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0-05-21 시행 2020-05-2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48조제5항에 따라 통영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수당)

제2조(시험수당)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통영시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과 관련하여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규칙)

제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통영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임용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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