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 규칙

규칙 공포 2024-12-26 시행 2024-12-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수도급수 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8.10.>
수도급수 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서
영 업 장 소 : 
상 호 :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 (남/여)
생년 월 일 : 
 밀양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고자 관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밀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이력서(수도업무종사 증명서 첨부)
2.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3. 수도급수공사용 기계공구명세서(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5호서식]

[별표 1]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기준표

구 분법 인
기술능력건설기술자 2인 이상
자 본 금불입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공사용 시설 및 용구공사용시설 및 공구를 아래와 같이 구비하여야 한다. ㆍ 백호 1대 이상 ㆍ 수송차량 2대 이상 ㆍ 컷팅기 1대 이상 ㆍ 양수기 2대 이상 ㆍ 누수탐사기(전자식 1대 이상, 청음봉 2대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8.10.>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기준표(제3조 관련)

[별표 2] 공사안내판(안)

[별표2] 공사안내판(안)
60cm

100cm
상수도 공사중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공자 ◯ ◯ ◯
청색
(큰글자)
적색
(큰글자)
백색바탕
흑색
청색

[별지 제2호서식]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종웝원 신고서

담당직책성 명생년월일고용년월일실무경험 년수자격시험 합격증번호성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8.10.>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종업원 신고서
(대행업체명 : )

[별지 제3호서식] 수도급수공사용 기계공구 명세서

종 별규격 및 형식성 능수 량평 가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수도급수공사용 기계공구 명세서
(대행업체명 : )

[별표 3]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심사기준

항 목기 준기 준배 점
총 계총 계총 계100
1. 시공능력 (25점)합 계합 계25
1. 시공능력 (25점)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4억원 미만21
1. 시공능력 (25점)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4억원 이상~6억원 미만22
1. 시공능력 (25점)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6억원 이상~8억원 미만23
1. 시공능력 (25점)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8억원 이상~10억원 미만24
1. 시공능력 (25점)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수도 분야 공사실적10억원 이상25
2. 기술능력 (25점)합 계합 계25
2. 기술능력 (25점)소 계소 계15
2. 기술능력 (25점)건설기술자 보유 (공고일 3개월 이전 채용자에 한함)기준 보유(2명)6
2. 기술능력 (25점)추가 건설기술자 보유 (공고일 3개월 이전 채용자에 한함) ※ 최대 9점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2급 (1인당 가산점 3점)9
2. 기술능력 (25점)소 계소 계10
2. 기술능력 (25점)건설기술자의 경력 (시공기술자 경력 전체 합산)5년 미만6
2. 기술능력 (25점)건설기술자의 경력 (시공기술자 경력 전체 합산)5년 이상 ~ 10년 미만7
2. 기술능력 (25점)건설기술자의 경력 (시공기술자 경력 전체 합산)10년 이상 ~ 15년 미만8
2. 기술능력 (25점)건설기술자의 경력 (시공기술자 경력 전체 합산)15년 이상 ~ 20년 미만9
2. 기술능력 (25점)건설기술자의 경력 (시공기술자 경력 전체 합산)20년 이상10
3. 경영상태 (20점)합 계합 계20
3. 경영상태 (20점)소 계소 계10
3.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부채비율/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 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75% 이상 ~ 100% 미만6
3.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부채비율/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 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50% 이상 ~ 75% 미만7
3.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부채비율/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 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25% 이상 ~ 50% 미만8
3.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부채비율/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 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10% 이상 ~ 25% 미만9
3.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부채비율/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 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10% 미만10
3. 경영상태 (20점)소 계소 계10
3.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비율 ※ 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100% 이상 ~ 250% 미만6
3.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비율 ※ 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250% 이상 ~ 500% 미만7
3.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비율 ※ 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500% 이상 ~ 750% 미만8
3.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비율 ※ 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750% 이상 ~ 1000% 미만9
3.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최근년도 해당업체 유동비율/업종별 평균 유동비율 ※ 전문건설협회 발급기준1000% 이상10
4. 시설및공구 (20점)합 계합 계20
4. 시설및공구 (20점)“별표1”의 시설 및 공구 보유기준 보유17
4. 시설및공구 (20점)“별표1”의 시설 및 공구 보유별표1의 보유기준 중 장비가 임차일 경우 감점 적용하고, 가점은 백호, 수송차량에 한정하여 적용대당 +1가산 (최고 +3)
4. 시설및공구 (20점)“별표1”의 시설 및 공구 보유별표1의 보유기준 중 장비가 임차일 경우 감점 적용하고, 가점은 백호, 수송차량에 한정하여 적용대당 -1감점 (최고 -3)
5.사회공헌도 (10점)합 계합 계10
5.사회공헌도 (10점)관내 지역 일자리 창출 기여도유급근로자 1명당 1점 (공고일 3개월 이전 채용자에 한함)6
5.사회공헌도 (10점)관내 지역 사회적 약자 고용 (장애인, 여성, 노인, 기초수급자)취약계층 1명당 2점 (공고일 3개월 이전 채용자에 한함)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3.8.10.>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심사기준(제3조 관련)

※ 동점자 발생시: 기술능력, 시공능력, 경영상태, 시설및공구, 사회적공헌도의 배점 항목순 선발

[별지 제4호서식]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기간연기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8.10.>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기간연기신청서
■ 영 업 장 소 : 
■ 상 호 : 
■ 대표자 성명 : 
■ 자 본 금 : 금 정(₩ 원)
■ 종 업 원 : 총 명(남: 명/여: 명)
 ○ 현장대리인 : 총 명(남: 명/여: 명)
 ○ 고 용 원 : 총 명(남: 명/여: 명)
 귀시 지정 급수공사 대행업을 계속하고자 기간 연기 신청하오니 
자 년 월 일
 까지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 
밀 양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3. 수도급수공사용 기계공구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서

