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에 무궁화사랑 장려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무궁화 보급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궁화”란 아욱과의 내한성 낙엽관목을 말한다.2. “무궁화사랑 장려사업”이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를 무궁화사랑 장려 도 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하고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무궁화사랑 장려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통 영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무궁화에 대한 애호정신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내 지역에 무궁화를 확대 식재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무궁화사랑 장려사업의 범위)
제4조(무궁화사랑 장려사업의 범위) 시장은 무궁화사랑 장려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무궁화 동산 및 거리 조성2. 관내 기관·단체·시민 등에게 무궁화 묘목 보급3. 무궁화 교육, 홍보4. 공공청사 등의 공공부지 무궁화 식재 녹화사업5. 무궁화 보급·확산을 위한 캠페인, 사진전, 축제 등 문화행사6. 그 밖에 무궁화사랑 장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지원)
제5조(사업지원) 시장은 무궁화사랑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무궁화 관련 교육·연구·개발 사업2. 무궁화 묘목 식재 및 관리 사업3. 무궁화사랑 장려사업 관련 문화 행사4. 무궁화사랑 장려를 위한 공익사업5. 그 밖에 무궁화사랑 장려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무궁화사랑 장려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마을·기관·단체 등에 「통영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