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8 시행 2023-12-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

종 류교육 시간교육 내용교육 대상 및 방법비 고
신규 교육6시간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로법」 등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 - 옥외광고업 종사자 중 교육을 희망하는 자 (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이 없는 경우에는 최 초로 실시하는 교육을 받 아야 함※필요시 종업원도 교육실시
보수 교육3시간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로법」 등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업자(대표자) ※ 법인인 경우에는 기술자격등록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필요시 종업원도 교육실시
행정 처분 대상자 교육3시간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로법」 등가. 교육대상 : 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 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 사이버교육※필요시 종업원도 교육실시
기타 교육따로 정함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함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함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포함

별표2[제24조(수수료)]

광고물등수수료비 고
1.벽면 이용 간판 1)자사광고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타사광고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3,000원 1,000원 30,000원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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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돌출간판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이ㆍ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ㆍ약국 표지등(개당)15,000원 1,000원 8,000원
3. 공연간판“1”의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4. 옥상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35,000원 5,000원
5.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15,000원 2,000원
6. 애드벌룬 - 공중에 띄우는 것(1개)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15,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7.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3,000원 1,000원
8.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9,000원 10,000원
9.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건) - 비행선 - 비행기ㆍ철도차량ㆍ도시철도차량ㆍ선박 - 사업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400,000원 10,000원 2,000원
10.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4,000원
11. 창문 이용 광고물(1개) -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는 것(1개) -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는 것4,000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12. 입간판3,000원
13. 현수막 1) 일반현수막(가로등 현수기 포함)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현수막 게시시설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3,000원 1,000원 3,000원 1,000원 7,000원 1,500원
14. 벽보(1건)3,000원
15. 전단(500매마다)3,000원
16. 전자게시대(1건)3,000원
17.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전자게시대는 제외)

별표3[제24조(수수료)]

구 분적용기준수수료
1.벽면 이용 간판-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5㎡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18,000원 26,000원 1,000원
2. 돌출간판-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18,000원 26,000원 2,000원
3. 옥상간판- 연면적 50㎡ 이하 - 연면적 50㎡ 초과 70㎡ 이하 - 연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27,000원 49,000원 1,600원
4. 지주 이용 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18,000원 26,000원 1,000원
5. 애드벌룬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6. 공연간판 가. 벽면에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7. 현수막 게시시설- 연면적 30㎡ 이상 40㎡ 이하 - 연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14,000원 800원
8. 그 밖의 광고물 등-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 단, 안전점검 수수료에 있어 도서지역은 여객운임을 따로 요구할 수 있다.※ 단, 안전점검 수수료에 있어 도서지역은 여객운임을 따로 요구할 수 있다.※ 단, 안전점검 수수료에 있어 도서지역은 여객운임을 따로 요구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별표4[제24조(수수료)]

