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1-15 시행 2021-11-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어린이를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3. “안전사고”란 화재·교통사고·추락·약취·유인·성범죄·유해식품 등 어린이 생명·신체 또는 정신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4. “어린이 이용시설”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5.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란 어린이 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① 보호자는 어린이 안전에 관하여 우선적인 책임을 지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통영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7조의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 등)

제7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 등)① 시장은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위험성 평가 및 관련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어린이 안전과 관련하여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사업의 지원)

제8조(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사업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조사·연구·홍보2. 어린이의 안전프로그램의 개발·운영3.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위해 감시 및 보호 활동4. 그 밖에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9조(어린이 안전교육)

제9조(어린이 안전교육)①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교육을 지도·감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어린이 안전교육을 직접 시행하거나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어린이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체계 마련)

제10조(신고체계 마련) 시장은 시민으로 하여금 어린이가 안전사고 위험에 처하거나 어린이가 이용하는 제품·식품, 시설·구조물 등과 관련한 안전사고 위험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시장은 어린이 안전관리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 안전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내 교육지원청, 영·유아보육시설, 전문기관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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