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0)
제2조(물의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제2조(물의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 현황 및 물이용 전망2. 물 재이용 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및 수요량 전망3.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4. 물의 재이용에 따른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5.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6.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7. 물의 재이용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①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해서는 법 제8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다. (개정 2023.10.6.)② 빗물이용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0)④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조의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관리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11.20)
제4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제4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① 중수도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해서는 법 제9조 및 영 제11조에 따른다. (개정 2023.10.6.)② (개정 2017.11.20) <삭제 2023.10.6.>1.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2. 문화 및 집회시설3. 의료시설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5.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2조제3호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③ 중수도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중수도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0)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11.20)
제5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제5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①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0)③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은 자에게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③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4.11.11., 2021.7.1.)
제7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제7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통영시 수도급수 조례」와 「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11.20)
제8조
제8조 <삭제 2023.10.6.>
제9조
제9조 <삭제 2023.10.6.>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10.6.>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10.6.>
제12조
제12조 <삭제 2023.10.6.>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10.6.>
제14조(시범사업 발굴)
제14조(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교육ㆍ홍보)
제15조(교육ㆍ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의 재이용 관리정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제16조 <삭제 2023.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