구 분단 위수수료비 고
1. 신규 등록업소당15,000원
2. 변경 등록업소당7,500원
비고 :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비고 :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비고 :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비고 :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5[제25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구 분이행강제금비 고
1.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및 공연 간판 가. 면적 5㎡ 미만 - 2.0㎡ 이하 - 2.1㎡ 이상 3.0㎡ 이하 - 3.1㎡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나.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다.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 12.1㎡ 이상 14.0㎡ 이하 - 14.1㎡ 이상 16.0㎡ 이하 - 16.1㎡ 이상 18.0㎡ 이하 - 18.1㎡ 이상 20.0㎡ 미만 라. 면적 20㎡ 이상20만원 30만원 40만원 45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45만원 165만원 185만원 200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2. 돌출간판 가.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 2.1㎡ 이상 3.0㎡ 이하 - 3.1㎡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나.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다.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 12.1㎡ 이상 14.0㎡ 이하 - 14.1㎡ 이상 16.0㎡ 이하 - 16.1㎡ 이상 18.0㎡ 이하 - 18.1㎡ 이상 20.0㎡ 미만 라. 연면적 20㎡ 이상20만원 30만원 40만원 49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3.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가. 연면적 3㎡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5㎡ 이하 - 3.6㎡ 이상 4.0㎡ 이하 - 4.1㎡ 이상 4.5㎡ 이하 - 4.6㎡ 이상 5.0㎡ 미만 다.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라. 연면적 10㎡ 이상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80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연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4.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 가.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 2.1㎡ 이상 3.0㎡ 이하 - 3.1㎡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나.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다.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1㎡ 이상 12.0㎡ 이하 - 12.1㎡ 이상 14.0㎡ 이하 - 14.1㎡ 이상 16.0㎡ 이하 - 16.1㎡ 이상 18.0㎡ 이하 - 18.1㎡ 이상 20.0㎡ 미만 라.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0㎡ 이상 25.0㎡ 이하 - 21.1㎡ 이상 30.0㎡ 이하 - 30.1㎡ 이상 35.0㎡ 이하 - 35.1㎡ 이상 40.0㎡ 이하 - 40.1㎡ 이상 45.0㎡ 이하 - 45.1㎡ 이상 50.0㎡ 미만 마. 연면적 50㎡ 이상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10만원 230만원 245만원 260만원 280만원 290만원 300만원+연면적 5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5.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가. 선전탑, 아치광고물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 연면적 15㎡ 이상 20㎡ 이하 - 연면적 21㎡ 이상 나.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 이상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30만원 60만원 8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6.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가. 시계탑ㆍ조명탑ㆍ안내탑ㆍ일기예보탑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 연면적 15㎡ 이상 20㎡ 이하 - 연면적 21㎡ 이상 나. 교통안내소 다. 안내게시판ㆍ지정벽보판ㆍ버스승 강장ㆍ택시승강장ㆍ관광안내도 라. 도 조례에서 인정한 편익시설물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1”의 가로형 간판에 준함 “3”의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7.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8.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나. 그 밖의 교통수단 1) 연면적 3㎡ 미만 -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3) 연면적 5㎡ 이상150만원 150만원+연면적 1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10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연면적 5㎡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9.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1”의 가로형 간판에 준함
비고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비고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비고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6[제26조(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근 거 법조문과태료비 고
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 벽보ㆍ전단을 표시 또는 설치하거나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표시한 경우법 제20조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0.8㎡ 미만 - 0.8㎡ 이상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미만 - 1.3㎡ 이상 1.6㎡ 미만 - 1.6㎡ 이상 2.0㎡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6㎡ 미만 - 2.6㎡ 이상 3.0㎡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개당 13만원 개당 22만원 개당 32만원 개당 42만원 개당 50만원 개당 64만원 개당 75만원 개당 100만원 개당 129만원 개당 13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2) 도로 외의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0.8㎡ 미만 - 0.8㎡ 이상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미만 - 1.3㎡ 이상 1.6㎡ 미만 - 1.6㎡ 이상 2,0㎡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6㎡ 미만 - 2.6㎡ 이상 3.0㎡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개당 8만원 개당 12만원 개당 14만원 개당 25만원 개당 33만원 개당 49만원 개당 58만원 개당 67만원 개당 79만원 개당 8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나. 현수막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 미만 - 1.0㎡ 미만 - 1.0㎡ 이상 2.0㎡ 미만 - 2.0㎡ 이상 3.0㎡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7㎡ 미만 - 3.7㎡ 이상 4.4㎡ 미만 - 4.4㎡ 이상 5.0㎡ 미만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미만 - 6.0㎡ 이상 8.0㎡ 미만 - 8.0㎡ 이상 10.0㎡ 미만 라) 면적 10㎡ 이상장당 8만원 장당 12만원 장당 14만원 장당 22만원 장당 25만원 장당 32만원 장당 42만원 장당 58만원 장당 75만원 장당 80만원+연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2) 위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전자게시판(1개소당) - 신고기간 경과 후 신고시 - 미신고사항 적발시 3)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42천원 10천원 50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
2. 법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법 제20조제1항제1호의3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단,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3.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 등록 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법 제20조 제1항제2호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법 제20조 제1항제5호80만원 200만원 500만원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법 제20조 제2항25만원 45만원 100만원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7[제10조의2(보상금 지급기준)]

