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제고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제정

별표

[별표 1] 시기

힘차게 비상하는 갈매기 모양 슬기롭게 화합할 줄 아는 통영시민상을 상징함.
태극문양의 형태로 이충무공의 애국충정을 의미함. 역사적 고장으로 문화․예술의 고장을 상징함.
청정해역의 출렁이는 맑은 바닷물을 상징함. 수산도시의 발전적인 느낌을 표현함.
부지런하고 원만한 성격의 시민상을 상징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기

통 영 시
 1. 색채
 흰 바탕색은 자유, 평화, 협동, 단결 그리고 주민의 순결한 성품을 뜻함.
 위의 붉은 색은 떠오르는 태양, 붉은 동백꽃을 상징함.
 푸른색은 깨끗한 바다를 상징함.
 문화, 예술의 고장을 뜻함.
 우리고장이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지닌 미래 지향적인 도시임을 상징함.
 2. 모양 및 의미

 3. 시기 규격
 통영시기의 규격은 다음과 같이 하되, 용도에 따라 적의 조정할 수 있다.
 통 영 시
400mm
550mm
400mm
1,350mm
90mm
550mm
900mm
400mm
550mm
400mm
140mm
20mm
100mm
 
 4. 시기 색상
 통영레드(KSI 0045)
  Black 검 정 10%
  Magenta 심홍색 100%
  Yellow 노 랑 5%
 통영블루(KSI 0857)
  Black 검 정 60%
  Cobalt 코발트 90%

[별표 2] 휘장

<별표 2>
 휘장

 휘장은 통영시의 위상과 권위를 상징하며, 공식적 행사나 시를 대표하는 시각적 상징물에 활용할 수 있다.
 작도법

[별표 3] 시화

<별표 3>
 시화: 동백꽃

 추운 겨울철에도 붉은 꽃을 피우며, 통영인의 기상과 저력, 그리고 이충무공의 호국정신을 상징.

[별표 4] 시목

<별표 4>
 시목: 동백나무

 남해안 도서지방에 자생하는 사철 잎이 푸르고 겨울에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나무로 통영의 정열과 정서를 나타냄.

[별표 5] 시조

<별표 5>
 시조: 갈매기

 우리고장을 비롯 해안지방에 서식하는 새로서 물고기의 움직임을 알려주며 오래전부터 고장의 길조임.

[별표 6] 캐릭터

<별표 6>
 캐릭터
 기본형
☞ 메인캐릭터
 ☞ 서버캐릭터

 작도법
☞ 메인캐릭터
 ☞ 서브캐릭터

 통영시 캐릭터의 명칭은 통멸이(Tongmyeol-i)이다. 통멸이란 통영의 첫글자 “통”과 멸치의 “멸”에서 따온 말로, 깨끗한 도시와 남해안 수산업 1번지라는 대외 이미지를 동시에 담고 있다. 
 통영시 캐릭터는 통영시 CIP에 있어 중요한 시각아이덴티티 요소로 시 마케팅, 축제 및 프로모션 활동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서브캐릭터는 메인캐릭터의 철학적, 디자인적 특성을 보충하고 이미지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활용된다.
 전용색상

[별표 7] 브랜드슬로건

<별표 7>
 브랜드슬로건
 기본형(심볼)

 작도법

 도시슬로건

 통영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이미지로 “바다의 땅”이라는 슬로건을 디자인 콘셉트로 하고 통영의 다채로운 문화와 수려한 자연경관을 지닌 통영의 푸른 바다와 250여개의 아름다운 섬들을 그래픽 모티브로 통영의 이미지를 형성화하였다.
 블루(Blue) 컬러는 맑고 깨끗한 통영의 바다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징화하여 세계적인 명소로서의 자긍심과 함께 통영의 국제성을 강화하여 세계적인 해양도시로 거듭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전용색상

