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통영시 수도사업 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2022.7.15.>
제3조(관직지정)
제3조(관직지정)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관직지정은「통영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7.15.>
제4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4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자문기관의 기능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통영시조정위원회에 부의 심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