구분구분기준(면, 장, 매)기준(면, 장, 매)지급액(원)비고
종류규격(면적)기준(면, 장, 매)기준(면, 장, 매)지급액(원)비고
현수막대형(4㎡ 이상)113,000현수막 지지용 ‘끈’ 포함
현수막소형(4㎡ 미만)112,000현수막 지지용 ‘끈’ 포함
벽보-1160
전단10㎝×6㎝ 이상1130
주) 보상금 지급 한도액은 1인 1일 20,000원으로 하고, 1인 1개월 200,000원으로 한다.주) 보상금 지급 한도액은 1인 1일 20,000원으로 하고, 1인 1개월 200,000원으로 한다.주) 보상금 지급 한도액은 1인 1일 20,000원으로 하고, 1인 1개월 200,000원으로 한다.주) 보상금 지급 한도액은 1인 1일 20,000원으로 하고, 1인 1개월 200,000원으로 한다.주) 보상금 지급 한도액은 1인 1일 20,000원으로 하고, 1인 1개월 200,000원으로 한다.주) 보상금 지급 한도액은 1인 1일 20,000원으로 하고, 1인 1개월 200,000원으로 한다.
2. 보상금 신청요건 1) 대상지역 : 통영시 전 지역 2) 신청자격 - 주민등록상 통영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2. 보상금 신청요건 1) 대상지역 : 통영시 전 지역 2) 신청자격 - 주민등록상 통영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2. 보상금 신청요건 1) 대상지역 : 통영시 전 지역 2) 신청자격 - 주민등록상 통영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2. 보상금 신청요건 1) 대상지역 : 통영시 전 지역 2) 신청자격 - 주민등록상 통영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2. 보상금 신청요건 1) 대상지역 : 통영시 전 지역 2) 신청자격 - 주민등록상 통영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2. 보상금 신청요건 1) 대상지역 : 통영시 전 지역 2) 신청자격 - 주민등록상 통영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3) 보상대상 유동광고물(시장의 정비계획에 따라 수거된 광고물에 한함)3) 보상대상 유동광고물(시장의 정비계획에 따라 수거된 광고물에 한함)3) 보상대상 유동광고물(시장의 정비계획에 따라 수거된 광고물에 한함)3) 보상대상 유동광고물(시장의 정비계획에 따라 수거된 광고물에 한함)3) 보상대상 유동광고물(시장의 정비계획에 따라 수거된 광고물에 한함)3) 보상대상 유동광고물(시장의 정비계획에 따라 수거된 광고물에 한함)
수거보상대상수거보상대상수거보상대상제외대상제외대상제외대상
․ 우리시 관내(전주ㆍ가로수ㆍ가로등주, 건물벽면, 도로펜스, 교각 등)에 걸린 불법 현수막 ․ 도로 시설물에 부착된 불법 벽보(건물벽면 포함) ․ 도로 등에 살포된 불법 전단․ 우리시 관내(전주ㆍ가로수ㆍ가로등주, 건물벽면, 도로펜스, 교각 등)에 걸린 불법 현수막 ․ 도로 시설물에 부착된 불법 벽보(건물벽면 포함) ․ 도로 등에 살포된 불법 전단․ 우리시 관내(전주ㆍ가로수ㆍ가로등주, 건물벽면, 도로펜스, 교각 등)에 걸린 불법 현수막 ․ 도로 시설물에 부착된 불법 벽보(건물벽면 포함) ․ 도로 등에 살포된 불법 전단․ 시 지정게시대ㆍ게시판 부착 광고물 ․ 부착되지 않았던 현수막ㆍ벽보 ․ 행정용ㆍ선거용ㆍ기타 협의된 광고물 ․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능한 광고물 ․ 아파트 등 개인건물 현관 내부 부착광고물 ․ 신문지 전단지 ․ 옥외 살포되지 않은 홍보ㆍ명함식 전단지 ․ 타 시ㆍ군 지역 배포 광고물․ 시 지정게시대ㆍ게시판 부착 광고물 ․ 부착되지 않았던 현수막ㆍ벽보 ․ 행정용ㆍ선거용ㆍ기타 협의된 광고물 ․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능한 광고물 ․ 아파트 등 개인건물 현관 내부 부착광고물 ․ 신문지 전단지 ․ 옥외 살포되지 않은 홍보ㆍ명함식 전단지 ․ 타 시ㆍ군 지역 배포 광고물․ 시 지정게시대ㆍ게시판 부착 광고물 ․ 부착되지 않았던 현수막ㆍ벽보 ․ 행정용ㆍ선거용ㆍ기타 협의된 광고물 ․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능한 광고물 ․ 아파트 등 개인건물 현관 내부 부착광고물 ․ 신문지 전단지 ․ 옥외 살포되지 않은 홍보ㆍ명함식 전단지 ․ 타 시ㆍ군 지역 배포 광고물
주) 광고물 수거로 발생하는 사고 및 광고주와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광고물 수거 및 신청인에게 있음.주) 광고물 수거로 발생하는 사고 및 광고주와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광고물 수거 및 신청인에게 있음.주) 광고물 수거로 발생하는 사고 및 광고주와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광고물 수거 및 신청인에게 있음.주) 광고물 수거로 발생하는 사고 및 광고주와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광고물 수거 및 신청인에게 있음.주) 광고물 수거로 발생하는 사고 및 광고주와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광고물 수거 및 신청인에게 있음.주) 광고물 수거로 발생하는 사고 및 광고주와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광고물 수거 및 신청인에게 있음.

