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

규칙 공포 2024-09-30 시행 2024-09-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요건(제4조 관련)

구 분기 준
인 력시공기술자 2명 이상 (「통영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 규칙」 제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시 설사무실 전용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창고 전용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장 비굴삭기 1대 이상 포장 절단기 1대 이상 관 절단기 1대 이상 양수기(구경 50mm) 2대 이상 운반차량(1톤 이상) 1대 이상 콤펙트 1대 이상 램머 1대 이상 천공기 1대 이상
자 본 금1억 5천만원 이상
경 영 상 태부채비율 100% 미만, 유동비율 100%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요건(제4조 관련)

비고) 
 1. 기준일
 - 인력, 시설, 장비현황: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임
 - 자본금 및 경영상태: 모집공고일 직전 월말 현재 기준임
 2. 증명자료
 - 인력: 한국건설기술협회나 관련협회의 기술자보유증명서(확인서), 국가기술자격증, 
 4대보험가입증명서
 - 시설: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 등본(임차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 장비: 자기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등록증, 매매계약서, 제작증 등 
 - 자본금, 경영상태: 경영상태확인서 또는 재무제표확인

[별표 2] 급수공사 대행업자 선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항 목기 준기 준배 점
총 계총 계총 계100
1. 시공능력 (30점)합 계합 계30
1. 시공능력 (30점)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 (대한전문건설협회 발급)10억원 이상30
1. 시공능력 (30점)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 (대한전문건설협회 발급)6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27
1. 시공능력 (30점)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 (대한전문건설협회 발급)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24
1. 시공능력 (30점)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 (대한전문건설협회 발급)3억원 미만21
2. 기술능력 (30점)합 계합 계30
2. 기술능력 (30점)소 계소 계15
2. 기술능력 (30점)시공기술자 보유기준 보유12
2. 기술능력 (30점)추가 시공기술자 보유 (공고 이전 채용자에 한함)1인당 가산점1점(최고3점)3
2. 기술능력 (30점)소 계소 계15
2. 기술능력 (30점)시공기술자의 경력 (기준 2명 시공기술자 경력전체 합산)20년 이상15
2. 기술능력 (30점)시공기술자의 경력 (기준 2명 시공기술자 경력전체 합산)15년 이상 ~ 20년 미만13
2. 기술능력 (30점)시공기술자의 경력 (기준 2명 시공기술자 경력전체 합산)10년 이상 ~ 15년 미만11
2. 기술능력 (30점)시공기술자의 경력 (기준 2명 시공기술자 경력전체 합산)5년 이상 ~ 10년 미만9
2. 기술능력 (30점)시공기술자의 경력 (기준 2명 시공기술자 경력전체 합산)5년 미만7
3. 경영상태 (20점)합 계합 계20
3. 경영상태 (20점)소 계소 계10
3.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최근연도 해당업체 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비율 (대한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500% 이상10
3.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최근연도 해당업체 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비율 (대한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400% 이상 ~ 500% 미만9
3.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최근연도 해당업체 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비율 (대한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300% 이상 ~ 400% 미만8
3.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최근연도 해당업체 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비율 (대한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200% 이상 ~ 300% 미만7
3.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최근연도 해당업체 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비율 (대한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100% 이상 ~ 200% 미만6
3. 경영상태 (20점)소 계소 계10
3.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최근연도 해당업체 부채비율/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대한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10% 미만10
3.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최근연도 해당업체 부채비율/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대한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10% 이상 ~ 25% 미만9
3.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최근연도 해당업체 부채비율/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대한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25% 이상 ~ 50% 미만8
3.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최근연도 해당업체 부채비율/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대한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50% 이상 ~ 75% 미만7
3.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최근연도 해당업체 부채비율/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대한전문건설협회 발급 기준)75% 이상 ~ 100% 미만6
4. 장비 (20점)합 계합 계20
4. 장비 (20점)“별표 1”의 장비 보유기준보유17
4. 장비 (20점)“별표 1”의 장비 보유별표 1의 보유기준 중 장비가 임차일 경우 감점 적용하고, 가점은 굴삭기, 운반차량에 한정하여 적용대당 +1점 가산 (최고 가산점 +3)
4. 장비 (20점)“별표 1”의 장비 보유별표 1의 보유기준 중 장비가 임차일 경우 감점 적용하고, 가점은 굴삭기, 운반차량에 한정하여 적용대당 –1점(임대시) (최고감점 -3)
5. 대행업체 성실도(-3점))∘민원대응 불친절로 민원발생시 ∘야간 및 휴일 당직 시 연락두절 ∘긴급누수 발생시 늦장대응 및 미근무증빙자료는 현장업무확인서(별지 제6호서식)각 회당 –0.3점 (최고감점 –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급수공사 대행업자 선정기준 (제5조제1항 관련)