[별지 제1호서식]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

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 5일처리기간 5일처리기간 5일처리기간 5일처리기간 5일
신청인신청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주소 (소재지)주소 (소재지)주소 (소재지)주소 (소재지)
신청인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사용 상징물사용 상징물
사용 기간사용 기간
사용 목적사용 목적
사용 내용 (구체적으로)사용 내용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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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통영시장통영시장통영시장통영시장통영시장통영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사용계획서 1부.사용계획서 1부.사용계획서 1부.사용계획서 1부.사용계획서 1부.사용계획서 1부.사용계획서 1부.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수수료 없 음
신청인 제출서류사용계획서 1부.사용계획서 1부.사용계획서 1부.사용계획서 1부.사용계획서 1부.사용계획서 1부.사용계획서 1부.1.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1.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1.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1.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1.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1.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1.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1.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1.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 신청서

관리번호관리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 5일처리기간 5일처리기간 5일처리기간 5일
신청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상호(법인명)상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소 (소재지)주소 (소재지)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사용 상징물
사용 기간
변경 사유
변경 내용 (구체적으로)
「통영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제고에 관한 조례」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통영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제고에 관한 조례」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통영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제고에 관한 조례」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통영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제고에 관한 조례」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통영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제고에 관한 조례」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통영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제고에 관한 조례」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통영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제고에 관한 조례」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통영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제고에 관한 조례」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통영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제고에 관한 조례」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통영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제고에 관한 조례」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통영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제고에 관한 조례」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통영시장통영시장통영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의 대내외적인 도시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브랜드”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징물 및 경제, 문화, 환경, 시민, 기반시설, 여가생활 등 도시의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한다.2. “상징물”이란 시를 상징하는 다음 각 목의 종류를 말한다.가. 시기(市旗): 별표 1나. 휘장(徽章): 별표 2다. 시화(市花): 별표 3라. 시목(市木): 별표 4마. 시조(市鳥): 별표 5바. 캐릭터: 별표 6사. 브랜드슬로건: 별표 7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제고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제4조(도시브랜드 기본계획)① 시장은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제고를 위한 통영시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시브랜드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2. 도시브랜드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3. 연차별 중점 추진과제4.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제고를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연차별 실행계획)

제5조(연차별 실행계획)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연차별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연도의 추진 목표 및 전략2. 해당 연도의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3. 연차별 실행계획에 대한 점검ㆍ평가 계획

제6조(통영시 도시브랜드위원회의 설치)

제6조(통영시 도시브랜드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제고를 위한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통영시 도시브랜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1.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주요 도시브랜드 정책 및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3. 도시브랜드 과제의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4. 도시브랜드 관련 시민 의견수렴 및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5. 도시브랜드 관련 국내외 홍보 및 민ㆍ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6. 상징물의 결정 및 추가ㆍ변경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시브랜드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 및 임기)

제8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기획, 홍보, 교류협력, 체육, 관광, 문화예술, 도로관리, 도시계획, 건축, 공공디자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부서의 장2. 통영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3. 도시브랜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회의 간사)

제12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13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상징물의 관리)

제16조(상징물의 관리)① 시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2조제2호가목의 시기는 휘장을 적용하여 만들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하며, 별표 1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른다.③ 제2조제2호나목 및 바목, 사목의 상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민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⑤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종류별 관리부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시기(市旗), 휘장(徽章): 행정과2. 캐릭터, 브랜드슬로건: 기획예산실

제17조(상징물 관련사업)

제17조(상징물 관련사업)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3.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의 활용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8조(상징물의 사용 승인)

제18조(상징물의 사용 승인)① 제2조제2호나목 및 바목, 사목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이 사용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면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16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시장이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사용료 등)

제19조(사용료 등)① 사용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2조의4에 따라 산정한다.②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20조(위반 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18조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표법」 등 관련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재정지원)

제21조(재정지원) 시장은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제고를 위하여 국내외 홍보, 도시브랜드 육성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정보제공 및 시민 의견수렴)

제22조(정보제공 및 시민 의견수렴)① 시장은 도시브랜드에 관한 지식ㆍ정보 및 사업의 추진사항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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