별지 제1호서식[제3조(옥외광고물등 허가 및 신고대장)]

① 번 호광고주(옥외광고업자)광고주(옥외광고업자)광고주(옥외광고업자)광고주(옥외광고업자)광고주(옥외광고업자)광고주(옥외광고업자)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관리자관리자관리자변 경 사 항비 고
① 번 호② 성 명③ 생 년 월 일④ 업 소 명⑤ 전 화 번 호⑥ 주 소⑦ 옥 외 광 고 업 등 록 번 호⑧ 종 류⑨ 수 량⑩ 규 격⑪ 표 시 위 치⑫ 표 시 기 간⑬ 광 고 내 용⑭ 준 공 일 자⑮ 성 명주 소전 화 번 호변 경 사 항비 고
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호서식[제3조(옥외광고물 신고필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옥외광고물
신고필
표시기간 : 부터 . . 까지
통영시장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제16조(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처리기간 : 30일처리기간 : 30일처리기간 : 30일
신청자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자업체명 (단체명)업체명 (단체명)
신청자주 소주 소
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
구비서류「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5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5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5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5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5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수수료
구비서류「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5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5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5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5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5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제16조(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서)]

통 영 시 장[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8.10.10.)[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8.10.10.)[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8.10.10.)[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8.10.10.)[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8.10.10.)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성 명 (대표자)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수탁자업체명 (단체명)업체명 (단체명)
수탁자주 소주 소
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위 탁 기 간20 . . . ~ 20 .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제16조(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사원증)]

통 영 시 장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통 영 시
< 앞 쪽 >< 앞 쪽 >< 앞 쪽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뒤 쪽 >

별지 제6호서식[제17조(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 쪽)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업소명전화 번호
신청인주 소검사 구분[ ]신규 [ ]연장 [ ]변경[ ]신규 [ ]연장 [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광고물등의 종 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표시위치 또는 장소표시위치 또는 장소광고물등의 규 격
신 청 일 자신 청 일 자신 청 일 자검 사 일 자
점검 내용
점검 의견
점검 결과[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검사자 소속 :검사자 소속 :검사자 소속 :검사자 소속 :직위(직명) :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제17조(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대장)]

① 신 청 번 호② 신 청 일 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⑥ 광고물등 허가일자 (허가번호)⑦ 광고물등의 종류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⑨ 광고물등 의 규격⑩ 검 사 일 자⑪ 검 사 구 분⑫ 검 사 결 과검사자검사자검사자⑯ 비 고
① 신 청 번 호② 신 청 일 자③ 성 명④ 업 소 명⑤ 주 소⑥ 광고물등 허가일자 (허가번호)⑦ 광고물등의 종류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⑨ 광고물등 의 규격⑩ 검 사 일 자⑪ 검 사 구 분⑫ 검 사 결 과⑬ 소 속⑭ 직 명⑮ 성 명⑯ 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8호서식[제18조(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 관리위탁 지정신청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 관리위탁 지정신청서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 관리위탁 지정신청서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 관리위탁 지정신청서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 관리위탁 지정신청서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 관리위탁 지정신청서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 관리위탁 지정신청서처리기간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 관리위탁 지정신청서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 관리위탁 지정신청서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 관리위탁 지정신청서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 관리위탁 지정신청서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 관리위탁 지정신청서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 관리위탁 지정신청서위탁계획에 의함
신 청 자법인 또는 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자소 재 지
신 청 자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신 청 자대표자 성명연 락 처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같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 관리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같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 관리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같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 관리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같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 관리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같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 관리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같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 관리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같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 관리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통영시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 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 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 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 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 계획서 1부수 수 료수 수 료
구비서류 : 사업 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 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 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 계획서 1부구비서류 : 사업 계획서 1부없 음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제18조(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 관리 위탁지정서)]