※ 동점자 발생 시에는 시공능력, 기술능력, 경영상태, 장비 및 공구의 배점항목 순으로 고득점자를 우선하고, 재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한다.
 ※ 5.대행업체 성실도는 신규로 신청하는 업체는 해당사항 없음

[별표 3] 공사착공요령(제10조 관련)

[별표 3]
수도공사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위 험
 시공자
○○○ 수도사업자
감독청 통 영 시
 
주 : 1. 백색바탕에 사선을 직선
주 : 2. “위험”은 주서

별지 제1호서식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신청서
영업장소재지 : 
업 체 명 : 연락처 : 
대 표 자 : (남 / 여)
생 년 월 일 : 년 월 일생
 통영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관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통 영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이력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종업원신고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급수공사용 기계공구 명세서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아목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증 사본
5.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선정기준 증빙자료 사본

별지 제2호서식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신고년월일구 분신 고 내 용처리담당자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영업장소재지 :
상 호 : 연락처 : 
대 표 자 : (남 / 여) 
급수공사대행구역
유효기간 자 년 월 일부터
 지 년 월 일까지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제11조 및 통영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로 지정함.
 년 월 일
 통 영 시 장 (인)
신 고 사 항

별지 제3호서식 [종업원신고서]

직 책성 명성별생년월일임 용 년월일실무경력년 수기술자격 및 번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종 업 원 신 고 서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별지 제4호서식 [급수공사용 기계공구 명세서]

종 별규격 및 형식성 능수 량평 가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제3조관련, 2017. 8. 4 개정)
급수공사용 기계공구 명세서 

 
 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인)

별지 제5호서식 [현장대리인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제14조관련, 2017. 8. 4 개정) 
현 장 대 리 인 신 고 서
영업장소재지 :
업 체 명 :
자 격 번 호 : 
시공기술자성명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통영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 업체 현장 대리인으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통영시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현장업무 확인서]

접 수 일 자20 . . . ( : ) 전화· 방문20 . . . ( : ) 전화· 방문20 . . . ( : ) 전화· 방문20 . . . ( : ) 전화· 방문20 . . . ( : ) 전화· 방문20 . . . ( : ) 전화· 방문20 . . . ( : ) 전화· 방문
위 치
민 원 내 용출수 불량불출수계량기실계량기실옥내 누수노면 누수기타
민 원 내 용출수 불량불출수계량기 교 체밸브 교체옥내 누수노면 누수기타
민 원 내 용
기 타 사 항
민 원 인 인 적 사 항주 소
민 원 인 인 적 사 항성 명(남/여)(남/여)연락처
현장점검일자20 . . .20 . . .20 . . .20 . . .
점 검 내 용
응급복구 등 (수선)내용처리일자20 . . .20 . . .20 . . .
응급복구 등 (수선)내용
자재사용내역
확인자
확인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현장업무 확인서 
 

민원요지 
2. 처리결과

3. 대행업체 민원처리 성실도 평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통영시 수도급수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0, 2017.8.4)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규칙에서 "대행업자"란 시장의 지정을 받아 제1조의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8.4)② “대행업체”란 제1항에 따라 업으로 하는 해당 업체를 말한다.(개정 2017.8.4)

제3조(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이력서2. 별지 제3호서식의 종업원신고서3. 별지 제4호서식의 급수공사용 기계공구 명세서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아목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증 사본5.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선정기준 관련 증빙자료 사본 (개정 2023.7.27.)

