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영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세출)
제2조(세입·세출)① 통영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자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이자 등으로 한다.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3조(준용)
제3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