수 탁 자법인 또는 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수 탁 자소 재 지
수 탁 자대표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수 탁 자대표자 성명연 락 처연 락 처
위 탁 기 간위 탁 기 간20 . . . ~ 20 . . . ( 년 월)20 . . . ~ 20 . . . ( 년 월)20 . . . ~ 20 . . . ( 년 월)20 . . . ~ 20 . . . ( 년 월)20 . . . ~ 20 . . . ( 년 월)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같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 관리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통 영 시 장「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같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 관리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통 영 시 장「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같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 관리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통 영 시 장「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같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 관리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통 영 시 장「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같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 관리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통 영 시 장「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같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 관리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통 영 시 장「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같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 관리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통 영 시 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제20조(제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

① 일 련 번 호② 광고물 종 류③ 표 시 내 용④ 수 량⑤ 보 관 연월일⑥ 보 관 장 소⑦ 위반장소 ․ 위치⑧ 담 당 (취급)자⑨ 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1호서식[제20조(옥외광고물등 반환청구서)]

청구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주 소
광고물등 종류광고물등 종류수 량수 량수 량
광 고 내 용광 고 내 용
위의 광고물등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광고물등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광고물등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광고물등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광고물등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광고물등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광고물등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광고물등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광고물등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구인 :청구인 :청구인 :청구인 :청구인 :(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
옥외광고물 등 인수증옥외광고물 등 인수증옥외광고물 등 인수증옥외광고물 등 인수증옥외광고물 등 인수증옥외광고물 등 인수증옥외광고물 등 인수증옥외광고물 등 인수증옥외광고물 등 인수증
인수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인수인주 소
광고물등 종류광고물등 종류수 량수 량수 량
광 고 내 용광 고 내 용
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인수인 :인수인 :인수인 :인수인 :인수인 :인수인 :(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

별지 제13호서식[제22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통 영 시 장[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8.10.10.)[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8.10.10.)[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8.10.10.)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 호제 호
교 육 과 정 명
교 육 수료일자
수 강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 )
수 강 자소속 업체명소속 업체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및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2조 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및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2조 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및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2조 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및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2조 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별지 제15호서식[제22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

① 번 호② 교 육 과정명③ 교 육 수료일자④ 소 속 업소명⑤ 성 명⑥ 생년월일비 고
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7호서식[재23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제 호제 호처리기간 : 30일처리기간 : 30일
신 청 자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자신 청 자업체명 (단체명)
신 청 자신 청 자주 소
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통영시장 귀하
구비서류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수수료
구비서류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제23조(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

통 영 시 장[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8.10.10.)[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8.10.10.)[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8.10.10.)[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8.10.10.)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 탁 자성 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수 탁 자업체명 (단체명)
수 탁 자주 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20 . . . ~ 20 . . . ( 년 월)20 . . . ~ 20 . . . ( 년 월)20 . . . ~ 20 . . . ( 년 월)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2.12, 2018.10.10)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①「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개정 2016.2.12, 2018.10.10)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2. 삭제(2018.10.10)3. 삭제(2018.10.10)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지면 또는 옥상으로부터 상단까지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경우5.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6.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7. 그 밖에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2조에 따른 통영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개정 2019.10.16.)② 삭제(2018.10.10)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2. 그 밖에 구조안전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2조에 따른 통영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개정 2019.10.16.)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① 시장은 영 제7조 부터 제10조에 따라 광고물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②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등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옥외광고물 신고필증에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③ 시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3. 삭제(2018.10.10)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3. 12. 28.>1.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 라 한다) 제8조제1항 벽면 이용 간판(개정 2016.2.12, 2018.10.10, 2019.10.16.)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3.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표시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2조에 따른 통영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개정 2019.10.16.)

