지름: 5미터)도로모서리의 곡선화 (곡선반지름: 5미터)
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6대 이상 20대 이하10 (10)5 (5)20 (15)10 (10)
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21대 이상 50대 이하15 (10)5 (5)45 (30)15 (15)
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51대 이상30 (20)10 (5)60 (45)15 (10)
아. 주택 진입로 등(5가구 이하)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5미터)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5미터)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5미터)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5미터)
아. 주택 진입로 등(100가구 이하)20 (15)5 (5)45 (30)10 (10)
아. 주택 진입로 등(101가구 이상)25 (15)10 (5)60 (45)20 (15)
자.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5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5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5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5미터)
※ 단,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변속차로 길이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동(洞)지역의 일반국도의 변속차로 길이 기준: 국토교통부령 「도로와 다른 시설의 규칙」 별표 5 2. 동(洞)지역의 지방도 및 국가지원도 변속차로 길이 기준: 「경상남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별표 5 <비고> 1.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의 설치 기준에 따른다(0대 또한 5대 이하에 포함) 2.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단,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변속차로 길이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동(洞)지역의 일반국도의 변속차로 길이 기준: 국토교통부령 「도로와 다른 시설의 규칙」 별표 5 2. 동(洞)지역의 지방도 및 국가지원도 변속차로 길이 기준: 「경상남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별표 5 <비고> 1.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의 설치 기준에 따른다(0대 또한 5대 이하에 포함) 2.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단,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변속차로 길이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동(洞)지역의 일반국도의 변속차로 길이 기준: 국토교통부령 「도로와 다른 시설의 규칙」 별표 5 2. 동(洞)지역의 지방도 및 국가지원도 변속차로 길이 기준: 「경상남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별표 5 <비고> 1.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의 설치 기준에 따른다(0대 또한 5대 이하에 포함) 2.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단,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변속차로 길이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동(洞)지역의 일반국도의 변속차로 길이 기준: 국토교통부령 「도로와 다른 시설의 규칙」 별표 5 2. 동(洞)지역의 지방도 및 국가지원도 변속차로 길이 기준: 「경상남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별표 5 <비고> 1.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의 설치 기준에 따른다(0대 또한 5대 이하에 포함) 2.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단,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변속차로 길이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동(洞)지역의 일반국도의 변속차로 길이 기준: 국토교통부령 「도로와 다른 시설의 규칙」 별표 5 2. 동(洞)지역의 지방도 및 국가지원도 변속차로 길이 기준: 「경상남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별표 5 <비고> 1.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의 설치 기준에 따른다(0대 또한 5대 이하에 포함) 2.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단,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변속차로 길이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동(洞)지역의 일반국도의 변속차로 길이 기준: 국토교통부령 「도로와 다른 시설의 규칙」 별표 5 2. 동(洞)지역의 지방도 및 국가지원도 변속차로 길이 기준: 「경상남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별표 5 <비고> 1.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의 설치 기준에 따른다(0대 또한 5대 이하에 포함) 2.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52조제3항에 따라 통영시가 관리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도로법」제23조제2항에 따라 통영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다음 각 호의 도로에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통로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다른 시설”이라 한다)을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동(洞)지역의 일반국도·지방도·국가지원도2. 「도로법」 제16조에 따른 시도(市道)② 제1항 외의 연결의 경우에는「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허가의 신청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적용)

제3조(다른 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연결 허가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다만, 연결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 중 변속차로의 길이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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