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통영시 수도급수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0, 2017.8.4)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규칙에서 "대행업자"란 시장의 지정을 받아 제1조의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8.4)② “대행업체”란 제1항에 따라 업으로 하는 해당 업체를 말한다.(개정 2017.8.4)
제3조(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이력서2. 별지 제3호서식의 종업원신고서3. 별지 제4호서식의 급수공사용 기계공구 명세서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아목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증 사본5.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선정기준 관련 증빙자료 사본 (개정 2023.7.27.)
제4조(지정요건)
제4조(지정요건)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기능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를 보유할 것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아목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증을 소지할 것3. 별표 1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요건을 갖출 것[전면개정 2017.8.4, 2023.7.27.]
제5조(대행업자의 지정 등)
제5조(대행업자의 지정 등)① 대행업자의 선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대행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행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관내 급수공사 발생예상량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대행업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전면개정 2017.8.4, 2023.7.27.]
제6조
제6조 삭제 <2024. 9. 30.>
제7조(증서의 교부)
제7조(증서의 교부)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7.8.4)
제8조
제8조 삭제 <2024. 9. 30.>
제9조
제9조 삭제 <2024. 9. 30.>
제10조(공사 착공 요령)
제10조(공사 착공 요령) 시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8.4)1.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 일체는 검사를 받을 것 (개정 2017.8.4)2.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 설계도에 의하여 시공할 것 (개정 2017.8.4)3. 도급 맡은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하지 못하며 시장의 승인없이 채권으로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함 (개정 2017.8.4)4. 공사 현장에는 항상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공 할 것 (개정 2017.8.4)5. 공사 현장에는 별표 3의 공사 게시판을 게시할 것 (개정 99.11.19, 2017.8.4, 2023.7.27.)6.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등은 시장의 지시 명령을 준수할 것 (개정 2017.8.4)
제11조(공사의 정지 재시공 명령 등)
제11조(공사의 정지 재시공 명령 등) 시장은 공사를 도급맡은 대행업자가 공사 중 시공기술이 불량하고 부실시공 또는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계약에 위반된 시공을 하였을 때는 재시공 또는 6개월 이하 공사정지를 명할 수 있다.[전면개정 2017.8.4)
제12조(준공검사)
제12조(준공검사)①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는 3일이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은후가 아니면 사용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를 마친 후 수도미터기를 설치 봉인하여야 한다.(개정 99.11.19, 2017.8.4)
제13조(공사비의 청구와 급수개폐)
제13조(공사비의 청구와 급수개폐)① 공사비는 제12조의 검사를 마치지 아니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7.8.4)② 대행업자는 제12조에 따라 개전한 수도미터기를 어떠한 명목으로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임의로 급수 정지하지 못한다. (개정 2017.8.4)
제14조(종업원)
제14조(종업원)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종업원으로서 현장대리인 또는 고용인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시공 기술자라야 한다.③ 현장대리인을 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대행업자의 책임)
제15조(대행업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행위와 지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6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제16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폐업 또는 휴업하였거나 폐업중인 자가 개업하였을 때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3. 대행지정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해산하였을 때4. 시공기술자의 변동이 있을 때 (개정 2017.8.4)5. (삭제 2000. 12. 19)② 제1항의 제2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정증서를 환수 수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8.4)③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교부받은 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8.4)
제17조(지정취소)
제17조(지정취소)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9. 11. 19., 2024. 9. 30.>1. 삭제 <2024. 9. 30.>2. 제4조에 규정한 지정기준 요건을 결하였을 때3. 대행업 지정을 받은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하였을 때4.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시공기술과 공사실적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5.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각호 외 전면개정 2017.8.4]
제18조(인가취소후의 공사계속)
제18조(인가취소후의 공사계속) 공사 시행중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대행업 정지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착수 시행중인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8.4)
제19조
제19조 삭제 <2024. 9. 30.>
제20조
제20조 삭제 <202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