제5조의2(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제5조의2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① 영 제16조제5항 및 도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광고를 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를 게시하거나 다른 게시 신청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제12조에 따른 통영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영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가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19.10.16.]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대상 용도)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1. 「건축법」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2. 「건축법」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7조(자율관리협정)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①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8.>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다. 해당 지역의 시의회 의원라. 성인지 정책 전문가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을 선출할 때에는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0.10)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삭제(2018.10.10)

제9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제9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시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1. 시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3. 시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4.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제10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① 시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개정 2016.2.12, 2018.10.10)②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0.10., 2021. 11. 15.)

제10조의2(불법광고물 수거 보상)

제10조의2(불법광고물 수거 보상) 시장은 도시미관 정비를 위하여 가로등ㆍ신호등ㆍ전신주나 가로수, 건물 외벽 등에 무단으로 게시한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을 정비 또는 수거한 자에게 별표 7의 지급기준에 따라 옥외광고발전기금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신설 2016.2.12)(개정 2019.10.16.)

제10조의3(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제10조의3(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시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에 대한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등의 절차에서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려는 자에게 영 제2장부터 제5장까지에 따른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 미리 안내하거나 검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4.18.]

제11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제11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2. 광고물등의 디자인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제1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① 법 제7조에 따라 통영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를 두며, 위원장은 옥외광고물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18.10.10)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2.12, 2017.9.22, 2019.10.16., 2023. 12. 28.)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ㆍ성인지 정책 등 광고물등 관련 분야 전문가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9.10.16.)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8.>④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4.18., 2023. 12. 28.)1.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8.10.10)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9.10.16.)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10.10)⑤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광고물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개정 2019.10.16., 2023. 12. 28.)[제목개정 2018.10.10]

제12조의2(위원의 해촉)

제12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19.10.16.]

제12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설 2016.2.12)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3.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② 심의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제12조의2에서 이동 2019.10.16.]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2. 가로형 또는 옥상 간판으로서 세로규격의 높이가 4미터를 초과하는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5. 제2호부터 제4호의 심의사항 중 표시변경 및 표시기간연장은 제외한다.6. 삭제(2019.10.16.)7. 이 조례로 인한 업무의 위탁과 관련한 수탁기관의 적격자 심의 및 선정(개정 2016.2.12)8.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 자격(「자격기본법」제19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개정 2018.10.10)4.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공사 등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이 있는 자(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2. 사무실3.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6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제16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④ 시장은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필요 시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⑥ 시장은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제17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제17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①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②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렇지 않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의 관리위탁 등)

제18조(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의 관리위탁 등)① 시장은 도 조례 제12조제3항제8호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이하 “지정게시대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2.12., 2021. 11. 15.)② 삭제(2021. 11. 15.)③ 시장은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임무, 위탁기간,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구체적인 위탁계획을 위탁기간 만료 30일전에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 관리위탁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④ 시장은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그 사실을 공고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가로등 현수기 관리 위탁지정서를 교부한다(개정 2016.2.12, 2023. 12. 28.)⑤ 삭제(2019.10.16.)⑥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16.2.12)(개정 2022.4.18.)⑦ 삭제(2019.10.16.)[제목개정 2019.10.16.]

제18조의2(지도ㆍ감독 등)

제18조의2(지도ㆍ감독 등) (신설 2016.2.12)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고,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3. 협약서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4. 지도ㆍ감독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6.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③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벽보판의 위탁 등)

제19조(벽보판의 위탁 등)① 시장은 도 조례 제14조에 따른 벽보를 부착하거나 정보를 게시하기 위한 벽보판 또는 게시판("전자게시판"을 포함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시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벽보의 1회 부착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전자게시판의 경우에는 최대 6개월 범위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제20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① 시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3. 위반 장소 및 위치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제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④ 시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반환 청구서 및 옥외광고물 등 인수증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8.>

제21조(삭제 2018.10.10)

제21조(삭제 2018.10.10)

제22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제22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1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2. 교육 대상자3. 교육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 불구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⑥ 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⑦ 삭제(2018.10.10)

제23조(교육의 위탁 등)

제23조(교육의 위탁 등)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③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2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2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⑧ 시장은 법 제14조 등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에 한해 제1항부터 제6항에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9.10.16.)

제24조(수수료)

제24조(수수료)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통영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 중 민원 신청이 처리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6.2.12., 2021. 11. 15.)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9.10.16., 2022.4.18.)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이 일제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신설 2022.4.18.)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검사수수료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6.2.12)

제25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제25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상위법 근거

  • ·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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