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문화기본법」에 따라 통영시민의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영시 문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시민이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문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문화적 가치를 시책 전반에 확산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ㆍ국제적인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양한 문화의 공존)
제5조(다양한 문화의 공존)① 시장은 문화자원을 공유하고 확산시키며, 문화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성ㆍ연령ㆍ계층이나 지역의 제한 없이 다양한 문화가 표현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6조(문화예술의 육성)
제6조(문화예술의 육성)① 시장은 시민과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문화시설 및 문화도시 조성 여건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성별, 연령별, 문화 취약계층별 요구를 반영한 문화시설 및 문화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조성ㆍ개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여야 한다.(개정 2021.7.1.)
제7조(문화도시 환경 조성)
제7조(문화도시 환경 조성)① 시장은 도시경관을 예술적ㆍ미학적으로 조성하고, 통영의 역사적 문화유산을 보존ㆍ복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계획,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생적 문화지역을 보호ㆍ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개방ㆍ공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문화산업의 육성ㆍ지원)
제8조(문화산업의 육성ㆍ지원) 시장은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인력 확보, 기술 도입ㆍ보급에 관한 지원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문화도시종합계획의 수립)
제9조(문화도시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ㆍ시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3. 지역문화산업ㆍ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5. 문화도시 사업에 필요한 조직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종합계획으로「지역문화진흥법」제6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수렴)
제10조(의견수렴)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민, 전문가 및 문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통영시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문화도시 발전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2.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3. 문화도시조성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도시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본조 신설 2021.7.1.]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문화도시 업무 담당 국장, 문화도시 업무 담당 과장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문화예술, 역사, 도시재생 등 관련 전문가나. 통영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다. 시민단체 대표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7.1.)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3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용역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회의)
제15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1. 시장이 개최를 요구한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제16조(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문화도시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문화도시 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2021.7.1.)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문화도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8조(문화도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의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통영시 문화도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를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거나 문화도시 조성 사업 수행과 관련이 있는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 5. 7.)③ 센터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세부운영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재정지원 등)
제19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0. 5. 7.)1. 문화도시 기반 조성사업2.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3.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0. 5. 7.)
제2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2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