신고년월일구 분신고내용처 리 담당자인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8.10.>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서
■ 영업장 소재지 : 
■ 상 호 및 명 칭 : 전화번호 : 
■ 급수공사대행구역 : 
■ 밀양시 관할구역 :
■ 지 정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밀양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함
 
20 년 월 일
 밀양시장 
 신 고 사 항

[별지 제6호서식] 현장대리인 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3.8.10.>
현장대리인 신고서
영업 소재지 :
상 호 : 
자 격 번 호 : 
건설기술자 성명 : ( 남 / 여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을 「밀양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 규칙」제15조제2항에 따라 본 업자 현장대리인으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또는 날인
밀양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제11조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12., 2014.11.17., 2019.11.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행업자”란 시장의 지정을 받아 제1조의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2. 삭제 <2023.8.10.>3. “건설기술자”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토목ㆍ기계분야 건설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ㆍ기계분야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취득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4.11.17.]

제3조(지정신청 및 자격기준)

제3조(지정신청 및 자격기준)①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으로서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시장의 대행업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6.12.>1.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3. 공사용 기계공구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② 대행업자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시 지정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6.12.> <단서 신설 2021.7.15.>③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대행업자 선정평가 기준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7., 2021.7.15.>④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지정은 (별표 1)지정기준에 적격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5.>⑤ 삭제 <2021.7.15.>

제4조

제4조 삭제 <2001.3.14.>

제5조(대행업자의 제한)

제5조(대행업자의 제한)① 삭제 <2001.1.13.>② 시장은 한 대행업자당 5,000전을 초과할 때 마다 대행업자 1개 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3.8.10.> <개정 2001.1.13., 2009.6.12., 2023.8.10.>

제6조(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서 지정을 받을 수가 없다. <개정 2014.11.17.>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지정을 취소 당한 자로 그 취소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삭제 <2014.11.17.>

제7조

제7조 삭제 <2001.3.14.>

제8조(지정서의 교부)

제8조(지정서의 교부) 시장은 신규지정 또는 기간 연장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

제9조

제9조 삭제 <2024.12.26.>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12.26.>

제11조(시공요령)

제11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2., 2014.11.17.>1.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2.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 설계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3. 도급 맡은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하지 못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채권으로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4. 공사현장에는 항상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5. 공사현장에는 별표 2의 공사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6.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은 시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의 정지, 재시공 명령 등)

제12조(공사의 정지, 재시공 명령 등)① 시장은 공사를 도급 맡은 대행업자가 공사중 시공이 불량하고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계약에 위반된 시공을 하였을 때는 공사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6.12.>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은 이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사용 할 수 있다. <개정 2009.6.12., 2019.11.28.>

제13조(준공검사)

제13조(준공검사)① 삭제 <2014.11.17.>② 시장은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필한 후 수도계량기를 봉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2., 2014.11.17.>

제14조(공사비의 청구와 급수개폐)

제14조(공사비의 청구와 급수개폐)① 공사비는 제13조의 검사를 필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② 삭제 <2009.6.12.>③ 삭제 <2001.3.14.>

제15조(현장대리인)

제15조(현장대리인)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현장대리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09.6.12.>② 제1항에 따른 현장대리인은 대행업자의 건설기술자여야 하며, 대행업자는 현장대리인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6.12.> <개정 2014.11.17., 2023.8.10.>③ 삭제 <2001.3.14.>

제16조(대행업자의 책임)

제16조(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개정 2009.6.12.>

제17조

제17조 삭제 <2001.1.13.>

제18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제18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3.14., 2009.6.12., 2014.11.17.>1. 폐업 또는 휴업하였을 때2. 영업장소를 이전하였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3. 대행지정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따라 소멸하거나 해산하였을 때4. 제3조의 지정신청 기준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5. 그 밖에 이 규칙 및 시장이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제1항제2호와 제5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정증서를 환수 수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에는 교부 받은 지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2., 2014.11.17.>

제19조(대행정지)

제19조(대행정지)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대행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1.1.13., 2009.6.12., 2014.11.17.>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부실시공을 함으로써 시장에게 손해를 끼친 때2. 제18조에 규정한 의무를 게을리 하였을 때3. 제11조와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그 밖에 시장의 업무상 지시명령을 위반하였을 때4.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하였을 때

제20조(지정취소)

제20조(지정취소)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6.12., 2014.11.17.>1. 제3조제4항에 규정한 지정 기준 요건을 위반하였을 때2.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생겼을 때3. 제9조제1항에 규정한 보증금을 기간 내에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해서 6개월 이상 휴업하였을 때4. 삭제 <2014.11.17.>

제21조(지정 취소후의 공사계획)

제21조(지정 취소후의 공사계획) 공사 시행 중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등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착수 시행 중인 공사에 한정하여 계속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

제22조(보수책임)

제22조(보수책임)① 대행업자가 공사 시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기존 급수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 하였을 때에는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수를 게을리 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제10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09.6.12., 2014.11.17.>

제23조

제23조 삭제 <2001.1.13.>

제24조

제24조 삭제 <2001.1.13.>

제25조

제25조 삭제 <2001.1.13.>

제26조

제26조 삭제 <2001.1.13.>

제27조

제27조 삭제 <2009.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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