제4조(지정요건)

제4조(지정요건)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기능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를 보유할 것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아목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증을 소지할 것3. 별표 1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요건을 갖출 것[전면개정 2017.8.4, 2023.7.27.]

제5조(대행업자의 지정 등)

제5조(대행업자의 지정 등)① 대행업자의 선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대행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행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관내 급수공사 발생예상량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대행업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전면개정 2017.8.4, 2023.7.27.]

제6조

제6조 삭제 <2024. 9. 30.>

제7조(증서의 교부)

제7조(증서의 교부)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7.8.4)

제8조

제8조 삭제 <2024. 9. 30.>

제9조

제9조 삭제 <2024. 9. 30.>

제10조(공사 착공 요령)

제10조(공사 착공 요령) 시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8.4)1.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 일체는 검사를 받을 것 (개정 2017.8.4)2.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 설계도에 의하여 시공할 것 (개정 2017.8.4)3. 도급 맡은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하지 못하며 시장의 승인없이 채권으로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함 (개정 2017.8.4)4. 공사 현장에는 항상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공 할 것 (개정 2017.8.4)5. 공사 현장에는 별표 3의 공사 게시판을 게시할 것 (개정 99.11.19, 2017.8.4, 2023.7.27.)6.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등은 시장의 지시 명령을 준수할 것 (개정 2017.8.4)

제11조(공사의 정지 재시공 명령 등)

제11조(공사의 정지 재시공 명령 등) 시장은 공사를 도급맡은 대행업자가 공사 중 시공기술이 불량하고 부실시공 또는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계약에 위반된 시공을 하였을 때는 재시공 또는 6개월 이하 공사정지를 명할 수 있다.[전면개정 2017.8.4)

제12조(준공검사)

제12조(준공검사)①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는 3일이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은후가 아니면 사용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를 마친 후 수도미터기를 설치 봉인하여야 한다.(개정 99.11.19, 2017.8.4)

제13조(공사비의 청구와 급수개폐)

제13조(공사비의 청구와 급수개폐)① 공사비는 제12조의 검사를 마치지 아니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7.8.4)② 대행업자는 제12조에 따라 개전한 수도미터기를 어떠한 명목으로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임의로 급수 정지하지 못한다. (개정 2017.8.4)

제14조(종업원)

제14조(종업원)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종업원으로서 현장대리인 또는 고용인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시공 기술자라야 한다.③ 현장대리인을 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대행업자의 책임)

제15조(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행위와 지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6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제16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폐업 또는 휴업하였거나 폐업중인 자가 개업하였을 때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3. 대행지정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해산하였을 때4. 시공기술자의 변동이 있을 때 (개정 2017.8.4)5. (삭제 2000. 12. 19)② 제1항의 제2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정증서를 환수 수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8.4)③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교부받은 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8.4)

제17조(지정취소)

제17조(지정취소)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9. 11. 19., 2024. 9. 30.>1. 삭제 <2024. 9. 30.>2. 제4조에 규정한 지정기준 요건을 결하였을 때3. 대행업 지정을 받은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하였을 때4.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시공기술과 공사실적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5.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각호 외 전면개정 2017.8.4]

제18조(인가취소후의 공사계속)

제18조(인가취소후의 공사계속) 공사 시행중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대행업 정지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착수 시행중인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8.4)

제19조

제19조 삭제 <2024. 9. 30.>

제20조

제20조 삭제 <202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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